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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達城) 도동서원(道東書院) 소장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제1(第一) 수록 1922년 「명례당래문회중공사원유학정항묵(明禮堂來文會中公事員幼學鄭恒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F.1922.2771-20180630.Y18503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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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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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도동서원, 명례당 회중, 도동서원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성시기 1922
형태사항 크기: 29.5 X 20.5
수량: 0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현소장처: 대구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달성(達城) 도동서원(道東書院) 소장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제1(第一) 수록 1922년 「명례당래문회중공사원유학정항묵(明禮堂來文會中公事員幼學鄭恒默)」
1922경상북도(慶尙北道) 김천군(金泉郡) 명례당(明禮堂) 회중(會中) 유림이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도동서원(道東書院) 유림에게 보낸 통문이다. 이 통문은 도동서원에서 엮은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제1(第一) 가장 마지막에 「명례당래문회중공사원유학정항묵(明禮堂來文會中公事員幼學鄭恒默)」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통문은 김천군명례당 회중 유림이 충간공(忠簡公) 이숭원(李崇元)[1428~1491]을 제향(祭享)한 사당에 그의 후손인 초당(草堂) 이장원(李長源)[1560~1649]과 성암(聖巖) 이민관(李民觀)[1705~1772]을 합향(合享)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고자 발급된 것이다. 원래 이숭원도동서원(道洞書院)에 제향되어 있었지만,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훼철령으로 이 서원은 철폐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숭원의 후손들이 서원 인근의 충효당(忠孝堂)에다가 그의 영정(影幀)을 봉안하였고, 훗날 여기에 이장원이민관의 위패를 합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명례당 회중이 도내 유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묻고자 본 통문을 발급하였던 것이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922慶尙北道 金泉郡明禮堂 會中 유림이 李崇元의 사당에 李長源·李民觀을 合享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고자 경상북도 達城郡道東書院 유림에게 보낸 통문
各處通文謄草 第一
자료의 내용
1922慶尙北道 金泉郡 明禮堂 會中의 公事員 幼學 鄭恒默, 進士 鄭弘默, 幼學 張百相 등이 경상북도 達城郡道東書院 유림에게 보낸 통문이다. 이 통문은 도동서원에서 엮은 『各處通文謄草』 第一에 「明禮堂來文會中公事員幼學鄭恒默」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자료에 발급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1922년 1월 같은 사유로 발급한 명례당 회중 통문이 慶州 玉山書院에 소장되어 있어, 본 통문의 발급 시기도 1922년으로 추정된다.
통문은 김천군명례당 회중 유림이 忠簡公 李崇元[1428~1491] 사당에 草堂 李長源[1560~1649]과 聖巖 李民觀[1705~1772]을 合享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고자 발급된 것이다. 이숭원은 원래 김천군에 소재했던 道洞書院에 祭享되었었지만, 興宣大院君의 서원훼철령으로 도동서원은 철폐되고 말았다. 이에 그 후손들은 인근에 위치한 忠孝堂 影閣에다가 이숭원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이 영정은 이숭원이 佐理功臣에 책봉될 때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이숭원의 후손인 이장원이민관의 위패를 여기다 합향하게 되자, 이 사실을 도내 여러 유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본 통문을 발급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글은 통지하여 일깨우는 일에 관한 것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禮에는 變通이 있으나, 일에 타당함이 있어야 한다. 節文과 儀則이라는 것은 대체로 天理와 人情에 있어 그만둘 수 없는 바가 아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충간공 이숭원 선생은 忠勳과 德業, 文章과 學術이 成宗의 聖諭와 虛白堂 洪貴達[1438~1504] 선생이 지은 ‘樂石之文’, 즉 墓碑銘에 분명히 실려 있다. 일찍이 도동서원에 제향되었는데, 한 번 훼철된 이후 내려 주신 影子는 충효당 영각에 虔奉하여 동짓날 茶薦의 예를 거행하고 있다. 초당 이장원 선생은 충간공의 5세손으로 하늘에서 타고난 지극한 효성으로 生死간에 예를 다하여 동물과 사람을 감화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寒岡 鄭逑[1543~1620], 旅軒 張顯光[1554~1637], 桐溪 鄭蘊[1569~1641] 등 여러 선생이 감탄하였고, 龍洲 趙絅[15861669]이 ??을 청한 것은 분명 당대의 믿을 만한 기록이다. 이에 수십 년 전 滄洲, 즉 朱子의 牌禮에 의거해 충간공의 영각에다가 초당공의 5세손으로 그 가문을 잘 이어 오며 行義와 德望, 文學과 經術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후학을 잘 가르치신 성암 이민관 선생을 從享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及門한 여러 공이 壇祀의 禮를 모방하여 寒食日에 墓所에다 薦享하였으니, 한 집안의 문헌이 어찌 훌륭하지 않겠는가? 報祀의 禮로써 말하면 충간공은 전에 이미 尸祝하였고, 초당성암은 지난 1794년(정조 18) 祭社의 뜻으로써 고을과 도에 通章을 잇달아 보내어 아울러 公議를 얻어 이미 이룬 것이 있으나, 아직껏 겨를이 없어 한이 되고 있다. 다만 牌禮와 墓享은 또한 이를 追伸하는 한 가지 도리에서 나온 것이어서, 어진 이에게 제사를 지내는 예로써 헤아리면, 끝내 봄과 가을 丁日에 제사 지내어 그 의절을 다하는 것과 같지 않다. 또 생각해 보면 이 거사는 실로 오늘 날에 創始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의논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미 제의를 행함에 節目을 變通하고 改定함이 좀 있다. 同堂에 合享하는 것이 事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까닭에 이와 같이 우러러 고한다. 엎드려 여러분께 바라건대 헤아려 살피어 回諭를 내려주어 함께 大事를 돈독히 한다면 더없이 다행이겠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 향촌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유학의 전승과 보존, 그리고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 일족 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각종 崇祖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철폐되었던 院祠가 본 통문에 나타나는 사례처럼 다양한 형태로 복설되기도 하였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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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禮堂來文會中公事員幼學鄭恒默【進士鄭弘默幼學張百相
右文爲通諭事伏以禮有通變而要合乎節文儀則
者蓋天理人情之所不容已者也恭惟我忠簡公李
先生
忠勳德業文章學術昭載於成廟聖諭及虛白
洪先生
所撰樂石之文曾已?享于道洞書院一自
毁撤以後虔奉賜影子忠孝堂之影閣以冬至日行
茶薦之禮草堂先生忠簡公之五世孫至孝根天
生死盡禮以致感物之異是以寒岡旅軒桐溪諸先
生之歎賞龍洲先生之請褒者斑斑乎當時之信筆

矣?於數十年前據滄洲牌禮從享于忠簡公之影
聖巖先生草堂公之五世孫克世其家行義德
望文學經術有以範世而?後旣沒之後及門諸公
倣壇祀禮以寒食日薦享于墓所一家文獻豈不盛
歟以報祀之禮言之忠簡公前旣尸祝矣草堂聖巖
則在?正廟甲寅以祭社之意鄕道通章聯辭幷
擧公議已成而尙今未遑誠齎恨但牌禮墓享亦出
於追伸之一道而揆以祀賢之禮終不若春秋丁享
之爲盡其儀節且念斯擧也實非創自今日而據已
成之議因已行之祭稍存變通改定節目同堂合享

庶不爲有碍於事?故玆以仰告伏願僉尊諒察而
特賜回諭共敦大事千萬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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