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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達城) 도동서원(道東書院) 소장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제1(第一) 수록 1898년 5월 20일 「상주우산래문(尙州愚山來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F.1898.2771-20180630.Y18503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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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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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도동서원, 우산, 도동서원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성시기 1898
형태사항 크기: 29.5 X 20.5
수량: 07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현소장처: 대구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달성(達城) 도동서원(道東書院) 소장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제1(第一) 수록 1898년 5월 20일 「상주우산래문(尙州愚山來文)」
1898년(광무 2) 5월 20일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군(尙州郡) 우산(愚山)의 유림이 경상북도 현풍군(玄風郡)도동서원(道東書院)에 보낸 통문이다. 이 통문은 조선후기 이후 도동서원 측이 수급한 각종 통문을 엮어 놓은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제1(第一)에 「상주우산래문(尙州愚山來文)」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상주우산래문」은 정경세(鄭經世)[1563~1633]의 연보(年譜) 증보(增補)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발급된 것이다. 통문의 발급처인 우산정경세의 후손이 세거하는 동리였다. 그런데 연보 증보는 단순한 내용 보완이 아니라, 풍산류씨(豊山柳氏) 가문과의 갈등 때문에 추진된 것이다.
통문에는 정경세 연보로 인한 갈등 요인과 해결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정경세류성룡(柳成龍)[1542~1607]의 문인이었지만, 정경세 사후 그의 사위 송준길(宋浚吉)[1606~1672]이 편찬한 연보에는 류성룡을 언급할 때 ‘선생(先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안동군(安東郡) 하회에 거주하는 류성룡의 후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경세의 후손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새롭게 정경세의 연보를 증보하게 되었다며, 본 통문을 발급해 동의를 구했던 것이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898년 5월 20일 慶尙北道 尙州郡愚山에서 鄭經世 年譜의 文句 增補와 관련해 경상북도 玄風郡道東書院에 발급한 通文
各處通文謄草 第一
자료의 내용
1898년(광무 2) 5월 20일 慶尙北道 尙州郡 愚山의 유림 宋基普·黃義覺·黃贊周·金炳夏·韓楨國 등이 경상북도 玄風郡道東書院에 보낸 통문이다. 이 통문은 도동서원에서 엮은 『各處通文謄草』 第一에 「尙州愚山來文」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통문은 鄭經世[1563~1633] 年譜를 增補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유림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발급되었다. 柳成龍[1542~1607]의 후손인 安東郡 河回의 豊山柳氏 가문이 기존 연보의 문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 정경세 후손과 류성룡 후손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증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에 본 통문에는 증보의 배경과 무마 과정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상주우산래문」에서는 먼저 후손된 입장에서 선조인 정경세의 연보를 300년 동안이나 바르게 정리해서 배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자신들의 한이고 흠이라고 하였다. 당초 정경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문의 형편이 좋지 않아, 정경세의 사위였던 宋浚吉[1606~1672]이 뒷일을 맞게 되었고, 이에 송준길은 조카의 교육과 더불어 정경세의 문집인 『愚伏集』의 편찬도 책임졌었다. 당시 송준길정경세의 遺書를 바로 옮겨 교정하고, 行狀은 남은 자료를 모으고 가려낸 다음 지었으며, 諡狀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 문집을 편찬하였는데, 그 과정에 대하여 정경세의 동문이었던 李埈[1560~1635]도 칭송하였다.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 정경세의 후학과 후손들은 연보 편찬에 정성을 다하였다. 經筵에서의 기록은 사적인 것이 없기에 『堂后日歷』, 즉 『承政院日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여러 자료와 墓誌의 내용 가운데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근거 있는 내용만 뽑아 편찬했다고 한다. 그렇게 편찬된 연보는 정경세의 후손 鄭道應[1618~1667]이 받아서 집안에 보관하였고, 이를 鄭宗魯[1738~1816]가 手書하였으며, 뒤에 遺訓으로 목판에 새기니,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옥석을 지키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는 본손만이 아니라 鄕隣의 가문들도 함께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分黨 이후 존경하는 바가 달라져 이해하는 방향도 어긋나게 되었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정경세와 그의 스승 류성룡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문구에서 드러났다. 통문에 따르면 정경세는 18세 때 류성룡의 문인이 되었기에 ‘西厓老先生’이라 칭해야 하지만, 墓誌의 구절에서는 이것이 刪截되고, 別號와 諡號만을 쓴 채 ‘先生’이라는 2字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따라 연보가 엮여졌고, 본가의 후손과 영남의 여러 사림들이 적은 것도 이와 같았다고 한다. 결국 이것이 반영되어 1821(순조 21) 별집이 간행되고, 1830년(순조 30)에는 연보가 간행되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70~80년이 지났으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 즉, 정경세류성룡의 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보에는 류성룡을 ‘선생’이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류성룡의 후손인 하회의 류씨들의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여기다 연보를 작성한 송준길의 가문이 南人이었던 류성룡·정경세 가문과 달리 西人·老論이라는 것이 갈등 증폭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두 가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자, 정경세의 후손과 후학이 세거하고 있는 우산 측에서 문구를 쉽게 바꾸지 못한 이유와 개정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먼저 우산 쪽에서 원본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정경세의 연보가 송준길의 문집인 『同春堂集』에도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춘당집』은 1682년(숙종 8) 왕명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송준길이 쓴 정경세의 연보도 있었다. 또 1789년(정조 13) 국왕의 명으로 정경세의 유서·별집·연보 등이 올려 졌는데, 국왕이 이를 열람하고 8년 뒤인 1796년(정조 20)에 친히 家廟에다 祭文을 보내 致祭한 사실이 있었다. 즉, 국왕의 명으로 간행하고 열람한 연보를 신하된 입장에서 쉽게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연보를 그대로 간행한 것은 결코 송준길과 가까워서가 아님을 강조하며, 하회의 류씨들도 강경하게 반대만 하지 말고 事體를 헤아려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덧붙여 趙絅[1586~1669]이 찬한 정경세의 神道碑銘에서도 류성룡을 말할 때 시호와 별호만을 사용한 예를 들며, 당시 공론은 이런 문구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어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손이 직접 懷德으로 가서 송준길의 후손을 대면한 사실도 언급해 놓았다. 이때 정경세의 본손으로 회덕에서 송준길의 후손에게 ‘선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였고, 정경세가 18세 때 류성룡의 문인이 된 사실을 잘 샆피지 않고 당시 연보를 편찬하였음을 인정받았다고 하였다. 거기다 송준길의 후손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우복집』과 『동춘당집』에 나란히 수록된 정경세의 연보를 함께 개정하는 것을 서로 공감했다고 장담하고 있다. 실제 『동춘당집』의 정경세 연보에는 정경세류성룡의 문인이 되었을 때, 정경세는 ‘先生??歲’라 높인 반면, 류성룡은 시호와 별호만을 사용하였었다. 그러면서 양가가 함께 고치지 않고, 우리만 다섯 글자를 채워 넣는다면 하회의 류씨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생길 것임을 우려 하였는데, 여기서 다섯 글자는 ‘受業柳先生’을 뜻한다.
통문 후반부에는 중재안이 언급되어 있다. 두 가문이 더 이상 이 일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本所, 즉 愚山修?所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서로 흡족할 만한 것을 상의하게 되었고, 하회의 류씨 회중에서는 본손이 왕복하는 가운데 "執贄請業于西厓柳先生門" 11자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 글은 잘못된 것이 없고 중요한 줄거리를 전하고 있지만, 字句의 重疊이 보이며, 학식이 있고 눈이 있는 자가 본다면 막힘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까닭에, 류성룡의 연보에 실려 있는 "謁退溪李先生受近思錄等書"의 예를 따라 "謁西厓柳先生受爲學之序"라는 11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덧붙여 여전히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淵源’, ‘再傳’이라는 글의 뜻이 비슷하다는 것, 또 하나는 원본에서 인용된 이준의 묘지 가운데 闕遺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복집』의 연보를 수정한다고 해도, 『창석집』에 수록된 묘지는 그대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 구절에서 장담은 했지만 실제 『동춘당집』의 연보도 끝내 개정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감안하여 선처해 줄 것을 바라면서, 앞서 언급한 11자로 『우복집』의 연보를 새길 것이니, 잘 살펴 주기를 당부하였다.
자료적 가치
본 통문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은 文字是非이다. 분명 정경세류성룡의 문인이었지만, 정경세의 연보에서 류성룡에게 ‘선생’이라는 존칭이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전통시대 ‘선생’은 학자에게 붙이는 극존칭으로 조상을 추숭하는 후손들 입장에서는 이 단어의 사용 여부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 가문의 갈등은 단순한 문자시비가 아니었다. 조선후기 이후 사족의 사회적 지위가 약회되는 가운데, 조상추숭사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상의 권위를 재활용함으로써 가문의 권위도 높이고, 나아가 사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상추숭사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다른 가문 선조의 권위와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우열의식에서 비롯된 여러 시비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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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州愚山來文【戊戌五月二十日宋基普黃義覺黃贊周金炳夏韓楨國等】
右文爲通諭事伏以我愚伏鄭先生編年正譜垂今

三百年流布未廣生之齎恨吾黨之欠典孰有大於
此哉嗚呼我先生易?之日家世荒凉子孫零丁託
以後事於女壻宋同春同春?居甥館敎誨肖孫以
至成立幷於幽明撰述之役實心擔?遺書則淨寫
?校行狀則採?悉備諡狀則轉求言筆使盛迹最
行得以彰明較著其在當日大被蒼石李先生之所
??及門諸賢之所推重而尤於年譜一款積費?
誠煞用精力筵說無私識則借謄於堂后日歷有可
据則搜出於古?其或有見聞所不及而可傳於後
世者則輒引墓誌記載惟實之是揆勒成一部惇史

所以形容德彬垂示來學者可謂至矣以此而先生
後孫有若無?齋公謹受而藏于家立齋翁手書而
傳諸後歷世尊閣待時?梓遺訓丁寧重如球璧此
不但本孫之所奉襲持承者爲然抑亦鄕隣契家之
所共聞知者也第以分黨以後所尊各異趣向有不
同就先生十八歲贄詩時事係師門西厓老先生
謂處刪截墓誌中句語只書別號諡號而不及先生
二字如使先生年譜出於本家後孫與吾諸先輩
則寧有是也公議之所不能無憾柳氏之所不能
無相持而自舊甲辛巳庚寅以來七十八年?未有

通同歸一之論者也然而此譜之終始顚末在本孫
則有不容一字增刪又有不容不以此壽世而行遠
者其故有在雖使柳氏易地而處之恐亦有所審
?何者往在肅廟壬戌命以藝閣活印刊行同春
集而先生年譜編在集中合幷?布殆遍畿湖正考
己酉命進先生遺書而別集年譜俱登乙覽逮至八
丙辰親撰文而侑祭家廟也特載拜苑歸來遺編
在?等語曠數華褒冠絶千古本孫所守之義則必欲
一遵原本刊行以奉承家訓以報效先廟崇?禮遇
之盛德至意者非有阿好於同春非有歇后於尊事師

門而柳氏自?其於事體所在有不可以强其所
難從且知嶺北諸先輩如龍洲老撰先生碑銘而師
門稱謂只書諡號刊號固有已例故始頗??不合
卒乃爛?同歸以書以面請以先生二字自本孫往
?於同春後孫宋氏懸補於十八歲庚辰年下者
不?懇摯而宋氏體先深切處事周詳乃以執贄
聞訃時事兩條追補之意忽然歸順則實爲斯文之
幸而兩家之尤幸也獨其懸補之際遽以五字塡書
溯考古例非曰無據而草率苟簡定以招柳氏之
曾激亦不免物議之携貳此則本孫諸公固不得以辭

其責者矣今不必追咎旣往而生等俱以我先生門
人後裔生長先生之鄕灼見先生載道之器傳授之
實迹有此些子不齊整處顧可以袖手岸視不思所
以胥匡而善其後乎玆因定會於本所對同商確以
圖洽好於懸補一節而因念柳氏所與本孫往復
中執贄請業于西厓柳先生門十一字非不穩稱在
所當從提綱?目字句重疊又不能無碍於有識具
眼之見故間當遍考博采從長折衷謹倣厓老年譜
中謁退溪李先生受近思錄等書例以謁西厓柳先
受爲學之序十一字改定而書補惟僭喩是懼而

一則淵源再傳書法相近一則原本所引蒼石爺
撰墓誌中一句闕遺得以兼補事實該備義例謹嚴
柳氏衛先之地似無不?在本孫善述之誠庶
乎無欠在吾黨尊尙之道翕然詢同一擧而三得幷
行而不害其將百世以俟而不惑矣夫然則庚寅別
刊之本不必擧論於今日而僉議已定誠不可以遲
延以待故隨卽釐正繡梓幷此縷告伏願僉君子■(有)
垂察而有以裁擇焉千萬幸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