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4월 10일 慶尙道 密陽都護府의 密陽鄕校 유림이 경상도 玄風縣의 道東書院 유림에게 金宗直 문집 수록 門人錄의 削破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발급한 통문
各處通文謄草 第一
자료의 내용
1875년(고종 12) 4월 10일 慶尙道 密陽都護府의 密陽鄕校 유림 南有晃·李承永·李能敦·李時模·成夢奎·許燦·姜晩馨·金宗泰·辛進禎 등이 경상도 玄風縣의 道東書院 유림에게 보낸 통문이다. 이 통문은 도동서원에서 엮은 『各處通文謄草』 第一에 「密陽鄕校道會文」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통문은 1869년(고종 6) 중간된 『?畢齋集』 수록 門人錄을 둘러 싼 갈등 때문에 발급된 것인데, 그 갈등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문제가 된 『점필재집』 중간본은 1869년 金宗直[1431~1492]의 13대손 金埴[1807~1876]이 주도하여 밀양도호부의 禮林書院에서 간행되었다. 그런데 『점필재집』을 중간하는 과정에서 증보된 문인록이 문제가 되었다. 이전에 간행된 문집과 비교해 문인 10명을 추가하며 모두 59명을 수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金宏弼[1454~1504]의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문인록 추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중간 과정에서 공론을 구하지 않았으며, 김식이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인물을 문인으로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굉필의 후손들과 그를 배향한 도동서원 측은 列邑에 통문을 보내어 문인록에 대한 辨破를 주장하였다. 밀양향교 측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통문을 발급하게 되었다.
통문에서 밀양향교 측은 김굉필 후손과 도동서원 측의 변파 주장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통문에서는 먼저 이런 시비가 한 가문의 私議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전제하며, 이전에 내려진 慶尙監營의 題音에는 일정한 방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통문에서는 뎨김이 어떠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해당 뎨김은 김굉필의 후손이 경상감영에 올린 呈文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각종 문서를 엮어 놓은 『?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에 따르면, 김굉필의 후손들은 문인록의 변파와 추가 문인의 削名을 위해 경상감영에 정문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상감영은 "문인록에는 先輩名流가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뽑고 다른 것을 넣었으니, 세상에 어찌 이 같은 悖孫이 있는가? 마땅히 해당 州에 명을 내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간행하게 할 것이다."라는 뎨김을 내리게 된다. 밀양향교 측은 이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일정한 방안이 없다는 것으로 경상감영의 뎨김을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에 밀양향교에서 도회를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도동서원 측은 참가하지 않고 ‘一紙文’과 ‘一冊’을 보낸 것에 대해 아쉬운 일이라고 하였다. 도동서원 입장에서도 이 도회가 김종직 문집 중간에 동조하는 밀양도호부 지역 유림이 주도한 관계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문 말미에는 김굉필 후손과 도동서원 측이 ‘削破’ 두 글자를 사용하며 문인록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이후 향촌사회에서 널리 전개된 鄕戰의 한 사례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이후 가문의식의 확장에 따라, 조상추숭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상추숭사업을 통한 조상권위의 재활용으로 가문의 위상을 확립함과 동시에, 향촌사회에서 재지사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조상을 추숭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문과 우열경쟁이 일어나거나, 師承關係 및 文字에 의한 각종 시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본 통문의 시비도 사승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유학자가 누구의 학문을 계승하였는가는 해당 인물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입장에서도 학문적 위상을 담보 받는 것이었기에, 사승 관계 여부, 嫡傳을 둘러 싼 경쟁, 그리고 본 통문에서 나타나는 문인록의 범위와 관련된 분쟁 등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