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達城) 도동서원(道東書院) 소장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제1(第一) 수록 1898년 3월 10일 「성주회연서당래문(星州檜淵書堂來文)」
1898년(광무 2) 3월 10일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의 회연서당(檜淵書堂) 유림이 경상북도 현풍군(玄風郡)의 도동서원(道東書院) 유림에게 보낸 통문이다. 이 통문은 조선후기 이후 도동서원 측이 수급한 각종 통문을 엮어 놓은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제1(第一)에 「성주회연서당래문(星州檜淵書堂來文)」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통문에는 서얼(庶孼)들의 원록(院錄) 입록을 성토하는 의견이 피력되어 있다. 16~17세기 향촌사회에 서원이 만들어지면서, 각 서원은 서원 운영 규정인 원규(院規)를 제정하였다. 당시 제정된 원규에는 재지사족의 배타적 서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서얼이나 중인(中人)의 입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서얼들의 조직적인 허통(許通) 요구, 그리고 갑오개혁(甲午改革)에 따른 신분제 폐지로 서얼이 원록에 입록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기존의 재지사족들은 서얼의 서원 입록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본 통문도 그 과정에서 발급된 것이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