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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達城) 도동서원(道東書院) 소장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제1(第一) 수록 1898년 3월 10일 「성주회연서당래문(星州檜淵書堂來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F.1898.2771-20180630.Y18503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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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도동서원, 회연서당, 도동서원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성시기 1898
형태사항 크기: 29.5 X 20.5
수량: 0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현소장처: 대구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달성(達城) 도동서원(道東書院) 소장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제1(第一) 수록 1898년 3월 10일 「성주회연서당래문(星州檜淵書堂來文)」
1898년(광무 2) 3월 10일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회연서당(檜淵書堂) 유림이 경상북도 현풍군(玄風郡)도동서원(道東書院) 유림에게 보낸 통문이다. 이 통문은 조선후기 이후 도동서원 측이 수급한 각종 통문을 엮어 놓은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謄草)』 제1(第一)에 「성주회연서당래문(星州檜淵書堂來文)」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통문에는 서얼(庶孼)들의 원록(院錄) 입록을 성토하는 의견이 피력되어 있다. 16~17세기 향촌사회에 서원이 만들어지면서, 각 서원은 서원 운영 규정인 원규(院規)를 제정하였다. 당시 제정된 원규에는 재지사족의 배타적 서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서얼이나 중인(中人)의 입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서얼들의 조직적인 허통(許通) 요구, 그리고 갑오개혁(甲午改革)에 따른 신분제 폐지로 서얼이 원록에 입록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기존의 재지사족들은 서얼의 서원 입록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본 통문도 그 과정에서 발급된 것이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898년 3월 10일 慶尙北道 星州郡檜淵書堂 유림이 庶孼의 院錄 冒入을 성토하고자 경상북도 玄風郡 道東書院 유림에게 보낸 통문
各處通文謄草 第一
자료의 내용
1898년(광무 2) 3월 10일 慶尙北道 星州郡檜淵書堂 유림 金昊哲·鄭玹錫·鄭基和·李鳳宇·裵東淳·崔永源·張基昊·崔昊東·李璟熙 등이 경상북도 玄風郡道東書院 유림에게 보낸 통문이다. 이 통문은 도동서원에서 엮은 『各處通文謄草』 第一에 「星州檜淵書堂來文」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통문에서 회연서당 측은 庶孼의 院錄 冒入을 성토해 놓았다.
「성주회연서당래문」에서는 먼저 院規의 엄함은 先師들이 정한 것이기에 後生들이 함부로 增損할 수 없는 것임을 전제하였다. 그러면서 椒林, 즉 서얼의 通淸은 당사자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불가함을 강조해 놓았다. 이미 갑오개혁으로 법제적인 신분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정부는 그 이전부터 서얼에 대한 통청을 점진적으로 허락하였지만, 향촌의 서원에서는 여전히 서얼에 대한 차별을 지속해 나갔던 것이다. 통문 말미에는 貴鄕, 즉 도동서원이 소재한 현풍군 지역에서 서얼의 원록 모입을 반대하는 거사가 먼저 일어난 것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뜻을 피력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엄정한 성토가 斥邪衛道의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개항기 서원의 운영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6~17세기 향촌사회에서 서원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각 서원은 운영 규정인 원규를 제정해 나갔다. 원규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院生에 대한 입록 규정이었다. 조선시대 동안 서원이 재지사족의 사회기구로 활용되었던 만큼, 기존의 재지사족은 서원 입록 규정을 배타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자신들 주도의 향촌지배질서 유지를 도모하였다. 특히 서얼과 중인에 대한 입록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권위가 약화됨에 따라, 서얼 등도 제향 인물의 후손 자격으로서 입록을 요구해 나갔다. 서얼들의 조직적 요구에 정부도 18~19세기를 거치는 동안 각종 許通 정책을 제정해 나갔다. 그러나 법제적 규정이 미치지 못하는 향촌 기구, 특히 서원 운영을 주도하던 재지사족들은 국가의 허통 정책에도 서얼의 입록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기에, 이를 둘러싼 각종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며, 이러한 갈등은 20세기 초반까지도 지속된다. 본 통문에 등장하는 도동서원회연서당의 움직임도 개항기 이러한 서원 운영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朝鮮後期 書院硏究』,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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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星州檜淵書堂來文【戊戌三月十日金昊哲鄭玹錫鄭基和李鳳宇裵東淳崔永源張基昊崔昊東李璟熙
伏以院規之截嚴肇自定於先師在世之日豈庸後
生之增損椒林之通淸縱或有於朝廷仕進之班不
可儒宮之憑藉況此流之處身無法發言不經以此
而冒入於院錄則雖爲一時身上之榮其奈千秋院
中之累黍稷之尊薦非馨揖讓之節宣無度則兩先
正陟降之靈其將昭格於斯耶幸自貴鄕先發?天
之擧天監昭昭必有歸正之日而如或彼輩終有不

悛則當嚴正聲討不容假貸矣伏願僉尊盡誠乎斥
邪衛道之地幸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