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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73년 8월 유생(儒生) 유학(幼學) 권성기(權聖基)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73.4721-20170630.Y17219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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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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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73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73년 8월 유생(儒生) 유학(幼學) 권성기(權聖基) 등 상서(上書)
1673년 8월 13일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의 유생(儒生)인 유학(幼學) 권성기(權聖基) 등이 지방관에게 올린 상서(上書)다. 이 상서는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상서의 내용은 조선후기 지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송사(訟事)인 산송(山訟)과 관련된 것이다. 상서에 따르면 원래 풍기향교 측은 옛 향교 터로 향교 이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선비 황찬(黃澯)과 서얼(庶孼) 황입대(黃立大)라는 자가 그 터에다 몰래 무덤을 조성하니, 매우 민망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에 풍기향교 측은 상서를 올려 황찬황입대가 몰래 조성한 무덤을 이장(移葬)시켜 주고, 이 둘을 처벌해 달라고 관에다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된 1673년 8월 풍기향교 儒生 幼學 權聖基 등의 山訟 관련 上書
자료의 내용
1673년 8월 13일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의 儒生인 幼學 權聖基 등이 올린 上書다. 상서에는 수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豊基郡守 내지 慶尙道觀察使가 수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상서는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상서의 내용은 山訟과 관련되어 있다. 풍기향교 옛 터에 偸葬이 이루어졌기에, 상서를 올려 移葬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상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서에서는 먼저 풍기향교 옛 터에 대하여 설명해 놓았다. 풍기향교는 처음 군의 서쪽 5리 지점에 위치했었는데, 지난 1542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재 그 터는 草木이 무성하고 講堂이 자리했던 곳에는 바위만 남아 있지만, 사람들은 분명 이곳이 향교의 옛 터임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聖廟, 즉 향교가 위치해 있던 옛 터가 지금 더렵혀지고 있다고 했다. 몇몇 常漢들이 야밤을 틈타 몰래 투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官에 사실을 알려 투장된 무덤을 파내고, 수시로 투장을 금해 오며 엄히 관리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군에 거주하는 선비 黃澯이 감히 옛 성묘 터 위에 무덤을 쓴 지 3년이 흘렀으며, 또 庶孼 黃立大가 멀지 않은 곳에 자신의 아버지 무덤을 조성했음을 호소하였다. 풍기향교 측은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를 묵묵히 상대해 왔지만, 상한도 아니고 명색이 선비 된 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엄히 금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상서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본 산송의 배경에는 향교 이건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상서 후반부에는 오래전부터 향교 이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밝혀 놓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옛 향교 터였다. 지금 현재 풍기향교 대성전이 위치한 곳은 장소가 낮아 각 면 옆으로 논밭이 조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논밭의 습기가 대성전 구역으로 침투하였으며, 이로 인해 단청의 색이 쉽게 빠져버리고 기둥은 빨리 썩고 기우는 상황이었다. 향교를 중수해도 얼마가지 않아 다시 공사해야 되는 형편이었던 관계로 오래전부터 옛 터로의 이건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풍기향교 측은 여러 차례 관에 이건을 청원하였고, 그런 가운데 경상도관찰사 풍기향교를 둘러보고 형세를 안타깝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사안이 중대해서 여러 해 동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즉, 풍기향교 측은 옛 향교 터로의 이건을 오래전부터 계획 중이었는데, 근래 옛 향교 터에 투장이 많이 일어나, 투장된 무덤에 대한 이장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상서를 제출받은 지방관은 풍기향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뒤 이어 수록된 題辭에 따르면 이 사안은 이미 향교에서 呈書했던 것으로 충분히 그 뜻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달 그믐 내로 이장하도록 황찬황입대에게 지시해 놓았다. 또한 두 사람은 법에 의거해 그 벌을 다스릴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山訟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偸葬 및 犯葬과 관련된 山訟은 조선후기 이래 지방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전개된 訟事였다. 본 자료에 나타나는 산송은 산림 점유와 관련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도 일반 사족과 마찬가지로 산림이 경제적 기반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산림 소유권과 관련된 산송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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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癸丑八月十三日鄕校儒生幼學權聖基等謹再拜上書于二天閤下伏以
本校初在郡西五里之地矣?在嘉靖壬寅年間不知因某率移建而
聖廟舊基草木留馨講堂遺址岩巒??路人之行過是墟者咸指

爲舊校之地矣不有動聳之心則況於建廟之基寧有汚穢之理乎幾入遠
久人視尋常?者一二常漢或有乘夜偸葬者而告官焉掘去或有破土
營墓者而痛禁▣還止則凡居捉邦者孰不有耳目之所及爲凡士子
者孰不知入彛之不可數年前本郡居士人黃澯敢就廟基之上入▣其安
稱以權▣屠而已經三載無竟遷去繼而庶?黃立大又占不遠之麓永
?其父無所顧忌數年之間墨墨相對噫無限靑山何處不空而豈其莫埋
又於此地無知常漢不足深罪而有識之士夫?亦駭矣況?今建廟之
基地勢湫卑面位傾仄稻田高而在上廟基坎而在下濕氣所侵
重建未久而丹?已盡漫?寃石又多頹?巡相閤下之行到是▣
者多以移建爲言本郡士子之出入相議者亦以移建爲意皆指▣▣▣
以爲重建之計而第緣擧措之鄭重時歲之??遷延歲月至今未就
而日後重建舍此無他則此士子之不可生意處也以此以彼萬萬不可閤下洞知
此間曲折則其所驚惡之心亦又不下於生等而遷去洞墓之事特閤下一號令
之間伏願閤下明正處決一以使昔日妥靈之所得免汚穢一以使今日多士之心
以快聆瞻千萬幸甚
題音內旣校再昨邑底多士呈書卽爲捉務偸莫足任黃澯黃立大兩人于
官庭督令本月晦日內行速移去他處亦爲乎有玉各具知悉爲乎矣必有
過限速令之弊是去等上項偸莫人依法重論次以更爲未告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