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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0년 2월 진사(進士) 김시직(金是直)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50.4721-20170630.Y17219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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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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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50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0년 2월 진사(進士) 김시직(金是直) 등 상서(上書)
1650년 2월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의 진사(進士) 김시직(金是直) 등이 풍기군수(豊基郡守) 허색(許穡)에게 올린 상서(上書)다. 이 상서는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상서에서 김시직 등은 주질분(注叱分)·후종(後種) 모자를 향교 노비로 돌려주고, 주질분의 사위인 배숭(裵崇)을 처벌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상서에 따르면 주질분풍기향교가 보유하고 있던 교비(校婢), 즉 향교 노비였다. 따라서 부모가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과 노비 소생은 모계(母系)의 주인이 보유한다는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의 원칙에 따라 주질분의 아들 후종도 교노(校奴)가 되었다. 그런데 주질분의 사위 배숭은 풍기군의 서원(書員)으로 호적(戶籍)을 작성하는데 간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가가 향교 노비인 것을 싫어하여 장모 주질분은 양녀(良女)로, 처남 후종은 한정(閑丁)으로 호적을 조작하였고, 나중에는 후종을 중앙 군영인 훈련도감(訓鍊都監)의 포수(砲手)로 투속(投屬)하였다. 즉 노비를 양인으로 만든 것이다. 원래 향교 노비는 향교에 물력(物力)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따라서 풍기향교 입장에서는 주질분 소생들의 이탈이 경제적 기반의 약화로 이어 질 수 있었기 때문에 상서를 올려, 향교 노비는 돌려주고, 배숭은 엄히 처벌해 달라고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된 1650년 2월 進士 金是直 등의 향교 노비 還屬 청원 上書
자료의 내용
1650년 2월 慶尙道 豊基郡의 進士 金是直 등이 豊基郡守 許穡에게 올린 上書다. 이 상서는 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풍기향교가 보유하고 있던 奴婢들이 良役에 投屬하였기에 상서를 올려 이들의 환속을 청원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상서 서두에서 김시직 등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늦게나마 아뢰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 일은 풍기향교 노비의 양역 투속이었다. 상서에 따르면 注叱分풍기향교의 婢였다. 따라서 주질분의 아들 後種은 당연히 校奴가 되어, 모자가 나란히 향교에 服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그런데 간교한 마음을 품고 노비의 役을 피하려고 간계를 꾸미는 자가 있다고 했으니, 그 자는 후종의 여동생을 아내로 삼고 있는 本面의 書員 裵崇이었다. 배숭후종이 교노인 것을 싫어하여, 밤낮으로 이를 모면할 계책을 꾸몄고, 결국 戶籍을 위조하였음을 아뢰고 있다. 배숭이 서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壬午(1642), 乙酉(1645), 戊子(1648)의 호적 작성 때, 주질분은 良女로, 후종은 閑丁으로 冒錄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무자년의 호적 작성 때에는 후종으로 하여금 담당 아전에게 뇌물을 주게 해서, 京砲手로 투속하였음을 고발하였다. 경포수는 중앙 군영인 訓鍊都監에 소속된 군졸로 당시 정부가 매우 중히 여기던 軍役이었다. 그런데 풍기향교 입장에서는 주질분후종의 양인화가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상서에 따르면 후종의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두 10여 인에 이르는데, 주질분후종이 양인이 되면서 그 일가붙이는 양인과 賤人이 혼재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이들을 향교의 殿直·庫直·食母·茶母로 부렸는데, 주질분후종 모자가 한 번 투속한 이후, 장차 이들도 노비에서 이탈하여 향교에 노비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임을 염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풍기향교에 노비가 적어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 고을의 많은 선비들이 비통해 하고 있음을 또한 강조하였다. 이에 내년 호적 작성 때에는 이들을 校奴와 校婢로 다시 懸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오로지 배숭이 서원으로 있을 때 발생한 것이어서 그의 用術은 明若觀火하다고 했다. 이어 이전 풍기군수가 재임할 때 이 일을 개진하여 잘 조사하라는 題辭를 받았고, 다시 慶尙道觀察使에게 議送하여 역시 잘 조사하라는 제사를 받았음을 밝혀 놓았다. 최종적으로 김시직 등은 이상의 일들을 경상도관찰사에게 보고해 주고, 배숭은 교비를 양녀로 삼았으니 무거운 죄로 다스리며, 후종은 이미 경포수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으로 代身케 한 후 향교로 돌려주어, 향교를 扶護하는 바탕으로 삼게 해 달라고 풍기군수에게 청원하고 있다. 말미에는 상서에 대한 제사도 옮겨 놓았는데, 당시 풍기군수 허색은 매우 해괴한 일이니 잘 조사하라고 답변하였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官奴婢에 해당 되었던 향교 노비는 향교에 노동력 또는 물력을 제공하였다. 즉, 향교는 노비에게 身貢을 받아 향교 재정으로 활용하거나, 이들을 전직·고직·식모·다모 등으로 使役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노비의 신분과 주인은 부모 한 쪽이 賤人이면 그 소생도 천인이라는 一賤則賤의 원칙, 노비의 소생으로 노비가 되었을 경우 母系를 따른다는 奴婢從母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본 상서에서 확인되는 풍기향교 교비 주질분의 아들 후종풍기향교 교노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후종의 누나와 여동생이 낳은 자식들도 남편의 신분과 관계없이 향교 노비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후종 여동생의 남편 배숭은 書員이라는 職役을 활용하여, 자신의 장모 주질분은 양녀로, 처남 후종은 閑丁으로 모록하였던 것이다. 이럴 경우 주질분후종 모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모두 향교 노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풍기향교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김시직 등이 상서를 올려 환속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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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二月日進士金是直等謹再拜上書于
二天閤下伏以言之於事過之後則宜若迂緩而其事有可更之端
其情有痛疾之狀則民等安敢避迂緩之嫌而不陳其痛疾之狀哉
伏願?念而詳察焉夫注叱分卽校婢也後種注叱分之子也其母
爲校婢則其子爲校奴章章矣乃母乃子服役于校約豈有異
心哉特因奸巧之喉致有?役之計焉何者後種之妹爲裵崇
之婦裵崇百姓也常嫌其後息之爲校奴日夜窺?圖▣…
壬午乙酉戊子等三年戶籍時也爲本面戶籍書員冒錄
注叱分爲良女以後種爲閑丁戊子歲抄時敎誘後種賂遺▣吏
自願托屬京砲因爲上京立番噫古今安有如此罔測之輩
後種之同生姉妹及其子女幾至十餘人而注叱分爲良女後

種爲京砲則其族類擧爲良賤矣弊校之所失豈止一婢一奴
而已本校奴婢本來鮮少惟賴此輩或以爲殿直庫直爲或
以爲食母茶母爲一自投屬之後居在校底越視校役有
同路人非但多士之痛甚同類之錄存者獨者或有慕效而生
竟爲戮者則或?苦而欲逃校屬焉其勢將至於無一人順
服者豈不寒心哉逐年戶籍皆以校婢校奴懸錄而獨於三年
帳籍書之以良女校屬此皆裵崇之爲書員時也其爲用
術明若觀火注叱分夫久金納招內已公以校婢爲良女辭緣渠欲不則前
城主前報狀題音內亦曰良丁誣告辭緣詳細開陳前巡使議送題音內
明査改定事已考分付則後種抄已質定京砲本官別更定他人則
者可復爲校奴矣伏願將鑑洞察此間曲折校報巡使重治
冒錄校婢爲良女之罪後後種代身特命改定使殘弊鄕校還推
是失之奴婢以爲扶護聖廟之地民等不勝之懇切之至題音內
窮極痛駭報事?下事庚寅二月日郡守許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