叛奴 後種을 처벌하는 문제로 1654년 慶尙道 豊基郡 幼學 安世亨 등이 풍기군에 올린 上書와 풍기군이 慶尙監營에 올린 報狀
자료의 내용
1654년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의 校奴였던 叛奴 後種의 처벌을 청원하기 위해 풍기군 幼學 安世亨 등이 올린 上書와 같은 사안으로 풍기군이 慶尙監營에 올린 報狀의 대략을 수록해 놓은 기사다. 이 기사는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고, 본 「잡록」의 다른 기사에서도 사건 경위가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풍기향교 교노였던 후종이 호적을 조작해 良人이 되었고, 訓鍊都監 砲手로 入屬하였다. 그래서 풍기군 士林들이 후종을 고발해, 교노로 환속시키는 결정을 받아 내었다. 그러나 1653년 연말 후종의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다는 議送을 경상감영에 제출하게 되면서 사건은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더구나 후종은 풍기군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1654년 본 상서와 보장이 작성되었던 것이다.
먼저 1654년 7월 25일 유학 안세형 등이 올린 상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서 서두에서 안세형 등은 우리 향교가 많은 무고를 입어, 그 애통함을 말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였다. 이는 후종이 의송을 올리면서, 교생들이 ‘壓良爲賤’ 해서 자신을 노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어 후송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646년 교노 후종이 향교를 모반하여 京砲手, 즉 훈련도감 포수로 투속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의 族類들도 향교의 役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원래 풍기향교에는 이 노비의 후손들로 채워져 있는데 장차 이들이 향교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후종의 어머니가 校婢였던 관계로, 아버지의 신분과 관계없이 후종 형제와 그 자식들은 모두 향교 노비로 소속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후종이 훈련도감 포수가 되면서, 그의 족속들도 차례대로 향교 노비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 후종이 보낸 石米를 바탕으로 향교의 지시를 순순히 복종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에 풍기군 사림들이 이 사유를 呈狀했고, 상급 관아에 轉報되어 승소하였다. 根着將健한 양인 姜得世가 후종을 대신해 훈련도감 포수가 되었고, 후종은 교노로 환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종은 풍기군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훈련도감 포수라는 軍役이 중앙군영의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漢陽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고향에 있는 80여세의 늙은 아버지가 아들 대신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것이고, 풍기군과 경상감영은 이를 문제 삼아 후송의 늙은 아버지를 옥에 가두게 되었다. 아버지를 가두어 놓으면 후종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가 옥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도 후종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안세형 등은 후종의 행위가 인륜을 저버린 것이라며, 재차 처벌을 요청하게 된다. 즉, 풍기군에 남아 있는 후종 族屬이 노비의 역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과 후종이 늙은 아버지를 옥에 그대로 둔 채 인륜을 저버렸다는 두 가지 죄목을 고발하였던 것이다. 이어 이 사안을 경상감영이 刑曹에 粘移하여, 형조가 한양에 있는 후종을 捉送할 수 있도록 경상감영에 轉報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그러면 간악한 무리의 죄가 소상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殘廢한 향교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풍기군은 향교와 관련된 것이니, 경상감영에 보고하여 처리하겠다는 題辭를 내렸다.
상서 다음에는 풍기군이 경상감영에 올린 보장을 요약하여 수록해 놓았다. 보장에는 후종이 원래 교노였으나 훈련도감 포수로 投屬한 것, 이 사실을 경상감영이 훈련도감에 粘移하여 후종을 다른 사람으로 代定 한 것, 후종이 풍기향교 교노로 還屬되었음에도 여전히 한양에 머물고 있다는 것, 늙은 아버지가 옥에 갇혀져 있음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인륜을 저버렸다는 것, 이상과 같은 이유로 該曹에 粘移하여 압송해 달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보장에 대해 경상감영은 該曹에 粘移하겠다는 題辭를 내렸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향교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향교 노비는 官奴婢로 향교에 소속되어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향교 입장에서 노비는 田畓과 더불어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본 자료에 등장하는 후종과 그의 가족들도 원래는 향교 노비로 소속되어야 했었다. 후종의 어머니가 교비였던 관계로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의 원칙이 적용되어, 후종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와 자식들도 향교 노비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종은 노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적을 조작하여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켰으며,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인이 入屬되는 훈련도감 포수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이후 광범위하게 전개된 노비의 양인화 현상 중 하나다. 여기에는 전란 이후에 불거진 노비관리의 어려움과 가치의 하락, 노비의 신분 상승 욕구 증폭, 정부의 軍額 확충 정책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풍기향교와 풍기군의 사림들은 후종과 그의 족속들이 향교 노비에서 이탈해 향교의 재정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후종의 처벌을 지속적으로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