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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4년 유학(幼學) 안세형(安世亨) 등 상서(上書) 및 풍기군 보장(報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54.4721-20170630.Y17219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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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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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54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4년 유학(幼學) 안세형(安世亨) 등 상서(上書) 및 풍기군 보장(報狀)
165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의 유학(幼學) 안세형(安世亨) 등이 풍기군에 올린 상서(上書)와 이 상서를 바탕으로 풍기군경상감영(慶尙監營)에 올린 보장(報狀)이다. 이 두 문서는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안세형 등이 상서를 통해 청원한 것은 반노(叛奴) 후종(後種)에 대한 처벌이다. 이 사건은 여러 해 동안 진행되었는데, 본 「잡록」의 다른 기사에서 확인되는 이전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후종은 원래 풍기향교의 노비였으나 호적을 조작해 훈련도감(訓鍊都監) 포수(砲手)로 입속(入屬)한 적이 있었다. 노비에서 양인(良人)으로 신분을 상승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풍기군의 사림(士林)들이 후종의 행태를 고발하였고, 후종은 도로 풍기향교 노비가 되었지만 여전히 한양(漢陽)에 머물면서 노비의 역(役)을 수행하지 않았다. 거기다 후종의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하여, 향교 교생(校生)들에 의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음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654안세형 등의 상서와 풍기군의 보장이 생산되었던 것이다.
먼저 안세형 등의 상서에는 늙은 아버지가 투옥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한양에 머무르고 있는 후종을 착송(捉送) 해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후종에게 엄한 벌을 내려 향교 노비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의 족속(族屬)들을 긴박하려 했던 것이다. 상서가 접수되자 풍기군경상감영에 보장을 올려 보고하였다. 이에 경상감영형조(刑曹)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후종에 대한 압송을 요구하게 된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은 17세기 향교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한 사례가 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叛奴 後種을 처벌하는 문제로 1654慶尙道 豊基郡 幼學 安世亨 등이 풍기군에 올린 上書와 풍기군慶尙監營에 올린 報狀
자료의 내용
1654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의 校奴였던 叛奴 後種의 처벌을 청원하기 위해 풍기군 幼學 安世亨 등이 올린 上書와 같은 사안으로 풍기군慶尙監營에 올린 報狀의 대략을 수록해 놓은 기사다. 이 기사는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고, 본 「잡록」의 다른 기사에서도 사건 경위가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풍기향교 교노였던 후종이 호적을 조작해 良人이 되었고, 訓鍊都監 砲手로 入屬하였다. 그래서 풍기군 士林들이 후종을 고발해, 교노로 환속시키는 결정을 받아 내었다. 그러나 1653년 연말 후종의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다는 議送을 경상감영에 제출하게 되면서 사건은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더구나 후종풍기군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1654년 본 상서와 보장이 작성되었던 것이다.
먼저 1654년 7월 25일 유학 안세형 등이 올린 상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서 서두에서 안세형 등은 우리 향교가 많은 무고를 입어, 그 애통함을 말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였다. 이는 후종이 의송을 올리면서, 교생들이 ‘壓良爲賤’ 해서 자신을 노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어 후송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646년 교노 후종이 향교를 모반하여 京砲手, 즉 훈련도감 포수로 투속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의 族類들도 향교의 役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원래 풍기향교에는 이 노비의 후손들로 채워져 있는데 장차 이들이 향교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후종의 어머니가 校婢였던 관계로, 아버지의 신분과 관계없이 후종 형제와 그 자식들은 모두 향교 노비로 소속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후종훈련도감 포수가 되면서, 그의 족속들도 차례대로 향교 노비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 후종이 보낸 石米를 바탕으로 향교의 지시를 순순히 복종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에 풍기군 사림들이 이 사유를 呈狀했고, 상급 관아에 轉報되어 승소하였다. 根着將健한 양인 姜得世후종을 대신해 훈련도감 포수가 되었고, 후종은 교노로 환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종풍기군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훈련도감 포수라는 軍役이 중앙군영의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漢陽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고향에 있는 80여세의 늙은 아버지가 아들 대신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것이고, 풍기군경상감영은 이를 문제 삼아 후송의 늙은 아버지를 옥에 가두게 되었다. 아버지를 가두어 놓으면 후종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가 옥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도 후종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안세형 등은 후종의 행위가 인륜을 저버린 것이라며, 재차 처벌을 요청하게 된다. 즉, 풍기군에 남아 있는 후종 族屬이 노비의 역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과 후종이 늙은 아버지를 옥에 그대로 둔 채 인륜을 저버렸다는 두 가지 죄목을 고발하였던 것이다. 이어 이 사안을 경상감영刑曹에 粘移하여, 형조한양에 있는 후종을 捉送할 수 있도록 경상감영에 轉報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그러면 간악한 무리의 죄가 소상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殘廢한 향교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풍기군은 향교와 관련된 것이니, 경상감영에 보고하여 처리하겠다는 題辭를 내렸다.
상서 다음에는 풍기군경상감영에 올린 보장을 요약하여 수록해 놓았다. 보장에는 후종이 원래 교노였으나 훈련도감 포수로 投屬한 것, 이 사실을 경상감영훈련도감에 粘移하여 후종을 다른 사람으로 代定 한 것, 후종풍기향교 교노로 還屬되었음에도 여전히 한양에 머물고 있다는 것, 늙은 아버지가 옥에 갇혀져 있음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인륜을 저버렸다는 것, 이상과 같은 이유로 該曹에 粘移하여 압송해 달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보장에 대해 경상감영은 該曹에 粘移하겠다는 題辭를 내렸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향교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향교 노비는 官奴婢로 향교에 소속되어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향교 입장에서 노비는 田畓과 더불어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본 자료에 등장하는 후종과 그의 가족들도 원래는 향교 노비로 소속되어야 했었다. 후종의 어머니가 교비였던 관계로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의 원칙이 적용되어, 후종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와 자식들도 향교 노비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종은 노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적을 조작하여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켰으며,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인이 入屬되는 훈련도감 포수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이후 광범위하게 전개된 노비의 양인화 현상 중 하나다. 여기에는 전란 이후에 불거진 노비관리의 어려움과 가치의 하락, 노비의 신분 상승 욕구 증폭, 정부의 軍額 확충 정책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풍기향교풍기군의 사림들은 후종과 그의 족속들이 향교 노비에서 이탈해 향교의 재정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후종의 처벌을 지속적으로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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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甲午七月二十五日幼學安世亨等謹富沐百拜上書于二天閤
下爲呼本校之受誣多士之抱痛尙忍言哉伏願閤下轉重?
念而採納有在戊子年間校奴後種者無故謀叛投屬京砲
手其族類等奴婢若干口亦皆因此作叛不質校役本來殘
弊學宮又此奴婢之後殆子成種樣願後鱗次呈狀轉報故▣
之秘▣本廳以本數居有根着將建者姜得世代定浮取而後種▣▣必現
身使其族類瞞豈漢送?毁士林其間奸巧之狀弱可一一條陳矣幸▣今方
伯相公洞燭渠輩之奸狀加刑三次決給本校此實儒宮報▣之一太▣

也第以後種者久居京下有安有子因成住着無急還家渠之父久堂軍
八十有餘以後種者因年前繫獄三冬凍?僅存節而渠也終實
兄懇視其生死文莫之校雖是若氓豈無黍彛此則不但叛校之罪▣
如此奸惡之人在此在彼似是不關但其族屬奴婢輩以後種石米之故不爲
順服此已可慮且念後種者因居下則無因緣多奸再爲校屬之計
此亦不可不慮伏願城主閤下具此實狀轉報巡營粘移法曹光謂其
叛校棄父之罪然後捉送本鄕使奸細之輩不得接世容奸而殘弊學宮
庶有扶存之法千萬幸甚題音內非但事係學宮後種所爲
極爲無狀枚擧報使以爲處置地事
城主報狀大?上項後種本以校奴據屬京砲手爲有如可粘移都監?下
代定後種數決給於鄕校屬有去乙因留京乎無竟還現爲?乎所後種
謀叛校奴不願其父罪關倫紀是去乎粘移該曹不意捕捉次次押領
下送以爲按絆之地同如爲乎喩道以行下事題音內該曹粘移次以居住
洞各以兩件?報向事十月卄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