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년 10월 초8일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의 儒生들이 향교를 誣告한 榮川郡 사람 權是任을 처벌해 달라고 慶尙道觀察使에게 청원한 上書
자료의 내용
1655년 10월 초8일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儒生들이 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上書다. 이 상서는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풍기향교 유생들은 상서를 통해 경상도관찰사에게 향교를 誣告한 이유로 榮川郡 사람 權是任을 처벌해 달라고 청원해 놓았다. 이 청원은 풍기향교 校奴 後種 사건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올려 진 것이다. 후종 사건은 수 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본 「잡록」의 다른 기사에도 소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교노 후종은 향교를 배반할 마음을 품고, 그이 조카 一難과 함께 色吏와 한통속이 되어 軍簿에 投屬하였다. 노비에서 良人으로 신분을 상승시켰던 것이다. 이어 1648년에는 京砲手, 즉 訓鍊都監 砲手로 入屬하였다. 훈련도감 포수는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양인들의 兵種이었다. 이에 풍기군의 사림과 풍기향교 측은 후종을 환속시키기 위해 풍기군을 비롯해, 慶尙監營·훈련도감 등에 여러 차례 呈文하였다. 이에 훈련도감은 경상감영에서 粘移해 온 문서를 바탕으로 漢城府의 帳籍을 조사하였고, 후종이 교노였던 사실을 적발해 내었다. 그 결과 훈련도감은 후종을 풍기향교 교노로 환속시키고, 포수 자리를 풍기군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으로 代定하라고 지시를 내리게 된다. 그런데 후종은 자신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다며, 경상감영에 議送을 올려 버렸다. 거기다 후종을 의송을 올려 爭訟하기 위해 族類에게 陰囑하였다. 하지만 경상감영은 다시 풍기향교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후종을 풍기향교로 환속시키고 刑訊을 가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후종 문제가 일단락되자, 풍기향교 유생들은 노비 신분을 벗어나 있던 그의 족류를 고발하였는데, 본 상서에는 권시임이 고발 대상이었다. 당시 영천군에 거주하고 있던 권시임은 후종의 조카딸 一今의 소생이었다. 어머니가 노비임에도 良妻의 소생인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우선 권시임이 풍기향교를 무고한 죄를 저질렀다며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경상도관찰사에게 요청하였다. 앞서 언급한 후종의 의송에 권시임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본 상서에 대해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南?은 관할 官에 상세히 조사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경제적 기반 중 하나인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노비는 자신을 보유하고 있던 향교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던 존재였다. 본 상서에 등장하는 후종도 원래는 풍기향교 노비였지만,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향교 노비에서 이탈한 자다. 이에 향교의 경제적 기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풍기군의 사림들이 후종의 환속을 청원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후종의 환속이 일단락된 후에도 그의 族類에 대한 推刷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일난과 권시임이었다. 본 상서에서는 권시임에 대한 처벌만 요청되어 있지만, 풍기향교 측은 궁극적으로 이 둘을 향교 노비로 投屬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난과 권시임은 원칙상 풍기향교 노비로 소속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잡록」의 다른 기사에 따르면, 후종의 어머니가 풍기향교 노비였던 관계로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의 원칙에 따라, 후종의 여동생 소생인 일난과 권시임도 아버지의 신분과 관계없이 노비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일난은 軍簿에 투속하였으며, 권시임은 호적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良妻의 소생으로 등록하여, 양인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자 풍기향교 측은 후종 문제를 처리하면서 이전까지 공론화되지 않았던 일난과 권시임의 신분 문제도 거론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