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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4년 향교 노비 환속 관련 기사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54.4721-20170630.Y17219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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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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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54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4년 향교 노비 환속 관련 기사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 수록 1654년 기사다. 이 해의 기사에는 후종(後種)풍기향교 노비로 환속(還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가 요약되어 있다. 후종은 원래 풍기향교 노비로서 향교 측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였었다. 그러나 후종은 호적을 조작하여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켰으며, 이에 반발한 풍기군 유림들이 관에 후종을 고발하여 향교 노비로 환속시켰던 것이다. 이 사건은 여러 해 동안 진행되었는데, 1654년 기사에는 후종의 늙은 아버지가 아들 대신 경상감영(慶尙監營)에 의송(議送)을 올린 문제, 사건이 마무리되고 발급 받은 결송입안(決訟立案)을 보관하는 문제, 사건이 마무리 된 후 후종의 조력자를 처벌하자는 풍기군 사림의 완의(完議) 등을 간추려서 수록해 놓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後種을 校奴로 還屬시키는 과정에서 1654년 동안 생산된 각종 문서를 추려놓은 기사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에 수록된 1654년 기사다. 이 기사에는 後種풍기향교 校奴로 還屬시키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가 간추려져 있다. 후종은 원래 풍기향교의 교노였다. 후종의 어머니도 풍기향교 校婢였기에 그의 형제와 자식들은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의 원칙에 따라 풍기향교의 노비로 소속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후종은 호적을 조작하여 良人으로 신분을 상승시켰으며, 訓鍊都監 砲手로 入屬해 버렸다. 이에 풍기군의 사림들이 후종의 행태를 관에 고발하였고, 결국 후종은 교노로 환속되고 말았다. 그러나 후종은 자신이 강제로 壓良爲賤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여러 해 동안 사건은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1654후종 문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문서가 생산되었다. 1월 초2일 후종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에 앞서 후종1653년 연말 자신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다며, 慶尙監營에 議送을 올렸었다. 그러나 풍기군 사림들은 그 의송이 후종에 의해 올려 진 것이 아니라, 후종의 老父에 의해 올려 진 것이라며 반발하였는데, 관에서 사정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후종은 나타나지 않았기에 그 사유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풍기군은 교노 후종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를 대신할 노비를 풍기향교에 지급하고, 나타나면 律에 의거해 죄를 내리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그의 부친을 옥에 가두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라고 하였다.
2월 초4일 후종의 決訟立案을 成貼해서 향교에 보냈다. 해당 입안의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풍기향교 측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 金以燁·尹弼周 등의 노비를 屬公한다는 1653년 2월의 文記, 呈狀에 의거해서 추쇄한 婢 連花를 屬公한다는 1653년 6월의 下帖, 校婢 喜陽의 문기, 그리고 報狀·書目이 함께 첨부되었음을 밝혀 놓았다. 5월 12일에는 후종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입안을 풍기향교 齋任이 着名하여 향교 櫃上에 보관하였다. 1월 초3일 자로 士林 完議가 작성되었다. 후종을 몰래 도와 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후종의 일이 마무리 된 후 三所, 즉 鄕廳·書院·향교가 의논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본 기사에서 확인되는 후송은 향교 노비로 풍기향교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노비의 존재는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노비 도망의 증가와 가치의 하락, 신분질서의 혼란, 노비의 신분 상승 욕구, 정부의 軍額 확충 정책에 따라 노비의 양인화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후종도 노비 신분을 일시적으로 벗어났었다. 반면, 풍기향교 측은 경제적 기반의 약화를 염려하여 후종의 환속을 청원하여 실현시켰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甲午正月初二日以後種不現事投擧報便則題音內奴婢乙良依
願報仍給鄕校爲乎矣後種之逃避不現情狀痛駭不可不期
於現出依律定罪是去乎顧父及正奪仍爲嚴囚使之現身事
甲午二月初四日後種決立案成貼校上
金以燁尹弼周等奴婢屬公文記一度【癸巳二月】
校奴呈狀據卽居推而適婢連花實今等屬公下帖一度【癸巳六月】
校婢喜陽已上文記及報狀書目幷三張【甲午二月】
甲午五月十二日後種文書及決立案都劃齋任着名櫃上
甲午正月初三日士林完議一度【陰嗾後種製給議送助成其惡者如有耳人後種事結末後三所通議摘發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