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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70년 기사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70.4721-20170630.Y172190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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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70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70년 기사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소재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70년 기사다. 이 해의 기사에는 한 해 동안 풍기향교가 각종 물품을 마련하게 된 경위를 수록해 놓았다. 먼저 1월 24일에는 풍기군 관아에서 먹과 들깨를 보내주었다. 2월 초9일에는 향교 제의(祭儀) 때 사용할 유보(鍮?)와 유궤(鍮?), 제복(祭服), 탁상(卓上)을 새로 마련하였다. 이때 비용은 풍기군 사림(士林)들이 ‘납목면역(納木免役)’의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결의하였다. ‘납목면역’은 양인(良人)이 향교에 포(布)를 바치고 군역(軍役)을 면제 받는 행위를 뜻하는데,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8월 초3일에는 대성전(大成殿)·동무(東?)·서무(西?)의 위판독(位版?)과 자리·목두(木豆)·생갑(牲匣)·촉대(燭臺)·반통(飯桶)·작점(爵?) 및 제복 등을 고치거나 새로 마련하였다. 이때 비용은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분부로 풍기군 관아에서 지원해 주었다. 9월 20일에는 유작(鍮爵)·죽변(竹?)·폐비(幣?)를 새로 마련하였다. 1670년 기사에서는 관이 물품 마련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향교가 지방의 관학(官學)이었기에 지방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하에 운영되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670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에서 각종 물품을 마련하게 된 경위를 소개해 놓은 기사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된 1670년 기사다. 이 해의 기사에는 풍기향교가 각종 물품을 마련하게 된 경위를 소개해 놓았다. 이와 관련해 기사에는 풍기군 관아의 부조, 향교 물품 新備, 士林完議 등이 수록되어 있다. 기사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정월 24일 관아에서 中節墨 10丁, 들깨 3두를 報狀에 의거해서 보내 왔다. 당시 豊基郡守金啓光이 맡고 있었다.
2월 초9일 사림완의가 결의되었다. 풍기향교의 東?와 西?에서는 祭器 중 ?와 ?를 沙器로 사용하고 있었다. 풍기군의 사림들은 이를 민망히 여겼고, 이에 鍮器로 된 보와 궤를 새로 마련하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이때 비용은 ‘納木免役’의 방법으로 措備되었다. 아울러 祭服 8건도 措備했다고 한다. 사림완의 다음에는 이때 ‘新備’한 물품의 목록을 기재해 놓았는데, 鍮?와 鍮?가 13坐, 祭服 8건, 동무와 서무의 卓上 19좌가 구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풍기향교 都有司는 南{(戶+?)/山}, 掌議는 朴施震, 齋任은 許之潁安晩瓊이 맡고 있었다.
7월 20일 報狀에 의거해 풍기군에서 참깨 2두와 들깨 2두를 보내왔다. 당시 풍기군수김계광이었다.
8월 초3일 풍기향교에서 각종 물품을 새로 마련하였다. 먼저 풍기향교 大成殿·동무·서무에 있는 位版?이 破缺되어, 改備한 뒤 칠을 하고 장식하였다. 또한 대성전·동무·서무에 있는 각종 자리에 채색하였다. 木豆·牲匣·燭臺·飯桶·爵? 등도 새로 마련하고 칠을 하였다. 이때 제복 등도 새로 마련했다. 당시 물품은 官力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慶尙道觀察使의 분부로 인한 것이다. 당시 도유사는 南斗一, 장의는 蔡文疇, 재임은 河漢長허지영이 맡고 있었다.
9월 20일 鍮爵 38좌를 改備하였고, 竹?과 幣?도 새로 갖추었다. 당시 도유사는 남두일, 장의는 채문주, 재임은 權是用徐天斗가 맡고 있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운영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1670년의 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풍기향교가 각종 물품을 마련하는데 있어 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다는 것이다. 향교가 지방의 官學을 대표하던 기관이었기에 그 운영에 있어 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학문 장려에 뜻을 두고 있는 지방관의 의지도 반영되었겠지만, 守令考課와도 연관되어 있다. 향교 장려가 수령고과 중 하나인 ‘興學校’에 해당되었기에 지방관의 입장에서도 향교 운영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에 향교에서는 비경상적인 재정이 소요될 때, 해당 고을의 지방관이나 관찰사에게 물력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해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림완의에서 나타나는 ‘納木免役’이다. ‘納木免役’은 良人이 향교에 布를 바치고 軍役을 면제받는 행위를 뜻하며, 이렇게 군역을 면제받은 양인을 校保·募軍·募入人·募丁·鄕校除役軍·自募·保直 등으로 불렀다. 향교 입장에서 ‘納木免役’은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 수단 중 하나였는데, 이 역시 관의 공인으로 확보 될 수 있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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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庚戌正月二十四日中節墨十丁

水荏三斗仍報狀來
郡守金啓光
士林完議
東西?十三??用以沙器甚未安故依前
納木免役例鍮??措備事祭服八件又爲措備
新備
鍮??各十三坐
祭服八件
東西?床卓十九坐
庚戌二月初九日都有司南{(戶+?)/山}
掌議朴施震
齋任許之?
安晩瓊
庚戌七月二十日眞荏貳斗
水荏貳斗仍報狀來
郡守金啓光
新備
殿內及東西?位版?仍破缺改備着柒粧飾
殿內及東西?坐單上彩?席措備木豆新備着柒
牲匣新備▣▣着柒燭臺飯桶着柒爵?段
備着柒祭服白▣▣▣而仍巡使分付皆用官力
庚戌八月初三日都有司南斗一
掌議蔡文疇

齋任河漢長
許之穎
新備
鍮爵參拾捌坐改備
竹?幣?新備
庚戌九月二十日都有司南斗一
掌議蔡文疇
齋任權是用
徐天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