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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3년 향교 노비 환속 관련 기사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53.4721-20170630.Y17219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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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53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3년 향교 노비 환속 관련 기사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雜錄)」에 수록된 1653년의 풍기향교 노비 후종(後種) 관련 기사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의 조치로 훈련도감(訓鍊都監) 포수(砲手)로 신분을 위장한 후종을 향교 노비로 되돌리고, 후종 대신에 양인(良人) 강득세(姜得世)훈련도감 포수로 배정하였다. 이어 풍기군 유생(儒生)들의 청원으로 신분을 속인 후종에게 엄형이 가해졌다. 그러나 이해 연말 후종은 자신이 향교 교생들에 의해 강제로 노비가 되었다며, 경상감영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풍기향교 교생들은 이 청원이 후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 사건은 여러 해 동안 진행된 것으로 본 「잡록」의 이전 기사에는 그 경위가 소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래 후종풍기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로 향교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향교 노비였었다. 그러나 호적을 조작해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켰고, 중앙 군영인 훈련도감 포수로 입속(入屬)하였다. 이에 풍기향교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풍기군 사림들이 관에 이 사실을 고발하였고, 후종은 다시 향교 노비로 되돌려 진 것이다. 이러한 후종의 이야기는 조선후기 향교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한 사례가 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雜錄」 수록 訓鍊都監 砲手 後種의 향교 노비 還屬과 관련된 1653년 기사
자료의 내용
1653訓鍊都監 砲手였던 後種豊基鄕校 노비로 還屬시키는 사안과 관련된 기사다. 이 기사는 慶尙道 豊基郡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여러 해 동안 진행되었다. 본 「잡록」에는 1653년 이전에 진행된 사건의 경과도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풍기향교의 校奴였던 후종이 호적을 조작해 훈련도감 포수로 편제하였었다. 노비에서 良人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것이다. 그러나 풍기향교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풍기군의 사림들이 1650년 소송을 걸어 후종의 호적이 조작된 사실을 고발함과 동시에 교노로의 환속을 청원하였다. 이들의 청원은 받아들여져 후종은 노비로 환속되었고, 1651姜得世라는 인물이 훈련도감 포수를 대신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軍政이 엄중하여 강득세가 포수를 대신하는 것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고, 노비로 환속된 후종이 억울함을 호소함으로써 1653년까지 사건은 지속되었던 것이다. 1653년의 기사는 대략 다음과 같다.
1653년 8월 17일 교노 후종을 京砲手, 즉 훈련도감 포수에서 제외한 사실을 풍기군慶尙監營에 보고하였고, 경상감영은 이 사안을 훈련도감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풍기군후종을 대신할 인물을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풍기군은 양인 강득세를 뽑아 경상감영에 보고하였다. 경상감영이 다시 이를 훈련도감에 알리게 됨으로써, 강득세훈련도감의 哨軍에 배정되었고, 후종은 교노로 환속되었다. 그러나 후종에 대한 조치는 환속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에 앞서 8월 초8일 풍기군 유생들이 呈狀하여, 양인 호적에 冒錄한 후종은 叛奴들의 우두머리이니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청원하였던 것이다. 풍기군은 이 呈狀을 경상감영에 보고하였고, 慶尙道觀察使는 題辭를 내려 첫 번째 형을 가한 뒤, 3일 뒤 두 번째 형을 가하며, 다시 3일 뒤 세 번째 형을 가하는 엄형으로 처벌케 하였다. 1653년 10월, 이번에는 후종경상감영에 議送을 올렸다. 본 「잡록」이 풍기향교 기록이어서 후종을 叛奴로 표기해 놓았고, 의송의 내용도 간단히 "校生들이 壓良爲賤 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자신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후종의 의송에 대해 경상감영풍기군에 조사·보고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에 12월 25일 향교 교생들은 후종이 의송을 올린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첩보를 올리게 된다. 이미 후종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에 의송을 올린만한 처지가 아니며, 실제 의송을 올린 것은 후종이 아니라 그의 八十老父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일일이 사유를 살펴 볼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첩보를 올리게 되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본 기사에 등장하는 후종은 校奴, 즉 풍기향교의 노비였다. 향교 노비는 官奴婢로 향교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였기에, 향교 입장에서는 전답과 더불어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전란 이후에 불거진 노비관리의 어려움과 가치의 하락, 노비의 신분 상승 욕구 증폭, 정부의 軍額 확충 정책 등으로 인해 노비의 양인화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후종도 이러한 배경 속에 노비에서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켰고, 안정된 양인들이 편제되는 훈련도감 포수로 入屬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의 약화를 우려한 풍기군의 사림들은 후종의 호적 조작 사실을 적발하여, 교노로의 환속을 관에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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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癸巳八月十七日校奴後種京砲手?下事乙報巡使轉移于訓鍊都監
則回送內依弘報搜定次本定人姜得世上送事同月卽送
得世
都監回送內姜得世則分哨後種則軍案?下後依所
報色吏逢受下送爲置相考施行癸巳八月初八日儒生
呈狀據報使辭緣大?後種同議冒錄良籍爲在襲蒙永叛
奴中魁首一云等各於刑推對然橫叛之習巡使題音內各別之能
刑造三日後又加刑又造三日後又加刑准三次後牒報爲乎無各
別嚴刑事癸巳十月叛奴後種呈議送大?校生等壓良爲
賤云云題音內一處相壓良的實爲去乙等依法處置次牒報
事十一月二十五日鄕校爲牒報事是白良中儒生等齊進官庭
以爲各雖後種議送定到付者非後種也立隻者非後種後種
之孫不現身而以其八十老父代議者必有以也後種不現之爲議
不可應變之意旣已稟定一二齋任變不待緣由牒報爲遣
題音內報使次到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