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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5년 8월 병조정문(兵曹呈文) 초(草)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55.4721-20170630.Y17219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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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55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5년 8월 병조정문(兵曹呈文) 초(草)
1655년 8월 12일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의 유생(儒生)들이 병조(兵曹)에 올린 정문(呈文)의 초(草)로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풍기향교 유생들은 본 정문을 통해 일난(一難)을 군안(軍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이 문제는 여러 해 동안 진행된 후종(後種)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본 「잡록」의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원래 후종풍기향교 노비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호적을 조작하여 신분을 양인으로 상승시키고, 훈련도감(訓鍊都監) 포수(砲手)로 입속(入屬)하였었다. 그러나 풍기군 사림(士林)들과 풍기향교 유생들이 소송을 걸어 후종풍기향교 노비로 환속시켜 버렸다. 일난후종의 조카로 문서 조작에 연루되어 있었다.
원래 조선시대 노비의 신분은 부모 한 명이 노비면 그 소생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과 그 주인은 모계(母系)를 따른다는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다. 후종의 어머니도 풍기향교 노비였던 관계로 후종뿐만 아니라, 일난도 아버지가 양인이었지만 풍기향교 노비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일난은 군역(軍役)을 지고 있었다. 군역은 일반 양인들이 지는 것으로 후종처럼 공문서를 조작했던 것이다. 이에 풍기향교 측은 후종을 환속시키면서, 일난까지 군안에서 삭제하여 향교 노비로 환속시키려고 본 정문을 병조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던 향교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655년 8월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유생들이 一難을 軍役에서 頉下시켜 줄 것을 兵曹에 청원하기 위해 올린 呈文의 草
자료의 내용
1655년 8월 12일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의 儒生들이 兵曹에 올린 呈文이 草다. 당시 풍기향교 都有司는 南?慶, 齋任은 李亨達黃雲瑞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정문은 경상도 풍기군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풍기향교 유생들은 병조에 정문을 올려 一難을 軍役에서 ?下시켜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이 건의는 校奴 後種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후종 문제는 여러 해 동안 진행되었으며, 본 「잡록」의 다른 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대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후종은 원래 풍기향교의 교노였는데 호적을 조작하여 良人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 訓鍊都監 砲手로 入屬하였다. 그러나 풍기군의 士林들이 후종의 행태를 官에 고발하여, 후종은 교노로 환속되었다. 하지만 후종은 곧바로 자신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다며, 재차 소송을 일으키게 된다. 본 정문은 이 소송에서 승소한 풍기향교 유생들이 후종과 연루된 일난을 처리하기 위해 올렸던 것인데, 정문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풍기향교 유생들은 풍기군嶺南의 벽지에 위치해 있어, 어느 고을보다도 자신들의 향교가 열악하다고 호소해 놓았다. 奴僕, 즉 보유 노비가 매우 적어 使喚 일을 할 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향교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사안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런 가운데 교노 후종이 향교를 배반할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 그의 조카 일난과 협잡하여 교노에서 이탈하였으며, 훈련도감 포수로 入屬해 漢陽으로 上京入番하게 되었음을 밝혀 놓았다. 일난후종 여동생의 소생이었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후종의 여동생은 풍기군 書員과 혼인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호적이 조작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이후 풍기군 사림들은 후종이 반역한 상황을 관에 고발하였고, 그 전후 사정은 慶尙監營에서 훈련도감에 粘移한 문서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漢城府 帳籍을 상고하여, 후종이 교노였던 사실을 밝혀내었고, 후종을 대신해 훈련도감 포수로 代定할 사람을 풍기군에서 정하라고 명을 내렸으며, 후종풍기향교에 환속케 했다. 그런데 후종은 향교를 배반한 죄를 모면하고자, 몰래 族類를 시켜 경상감영에 議送을 올리게 해서 재차 소송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소송은 풍기향교의 승소로 끝나게 되고, 후종에게는 여러 차례 형신을 가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후종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그를 도왔던 일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일난도 원칙적으로는 향교 노비여야 하지만 軍役에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本道의 兵使에게 軍籍에서 일난을 ?下해 달라는 내용으로 정문을 올렸는데, 병사병조에 정문을 올려서 ?下하라는 公文을 도달케 한다면 일난을 代定해 줄 것이라는 題辭를 내렸다. 이와 같이 병사의 제사에 의거하여 본 정문이 병조에 올려 진 것이다. 정문을 통해 풍기향교 유생들은 일난을 軍案에서 제외시켜, 열악한 풍기향교를 扶植하는데 일조해 달라고 청원해 놓았다. 본 정문에 대해 병조는 啓聞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사를 내렸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노비이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노비는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향교 노비는 자신들이 속한 향교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불거진 노비관리의 어려움과 가치의 하락, 노비의 신분 상승 욕구 증폭, 정부의 軍額 확충 정책 등에 따라 노비의 양인화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후종의 족류도 향교 노비에서 이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후종의 이탈로 초래될 풍기향교의 경제적 기반 약화를 우려한 풍기군의 사림들과 풍기향교 유생들은 관에 정문을 올려 이들의 환속을 이끌어 내었다. 후종의 교노 이탈은 노비 1구의 이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본 「잡록」의 다른 기사에 따르면, 후종의 어머니도 풍기향교 校婢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의 원칙에 따라 후종과 그의 형제 자식들은 모두 풍기향교 노비여야 했다. 일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일난의 아버지는 양인이었지만 어머니가 후종의 여동생인 관계로 풍기향교 노비로 소속되어야 했지만,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군역을 지고 있었다. 이에 풍기향교 측은 후종뿐만 아니라, 그의 족류를 조사하여 노비로 환속시키려 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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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兵曹呈文草
伏以生等僻處座目擊時事非不而兵政之爲零而?有不得不
開喙者故於此仰?伏願閤下少垂察望本校之殘弊尤甚於
道內奴僕鮮少不足於使喚而補綴艱難及?矣乃者校奴
後種潛懷叛校之計依其姪一難一同同色吏潛校軍簿巧譏叛
謀爲始從校役無異在舊故每擬代定事遷延歲月矣去
年間後種者又從而校入於京砲手之役卽爲上京立番自是
之後始覺其前後叛狀呈文於本道粘移於訓院則自訓院漢城
帳籍相考明知後種爲校奴勅然無擬然後令本郡充定
其代使後種卽還本校而後種者要免前自叛校之罪陰屬于
族類呈議送起訟則前乃伯洞燭其奸狀累次刑訊後題特決
給於本校一難後種同生妹之一所生也而一難之軍役尙未減
除故士林不擦其禁悶爲此曲折呈文於本道兵使題音內
兵曹?下公文到付則令代定云故生等又以此出於呈于
本曹伏願閤下明察生等之懇特下代定之令則一難之名雖減
而軍案之顧如前且以杜叛校之奸謀扶殘弊之學宮千萬幸甚
八月十二日呈于兵曹題只音內一難推如約軍役之代定?下後啓聞施行向事
乙未八日
都有司南?慶
掌議
齋任李亨達
黃雲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