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년 8월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유생들이 一難을 軍役에서 頉下시켜 줄 것을 兵曹에 청원하기 위해 올린 呈文의 草
자료의 내용
1655년 8월 12일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의 儒生들이 兵曹에 올린 呈文이 草다. 당시 풍기향교 都有司는 南?慶, 齋任은 李亨達과 黃雲瑞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정문은 경상도 풍기군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풍기향교 유생들은 병조에 정문을 올려 一難을 軍役에서 ?下시켜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이 건의는 校奴 後種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후종 문제는 여러 해 동안 진행되었으며, 본 「잡록」의 다른 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대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후종은 원래 풍기향교의 교노였는데 호적을 조작하여 良人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 訓鍊都監 砲手로 入屬하였다. 그러나 풍기군의 士林들이 후종의 행태를 官에 고발하여, 후종은 교노로 환속되었다. 하지만 후종은 곧바로 자신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다며, 재차 소송을 일으키게 된다. 본 정문은 이 소송에서 승소한 풍기향교 유생들이 후종과 연루된 일난을 처리하기 위해 올렸던 것인데, 정문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풍기향교 유생들은 풍기군이 嶺南의 벽지에 위치해 있어, 어느 고을보다도 자신들의 향교가 열악하다고 호소해 놓았다. 奴僕, 즉 보유 노비가 매우 적어 使喚 일을 할 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향교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사안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런 가운데 교노 후종이 향교를 배반할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 그의 조카 일난과 협잡하여 교노에서 이탈하였으며, 훈련도감 포수로 入屬해 漢陽으로 上京入番하게 되었음을 밝혀 놓았다. 일난은 후종 여동생의 소생이었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후종의 여동생은 풍기군 書員과 혼인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호적이 조작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이후 풍기군 사림들은 후종이 반역한 상황을 관에 고발하였고, 그 전후 사정은 慶尙監營에서 훈련도감에 粘移한 문서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은 漢城府 帳籍을 상고하여, 후종이 교노였던 사실을 밝혀내었고, 후종을 대신해 훈련도감 포수로 代定할 사람을 풍기군에서 정하라고 명을 내렸으며, 후종은 풍기향교에 환속케 했다. 그런데 후종은 향교를 배반한 죄를 모면하고자, 몰래 族類를 시켜 경상감영에 議送을 올리게 해서 재차 소송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소송은 풍기향교의 승소로 끝나게 되고, 후종에게는 여러 차례 형신을 가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후종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그를 도왔던 일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일난도 원칙적으로는 향교 노비여야 하지만 軍役에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本道의 兵使에게 軍籍에서 일난을 ?下해 달라는 내용으로 정문을 올렸는데, 병사는 병조에 정문을 올려서 ?下하라는 公文을 도달케 한다면 일난을 代定해 줄 것이라는 題辭를 내렸다. 이와 같이 병사의 제사에 의거하여 본 정문이 병조에 올려 진 것이다. 정문을 통해 풍기향교 유생들은 일난을 軍案에서 제외시켜, 열악한 풍기향교를 扶植하는데 일조해 달라고 청원해 놓았다. 본 정문에 대해 병조는 啓聞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사를 내렸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노비이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노비는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향교 노비는 자신들이 속한 향교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불거진 노비관리의 어려움과 가치의 하락, 노비의 신분 상승 욕구 증폭, 정부의 軍額 확충 정책 등에 따라 노비의 양인화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후종의 족류도 향교 노비에서 이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후종의 이탈로 초래될 풍기향교의 경제적 기반 약화를 우려한 풍기군의 사림들과 풍기향교 유생들은 관에 정문을 올려 이들의 환속을 이끌어 내었다. 후종의 교노 이탈은 노비 1구의 이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본 「잡록」의 다른 기사에 따르면, 후종의 어머니도 풍기향교 校婢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의 원칙에 따라 후종과 그의 형제 자식들은 모두 풍기향교 노비여야 했다. 일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일난의 아버지는 양인이었지만 어머니가 후종의 여동생인 관계로 풍기향교 노비로 소속되어야 했지만,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군역을 지고 있었다. 이에 풍기향교 측은 후종뿐만 아니라, 그의 족류를 조사하여 노비로 환속시키려 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