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4년 1월 7일 後種 처벌 건과 관련해 慶尙道 豊基鄕校 측이 豊基郡에 올린 牒報
자료의 내용
1654년 1월 7일 慶尙道 豊基郡에 소재한 豊基鄕校 측이 豊基郡에 올린 牒報다. 이 첩보는 풍기향교 소장 1641~1681년 「잡록」에 수록되어 있다. 첩보의 내용은 校奴 後種의 처벌과 관련된 것이다. 후종과 관련된 사건은 여러 해 동안 진행되었는데, 본 「잡록」에 수록된 이전 기사를 통해 그 경위를 대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후종은 원래 풍기향교 교노였지만, 호적을 조작하여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켰고, 訓鍊都監 砲手에 入屬하였었다. 그래서 풍기군의 儒林들이 후종이 役을 속인 사실을 관에 고발하였다. 이에 후종은 교노로 되돌려지고 엄형을 받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훈련도감 포수를 대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1653년 연말 후종은 향교 교생들에 의해 강제로 壓良爲賤 되었다며, 慶尙監營에 議送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건을 재차 조사·보고하라는 관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사건은 또다시 불거지게 된다. 그런 가운데 1654년 1월 풍기향교 측이 본 첩보를 풍기군에 올리게 되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첩보에서는 먼저 이 사건의 曲直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후종이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그 호소는 후종의 老父 乭山이 대신 한 것이며, 당사자는 도피 중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판결로 후종은 노비로 환속되었는데, 이들 일당이 재차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후종이 억울함을 제기하는 데 있어 몇몇 선비들이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향교의 校任들이 관의 지시를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첩보가 제출되자 豊基郡守는 향후 推官을 정해 사건을 처리할 것이며, 이전 군수가 재임했을 때 일이 지체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題辭를 내렸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 노비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본 기사에 등장하는 후종은 향교 노비로 풍기향교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였었다. 그러다 호적을 조작해 신분을 양인으로 상승시켰으나, 풍기군 유림들이 이를 적발하여 풍기향교 노비로 환속되고 말았다. 그러나 후종은 일부 士論을 등에 없고 자신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음을 호소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후종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후종의 어머니도 校婢였는데, 조선시대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이라는 원칙에 따라, 후종의 형제와 그들의 자제들은 모두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종의 가족들은 賤役에서 벗어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향교의 재정 위축과 신분질서의 혼란을 우려한 풍기향교와 지역 유림들이 후종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