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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4년 1월 풍기향교(豊基鄕校) 첩보(牒報)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54.4721-20170630.Y17219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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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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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54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4년 1월 풍기향교(豊基鄕校) 첩보(牒報)
1654년 1월 7일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에 소재한 풍기향교(豊基鄕校) 측이 풍기군에 올린 첩보(牒報)다. 이 첩보는 풍기향교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앞서 풍기향교 노비 후종(後種)은 자신이 강제로 노비가 되었다며, 경상감영(慶尙監營)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었다. 경상감영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후종의 조치에 대응하고자 풍기향교 측은 본 첩보를 올리게 된 것이다. 후종과 관련된 사안은 여러 해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경과는 조선시대 향교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654년 1월 7일 後種 처벌 건과 관련해 慶尙道 豊基鄕校 측이 豊基郡에 올린 牒報
자료의 내용
1654년 1월 7일 慶尙道 豊基郡에 소재한 豊基鄕校 측이 豊基郡에 올린 牒報다. 이 첩보는 풍기향교 소장 1641~1681년 「잡록」에 수록되어 있다. 첩보의 내용은 校奴 後種의 처벌과 관련된 것이다. 후종과 관련된 사건은 여러 해 동안 진행되었는데, 본 「잡록」에 수록된 이전 기사를 통해 그 경위를 대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후종은 원래 풍기향교 교노였지만, 호적을 조작하여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켰고, 訓鍊都監 砲手에 入屬하였었다. 그래서 풍기군의 儒林들이 후종이 役을 속인 사실을 관에 고발하였다. 이에 후종은 교노로 되돌려지고 엄형을 받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훈련도감 포수를 대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1653년 연말 후종은 향교 교생들에 의해 강제로 壓良爲賤 되었다며, 慶尙監營에 議送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건을 재차 조사·보고하라는 관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사건은 또다시 불거지게 된다. 그런 가운데 1654년 1월 풍기향교 측이 본 첩보를 풍기군에 올리게 되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첩보에서는 먼저 이 사건의 曲直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후종이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그 호소는 후종의 老父 乭山이 대신 한 것이며, 당사자는 도피 중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판결로 후종은 노비로 환속되었는데, 이들 일당이 재차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후종이 억울함을 제기하는 데 있어 몇몇 선비들이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향교의 校任들이 관의 지시를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첩보가 제출되자 豊基郡守는 향후 推官을 정해 사건을 처리할 것이며, 이전 군수가 재임했을 때 일이 지체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題辭를 내렸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 노비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본 기사에 등장하는 후종은 향교 노비로 풍기향교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였었다. 그러다 호적을 조작해 신분을 양인으로 상승시켰으나, 풍기군 유림들이 이를 적발하여 풍기향교 노비로 환속되고 말았다. 그러나 후종은 일부 士論을 등에 없고 자신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음을 호소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후종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후종의 어머니도 校婢였는데, 조선시대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이라는 원칙에 따라, 후종의 형제와 그들의 자제들은 모두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종의 가족들은 賤役에서 벗어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향교의 재정 위축과 신분질서의 혼란을 우려한 풍기향교와 지역 유림들이 후종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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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甲午正月初七日鄕校爲牒報事節初三日
良中士子等三日內以謂做卽儒生雖庸駑無似亦云章庸之徒
一日之內三度及立隨經不得接狀此後雖以千張文字爲端辭▣▣
若得伸之望此間寃枉爲如何在後種抱寃之端則已入報狀中本▣▣
誣之罪則暴內無路後種之事旣已決矣豈伏報良之罪不可與老妄夫
性之見以生父爲死之乭山輩而卞曲直是置論以自退之例後種
中皆給事乙枚擧牒報而已更勿煩控亦了實說道爲有在如何▣▣▣
由卽當稟報而事體未安超越數之是如乎到今思之則一大達

校任分以勢難?當是乎?亦示可委諸奴僕叱分不諭士子等論議與否
將無節卞之人半年滯囚尙且可慮?於幾至一年之滯乎事涉狼
狽眞是惶恐之地是去等以渠輩弘爲之事視之則棄父於凍獄之
潛身不現白晝瞞官官末叱文不受一杖以生父爲死之乭山尙彼辭
放計他聲棄之淅何弘不至乎以異父爲同父特一能事由元忠大然
華於一我而玆敢誰何則豈可以庸劣之士子弊殘之學宮堪當此輩
乎辭緣支須周動未安故多士之論議不敢譏校任之體面不
宜舍然是乎等以敢此校報爲去乎後種一事不必更問於本校爲遊
渠等所訴導右到快給無便首善之地添蒙滯訟之罪未知何
如題音內後種攀援士夫誣毁卽守不有餘力則慮謂夫
示可不避嫌今觀報然以三度立庭一不待揖爲言到似乎寃矣
回送不多歸納當爲來到仍定推官邸可推寃移定他官則卽其勢
不得不往應推之臨時善處而已只欲歸咎前郡守至以不問本校
渠等亦中快給爲言實非郡守之本意良而得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