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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7년 향교 전답 관련 기사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57.4721-20170630.Y17219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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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57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7년 향교 전답 관련 기사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의 전답 관리와 관련된 1657년 기사로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 해의 기사에는 교비(校婢) 난향(蘭香)이 경작하던 전답의 관리안과 동부(東部) 거민(居民)의 등장을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향교의 경제적 기반 중 하나인 전답의 관리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난향풍기향교 노비로 향교의 전답을 경작하고 있었다. 그러다 6월, 그녀의 사위 구동지(仇同知)가 이를 경작하게 되었다. 난향은 교비였지만, 구동지는 사노비(私奴婢)였던 관계로 전답의 규모 등을 확인시키기 위해 본 문기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동부 거민의 등장은 10월 초9일 풍기군에 제출되었다. 이들은 동부 안심(安心) 산금포(山禁浦) 일대의 전답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소출의 일부를 노세(奴稅)라는 명목으로 향교에 납부하였고, 또 일부는 박별감(朴別監)에게 지세(地稅)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중 수세를 당하자 등장을 올려 둘 중 하나만 납부케 해 달라고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657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의 전답 관리 관련 기사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된 1657년의 향교 전답 관리 관련 기사다. 이 해의 기사는 校婢 蘭香이 경작하는 전답의 관리와 풍기군 東部에 소재한 전답 관련 기사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교비 난향은 향교전을 경작하고 있었다. 그러다 6월 사위 仇同知가 해당 전답을 이어 받아 경작하게 되었는데, 구동지는 교비가 아니라 私奴婢였다. 종전까지 향교 노비가 경작하다, 사노비가 경작하게 되었음으로 이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본 문기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문기에 따르면 山法員의 畓 10두락지, 庫同員 畓 9두락지, 占只員 畓 4두락지와 田 2두락지, 慶釜員 田 3두락지 등이 관리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문기 말미에는 사사로이 방매하지 말라는 뜻을 덧붙여 놓았다.
이어 동부 居民들의 10월 초9일 等狀이 수록되어 있다. 풍기군 동부安心 山禁浦 일대의 전답을 경작하던 주민들이 이중 收稅를 당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한 개선을 풍기군에 청원하기 위하여 본 등장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등장에 따르면 자신들은 殘民으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경작하고 있는 산금포의 전답에 대하여 이중 수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원래 자신들은 이곳의 전답을 경작하고, 그 소출의 일부를 奴稅라는 명목으로 풍기향교에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풍기군 留鄕所의 別監으로 추정되는 朴別監이라는 자가 이 일대를 개간하면서, 이미 노세를 납부하고 있는 전답에도 地稅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중으로 수세를 당하고 있으며, 거기다 박별감은 지세 납부를 嚴促까지 하고 있으니 매우 곤란한 처지임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풍기향교 노세와 박별감 지세 중 어느 곳에 납부를 해야 되는지 빨리 판결을 내려 주어 자신들이 安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당시 등장에 참여한 동부 거민은 澤生·明守·文紙·五千山·山伊·秋兒 등이다. 이와 같이 등장이 올라가자 풍기군은 박별감의 수세는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풍기향교가 해당 전답에서 수세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등장 다음에는 판결 이후 풍기향교의 후속 조치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풍기향교 측은 노세를 거두던 전답을 일반 백성들이 사사로이 점유하고 있음을 보고, 이 일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풍기군 유향소에서 정한 監官과 함께 이 지역의 전답을 일일이 打量하였고, 이곳의 전답이 公田임을 확인시켰다. 그리고 올해 수확물부터 향교에 납부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어 문기 말미에는 1632년 9월 21일 작성된 舊 量案을 바탕으로 풍기군 동부에 3等畓 44卜 3束, 13等田 20卜 규모의 풍기향교 전답이 분포하고 있음을 기재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 전답의 운영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전답은 향교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다. 정부는 향교가 官學이었던만큼 고을의 邑格에 따라, 이른바 鄕校田을 지급해 주었는데, 풍기군은 郡의 읍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풍기향교는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5結의 전답을 받았다. 이러한 향교전에 대하여 향교는 수조권을 행사하며, 그 수입으로 향교 재정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향교는 국가에서 정한 향교전보다 많은 전답을 보유하고 있었다. 향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을 초과하는 향교전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향교전은 개인이 아니라, 향교에서 활동하는 지역 사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기사에 수록된 풍기군 동부의 향교전도 지역의 세력가에 의해 사사로이 점유된 사례로 볼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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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仇叱石已上文記一丈
東部居民等狀一丈
蘭香已上文記一丈
校婢蘭香已上奴同仇知亦官婢居生爲▣今年六月則▣▣▣▣本田畓乙
校以推日所爲乎等以蘭香女?私奴婢亦仇同知已物物員擧軌不干乙仍于同仇
田畓山法員畓十斗落只庫同員畓九斗落占只員畓四斗落只同
員田二斗落只慶釜員田三斗落只九家一坐代田二斗落只一坐代田二斗落只
乙好京亦鄕校良中依法典一一納爲白去乎同同仇知上與及其子女爲
等不散私自放賣爲只爲丁酉十月初九日校婢蘭香女?私奴婢
東部居民等狀
右謹陳所志矣段矣徒等或▣▣或流▣而▣蓋田出矣徒▣▣生爲計無
安心山禁浦自前日答朴別監起耕內人之籍▣還陳是去乙矣徒等
或計斗落只各各盡力開墾耕食奴稅爲是如乎公道鄕校屬田置
簿奴稅爲白去乙節朴別監亦地稅稱云嚴促爲白乎數各各至矣?乞之
人以一田之中兩處收稅法不當各各痛悶無隆爲白▣數禁落流傳間
者人下關護鄕校朴別監家中一處決能對答使矣殘▣民安接之
門爲只爲丁酉十月日官題音內旣屬鄕校側收稅一干乙自鄕校畓爲巡
推是去乙朴別監▣各亦欲爲▣督中極無據此後乙▣鄕校以收納事
澤生明守文紙雲▣一五千山山伊秋兒
郡爲題給事自前官▣田處同父伏蒙誨許員節▣▣
時百姓等私占耕食爲白去乙留鄕所所告以監官▣定

一一打量耕食現出爲有乎?古老人▣獻秦木公捧招後
使使服指尋公田的實爲乎等永永執持次以題給爲
去乎後錄相考各其執耕人處今年禾利爲始半則用
下後條起事居下照驗施行次至條者右下鄕校准此
崇禎五年九月二十一日
東部
五三等畓四十四卜三束孝文舊量案抄
十一三等田二十卜今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