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7년 사림완의(士林完議)
1657년 2월 초2일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의 사림(士林)들이 향교 제의 때 사용할 보(?)와 궤(?)를 마련하기 위해 결의한 완의(完議)로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사림들은 ‘납목면역(納木免役)’하는 전례에 의거해 보와 궤를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납목면역’은 향교에 포(布)를 바치고 군역(軍役)을 면제 받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조선시대 향교의 재정 운영 방법 중 하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