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년 11월 초9일 慶尙道 豊基郡이 豊基鄕校 儒生들의 청원에 의거해 後種의 族類에 대한 처벌 문제를 조사한 후 慶尙監營에 보고한 報狀
자료의 내용
1655년 11월 초9일 慶尙道 豊基郡이 慶尙監營에 올린 報狀이다. 이 보장은 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보장은 校奴 後種의 族類를 처벌해 달라는 풍기향교 유생들의 呈書 때문에 작성되었다. 후종 문제는 수 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본 「잡록」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기사가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보장은 儒生 南?慶 등 48인이 연명해 올린 上書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해당 상서에는 풍기향교의 校婢 注叱分의 소생인 후종과 그의 조카 一難이 몰래 良人으로 投託하였으며, 한 명은 步兵으로, 나머지 한 명은 京砲手, 즉 訓鍊都監 砲手로 入屬했음이 고발되어 있다. 특히 문제를 삼은 것은 중앙군영인 훈련도감의 포수로 입속하여, 漢陽에 거주하고 있던 후종이었다. 이에 풍기군의 사림과 풍기향교 유생들은 이들이 향교를 배반했다며, 풍기군을 비롯해 경상감영·慶尙左兵營·훈련도감·兵曹 등에 여러 차례 呈書를 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훈련도감은 경상감영에서 粘移해 온 문서에 의거하여, 漢城府의 帳籍을 조사하였고, 후종이 원래 풍기향교 교노였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후종을 풍기향교 교노로 환속시키고, 그를 대신해 훈련도감 포수로 입속할 자를 充定하라는 판결이 풍기군에 내려졌다. 하지만 후종은 풍기군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전히 한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대신 후종의 매부 등이 후종의 이름을 빌어 경상감영에 議送을 올리게 된다. 풍기향교 교생들이 강제로 후종을 노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차 소송이 일어났지만, 경상감영은 풍기향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후종에게는 刑訊을 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풍기향교 유생들은 이와 같은 경위를 나열한 후, 決訟立案을 첨부하여 兵曹에 呈文하였다. 후종의 조카인 일난을 軍籍에서 ?下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병조는 啓聞한 후 일난을 ?下하고, 그 군역은 다른 사람으로 代定할 것이니, 이들의 주장을 입증할 내용을 풍기군이 稟報하라고 題辭를 내렸고, 그 결과 본 보장이 올려 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題辭를 받은 풍기군은 바로 후종의 族類를 조사·보고하였다. 본 보장에는 상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풍기향교 측은 후종을 비롯해, 이전까지, 그의 族類들을 모두 推刷하여 향교 노비로 입속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풍기군의 보장에 조사·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풍기향교 교비 주질분의 소생 중 婢 種伊介, 婢 一今, 그리고 종이개의 소생으로 榮川郡에 거주하는 權是任은 후종의 의송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주질분은 校婢였지만, 주질분의 딸 일금은 從良한 상태임을 보고하면서, 이미 풍기향교의 노비들은 상급 기관에서 처결하여 군적에서 ?下했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할 필요가 없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보장이 올라오자, 경상감영은 이미 처결하여 문제가 되는 이들을 軍保에서 ?下하였으니, 다시 판결할 일이 없다고 題辭를 내리게 된다. 자료 말미에는 경상좌병사에게 올린 呈文,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정문, 풍기군의 報狀, 狀草와 書目 및 題辭를 모두 향교 櫃上에다가 보관해 놓았음을 기재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경제적 기반 중 하나인 향교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향교 노비는 자신은 보유하고 있던 향교에 일정량의 물력을 바치거나, 使喚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들이었다. 본 보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후종도 그의 어머니 주질분과 함께 풍기향교 소속의 노비였다. 그러나 후종은 조카 일난과 함께 신분을 양인으로 상승시켜, 후종은 훈련도감 포수, 일난은 보병에 입속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이후 불거진 도망노비의 증가와 상대적인 노비 가치의 하락, 노비의 신분 상승 욕구 증폭, 정부의 軍額 확충 정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광범위 하게 전개된 노비의 양인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풍기군의 사림들과 풍기향교 유생들은 향교의 경제적 기반 약화를 우려해, 이들의 환속을 청원하였던 것이며, 더 나아가 양인으로 생활하고 있던 후종의 族類까지 推刷하려 했던 것이다. 후종의 어머니 주질분이 풍기향교 노비였던 관계로 그녀의 아들인 후종을 비롯해, 후종의 형제와 자식들은 모두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의 원칙에 의거해 풍기향교 노비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