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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0년 9월 풍기군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50.4721-20170630.Y17219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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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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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50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0년 9월 풍기군 첩정(牒呈)
1650년 9월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경상감영(慶尙監營)에 보고한 첩정(牒呈)으로 추정되는 문서다. 이 문서는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보고 내용은 훈련도감(訓鍊都監) 포수(砲手) 후종(後種)풍기향교 노비로 되돌리는 사안이다. 본 「잡록」에는 이에 앞서 1650년 2월 진사(進士) 김시직(金是直) 등이 풍기군에 올린 상서(上書)가 수록되어 있다. 이 상서에는 풍기향교의 노비였던 주질분(注叱分)후종 모자가 호적을 조작해 양인(良人)으로 신분을 상승시켰으니, 이것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처벌이 청원되어 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이 문제가 경상감영에 보고된 후, 이 사건의 진위를 재차 조사·보고하라는 경상감영의 지시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에서 풍기군은 관에 소장되어 있는 1630년부터 1642년까지의 호적(戶籍)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사에 따르면 1630년부터 1639년까지 3년마다 작성된 호적에는 분명 주질분·후종 모자가 향교 노비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1642년부터 주질분은 양녀(良女), 후종은 교속(校屬)으로 신분이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심지어 후종은 나중에 훈련도감 포수로 향교에서 완전히 이탈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원래 후종은 아버지의 신분에 관계없이 부모 중 한쪽이 천민(賤民)이면 천민이 된다는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과 그 소유자는 모계(母系)를 따른다는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에 의거해 풍기향교 노비가 되어야 했다. 즉, 향교 노비로 소속되어 풍기향교에 물력(物力) 또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었으나,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향교 역(役)에서 이탈해 버렸다. 따라서 경제적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풍기향교풍기군의 사림(士林)들이 엄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된 1650년 9월 풍기군訓鍊都監 砲手 後種 처벌 관련 牒呈
자료의 내용
1650년 9월 慶尙道 豊基郡慶尙監營에 보낸 牒呈의 抄로 추정되는 문서다. 이 문서는 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첩정은 訓鍊都監 砲手로 편제된 後種의 처벌 건을 다루고 있다. 향교 노비였던 후종이 호적을 조작해 良役으로 投屬했기 때문이다. 본 「잡록」에는 1650년 2월 풍기군의 進士 金是直 등이 올린 상서도 수록되어 있다. 김시직 등은 상서를 통해 注叱分후종 모자가 호적을 조작해 양역에 편제된 경위를 고발하였었다. 따라서 첩정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는 김시직 등의 상서에 의거해, 경상감영풍기군에 조사를 지시하였고, 풍기군이 지시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풍기군의 진사 김시직 등 23인이 연명 呈書한 문서에 의거해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이 정서는 앞서 언급한 김시직 등의 상서로 보인다. 풍기군은 먼저 式年에 작성된 여러 편의 호적 대장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庚午(1630) 식년 호적에 주질분은 校婢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己卯(1639) 식년 호적에는 그녀의 아들 후종이 校奴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奴婢從母法에 의거해 후종은 어머니의 신분과 주인이 결정되어 향교 노비가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丙子(1636)와 癸酉(1633) 호적에도 똑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壬午(1642) 호적 장적에는 주질분이 良女로 기재되어 있고, 주질분은 校屬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속은 향교 노비와 달리 賤人이 아닌 良人으로 향교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었다.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에 풍기군은 경오년의 호적부터 4회에 걸친 식년 호적에는 분명 주질분후종 모자가 교비·교노였지만, 임오년 장적부터는 각각 양녀와 교속으로 되어 있으니,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교노의 役을 모면하기 위한 계책에서 비롯되었고,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앞서 제출된 상서에 따르면, 주질분의 사위가 호적 작성에 간여했던 書員 裵崇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처가의 신분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확인된다. 또한 풍기군후종이 전직 군수를 속여 京砲手, 즉 중앙 군영인 훈련도감의 포수로 편제된 사실도 해괴한 일이라고 했다. 후종이 교속에서 훈련도감 포수로 편제되면서 향교 役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것이다. 이 일 또한 앞서 제출된 상서에 거론된 부분으로 상서에 따르면 후종이 아전들에게 뇌물을 주어 경포수로 편제된 것으로 고발되어 있는데, 이 또한 배숭의 계략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풍기군후종훈련도감 포수에서 교노로 환속하기 위해, 후종을 다른 사람으로 代身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훈련도감에 粘移하였다. 그러나 3월 25일 훈련도감은 이미 군졸 편제를 成貼하였고, 軍政의 일은 막중하여 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체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9월 15일 훈련도감에 재차 粘移하였으며, 후종이 오는 대로 本道에서 적발하여 推治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문서는 9월 18일 到付된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경제적 기반 중 하나인 향교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향교 노비는 일종의 官奴婢로 향교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즉, 향교는 보유 노비로부터 일정량의 身貢을 받아 향교 재정으로 충당하거나, 殿直·庫直·食母·茶母 등으로 使役하였던 것이다. 본 문서에서 문제가 되는 후종풍기향교의 교노였다. 어머니 주질분이 교비였던 관계로 아버지 신분과 관계없이 노비종모법과 一賤則賤의 원칙에 따라, 풍기향교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호적을 조작하여 校屬으로 신분을 상승시켰고, 나중에는 훈련도감 포수로 군역을 바꾸게 되었다. 교속은 軍役을 지는 대신에 향교에 소속되어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양인으로 노비처럼 매매의 대상은 아니었다. 또한 훈련도감은 핵심 중앙 군영으로 안정된 양인을 포수로 편제하였다. 따라서 풍기향교 입장에서 주질분·후종 모자의 이탈은 단순히 노비 2구가 감축되는 것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두 모자의 식솔까지도 이탈하여 풍기향교의 재정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관에 엄밀한 조사와 환속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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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郡爲行下事本郡居進士金是直等二十三人聯名呈書內云云是置有亦各年戶
籍詳細相考爲乎矣庚午式年帳籍良中注叱分校婢入籍爲?己卯
年帳籍良中注叱分後種校奴以入籍丙子式年癸酉式年良中注叱分
後種有以校奴以入籍爲有乎矣壬申?午?式年帳籍良中注叱分段良女
以懸錄爲還後種爲校屬以懸錄爲有臥乎玆自庚午癸酉四式歲良
中校婢校奴之身至於壬午式年爲良女校屬豈有此理此又圖免校
奴之役報入良役明白無疑爲去乙同後種乙閱良樣以免員等常奸
用術瞞告前郡守京砲手充定爲痛駭爲齋同後種京砲

手?下他無故人代定者都監良中粘移行下爲只爲巡及題音內粘
移次以丸?銀戶粘移于訓鍊都監則大?訓鍊都監關同三月二十
五日成貼粘根今月十五日始爲來呈莫重軍政莫如是稽滯極朶
開用如置初公事受來人自本道摘發推治向事九月十八日到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