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0년 9월 풍기군 첩정(牒呈)
1650년 9월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이 경상감영(慶尙監營)에 보고한 첩정(牒呈)으로 추정되는 문서다. 이 문서는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보고 내용은 훈련도감(訓鍊都監) 포수(砲手) 후종(後種)을 풍기향교 노비로 되돌리는 사안이다. 본 「잡록」에는 이에 앞서 1650년 2월 진사(進士) 김시직(金是直) 등이 풍기군에 올린 상서(上書)가 수록되어 있다. 이 상서에는 풍기향교의 노비였던 주질분(注叱分)과 후종 모자가 호적을 조작해 양인(良人)으로 신분을 상승시켰으니, 이것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처벌이 청원되어 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이 문제가 경상감영에 보고된 후, 이 사건의 진위를 재차 조사·보고하라는 경상감영의 지시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에서 풍기군은 관에 소장되어 있는 1630년부터 1642년까지의 호적(戶籍)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사에 따르면 1630년부터 1639년까지 3년마다 작성된 호적에는 분명 주질분·후종 모자가 향교 노비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1642년부터 주질분은 양녀(良女), 후종은 교속(校屬)으로 신분이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심지어 후종은 나중에 훈련도감 포수로 향교에서 완전히 이탈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원래 후종은 아버지의 신분에 관계없이 부모 중 한쪽이 천민(賤民)이면 천민이 된다는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과 그 소유자는 모계(母系)를 따른다는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에 의거해 풍기향교 노비가 되어야 했다. 즉, 향교 노비로 소속되어 풍기향교에 물력(物力) 또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었으나,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향교 역(役)에서 이탈해 버렸다. 따라서 경제적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풍기향교와 풍기군의 사림(士林)들이 엄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