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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1년 기사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51.4721-20170630.Y172190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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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51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1년 기사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소재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雜錄)」에 수록된 1651년 기사다. 이 해의 기사에는 풍기향교의 향사(享祀) 거행과 국상(國喪)을 치렀던 내용, 그리고 교노(校奴) 막남(莫南)을 형문했던 사건을 수록해 놓았다. 특히 막남의 형문과 관련해서 길게 소개해 놓았는데, 본 기사에는 사건 진행 중에 작성된 상서(上書)·보장(報狀)·서목(書目)·다짐(?音) 등의 문서가 등초(謄抄)되어 있다.
막남의 사건은 조선후기 향교의 경제적 기반과 노비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사례가 된다. 막남은 향교에 소속된 교노로 향교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노비(官奴婢)였다. 막남의 어머니는 양인이었지만, 아버지 오십산(五十山)이 교노였기에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에 따라 노비 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역을 이어 받게 되었다. 그러나 막남은 양인이 되고자 자신의 역을 피역(避役) 한 뒤, 양역(良役)에 투탁(投託)해 버렸다. 이에 풍기향교의 교생(校生)들은 막남의 피역으로 향교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여, 관에 막남의 형문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된 1651년의 享祀, 國喪, 校奴 莫南의 刑推 관련 기사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된 1651년 기사다. 1651년 기사에는 享祀 거행, 國喪, 그리고 校奴 莫南의 刑推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1651년 2월 초10일 풍기향교에서 향사를 거행하였는데, 巾服은 모두 上半의 의례에 의거해 착용했다고 한다. 5월 초8일에는 2년 전에 昇遐한 仁祖의 再朞를 맞이하여 脫服이 있었다. 이때 士林과 鄕員이 官門에 모여 곡을 하고 4배를 올렸으며, 다시 易服하고 곡과 4배를 올렸다고 한다.
교노 막남의 형추와 관련된 내용은 비교적 상세히 소개해 놓았다. 형추가 진행된 까닭은 풍기향교의 교노였던 막남이 良役에 投屬했기 때문이다. 이에 향교 校生 33인이 막남의 형추를 요청하는 呈文을 풍기군에 올리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1651년의 기사에는 형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上書·報狀·書目·?音 등의 문서가 謄抄되어 있다.
막남의 형추와 관련해 작성된 문서 중 가장 서두에 수록된 것은 幼學 權?의 상서다. 상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노 五十山막남의 아버지로 40여 년 동안 풍기향교의 교노로 있었다. 이는 戶籍과 號牌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아들 막남도 비록 良妻의 소생이지만 여러 해 동안 풍기향교에 使喚을 해 왔었다. 그런데 막남이 外族 사람들과 모의하여 양역에 투탁하려 했다. 이 같은 무리를 엄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奴僕이 계속 모반하려는 마음을 품을 것이기 때문에, 엄한 형벌을 가해 주기를 청원한다.
두 번째로 수록된 것은 12월 16일 올려진 報狀草다. 앞선 상서에 의거해 풍기향교 측이 막남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를 풍기군에 보고한 문서로 보이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군에 보관되어 있는 각 해의 호적을 살펴보니, 오십산은 교노로 懸錄되어 향교에 服役한 것이 여러 해였다. 그러나 막남은 校役을 避役하고 양역에 투탁하였으니, 극도로 痛惡할 만한 일이다. 이런 부류를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뒷날 學校에 복역하는 자들이 모두 양역에 투속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엄히 막남을 처벌해야 한다.
세 번째로 수록된 것은 ‘郡守書目’이다. 막남의 처벌과 관련해 豊基郡守가 慶尙道觀察使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군의 교생 권독 등 33인이 연명으로 상서를 올렸다. 이에 군의 호적을 살펴보니, 오십산은 분명 향교에 교노로 등록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막남은 교역을 피하고자 양역에 투속하였으니, 마땅히 엄형을 처해야 한다. 이 서목에 대해 경상도관찰사는 牒報한 대로 형추하라고 題辭를 내렸다.
네 번째는 12월 23일 20세의 막남이 진술한 2건의 다짐이다. 이 문제로 체포된 막남은 賤民에서 良人이 되고자 이 일을 도모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아버지 오십산이 죽은 후 어리석은 마음에 다른 사람의 꾐에 빠져, 이 일을 저질렀다며 크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는 막남의 다짐에 의거해 풍기군수가 그의 죄상을 나열하고 판결한 報草다. 막남의 행위는 잘못되었으나, 남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으니, 1차로 刑訊을 가한 다음 放送하라고 지시하였다.
자료적 가치
1651년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교노의 존재 양상이다. 교노는 향교에 소속된 일종의 官奴婢였다. 이들은 향교에 일정한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였기에, 향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막남의 경우 어머니는 양인이었지만, 아버지 오십산이 교노였던 관계로 ‘一賤則賤’의 원칙에 의거해 노비가 되었고, 아버지의 교역을 이어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역이 苦役이었고, 양인이었던 외가 사람들의 권유로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켰으며, 양역으로 피역하였다. 이에 경제적 기반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풍기향교 측이 풍기군에 청원하여, 막남을 교노로 다시 ‘還賤還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막남의 시도는 조선후기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노비의 양인화 현상이다. 노비 입장에서는 신분 상승과 고역을 모면하려는 사회·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양인화를 도모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의 묵인도 있었다. 국가 입장에서 양인의 증가는 군액 충당과 국가 재정 증가와 이어졌기 때문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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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辛卯二月初十日享祭巾服一依上半斗儀
五月初八日仁祖大王再朞脫服時士林及鄕員聚會官門
入哭四拜後出而易服又入哭四拜
校奴莫男投屬良役校生三十三人呈文本官報使刑推
幼學權?等謹再拜上書于
二天閤下伏以校奴五十山服役於鄕校已至四十餘年戶籍
號牌皆以校奴入錄而五十山身故後良妻幷産子莫男
以校奴使喚已有年矣今右除囑其外族謀免校役托囑開
良特蒙
閤下之洞燭減下良役幸則幸矣第念如此之輩若不重
治則斯小奴僕勢想相繼而叛伏欲閤下敢報叛校之狀嚴
刑盡治一以杜謀叛之習一以扶殘鄕之學宮千萬幸甚

辛卯十二月十六日設擧報又刑推事
報狀草
爲行下事云云呈書是置有亦郡上各年戶籍相考爲草矣其
五十山校奴縣錄服役鄕校積有年矣而同莫男亦謀避校役之狀極
爲痛惡如此之類若不徵治則日後學校服役者盡爲投屬於
良役是置上項奴莫男乙各別嚴刑以杜謀叛之習爲只爲
郡守書目
郡校生權?等三十三人聯名呈書據郡上各年戶籍相考爲
乎矣其父五十山校奴縣錄服役鄕校積有年矣而同莫男亦謀
避校役之狀極爲痛惡如此之類若不徵治則日後學校服役者各
爲投屬於良役是置上項奴莫男乙各別嚴刑事行下狀
題音依若報刑推牒報事到付
莫男刑推?音
辛卯十二月卄三日奴莫男年卄白等矣身校奴以服役爲▣▣
到今厥賤爲良謀叛校役爲如乎辭緣依使回送刑推敎之事
莫男?音
更推白等奴矣父五十山校奴以校中服役身死之後奴矣身
小迷劣之人聽信他人之敎誘妄作背叛之計萬死無▣▣▣▣
白去乎此後更生謀計爲白去等更良報又加刷敎事
報草
云云白?音是置有亦上項校奴莫男依回送刑推一次爲有在
果其矣招辭內年少迷劣之人以聽信他人敎誘妄作是如爲

去等一次刑訊足徵其罪是乎等以姑爲放送事以下爲只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