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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5년 2월 초2일 사림입의(士林立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55.4721-20170630.Y17219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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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55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5년 2월 초2일 사림입의(士林立議)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사림(士林)들이 풍기향교(豊基鄕校) 운영과 관련해 1655년 2월 초2일 결의한 입의(立議)다. 이 입의는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에 수록되어 있다. 입의는 모두 1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임(校任)의 교체와 임명 기준, 춘추향사(春秋享祀) 때의 행실 규제, 교생 중 서얼(庶孼)에 대한 차별, 액내(額內)·액외(額外)에 대한 엄중한 구분 등을 규정해 놓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얼에 대한 차별과 액내·액외에 대한 엄중한 구분이다. 풍기군 지역의 전통 재지사족들은 자신들 주도의 향교 운영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유지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655년 2월 초2일 慶尙道 豊基郡의 士林들이 豊基鄕校 운영과 관련해 결의한 13개조의 立議
자료의 내용
1655년 2월 초2일 慶尙道 豊基郡의 士林들이 豊基鄕校 운영과 관련해 결의한 13개조의 立議다. 이 입의는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에 수록되어 있다.
먼저 13개조의 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都有司와 掌議는 10員 미만이면 圈點하지 않는다. 一, 나이가 미만인 자는 임의대로 出校할 수 없다. 一, 도유사와 장의는 1년마다 교체한다. 一, 齋任은 祭享을 한 번 지내고 나서 서로 교체한다. 一, 일찍이 鄕任을 지낸 자는 上齋가 될 수 없다. 一, 校會 불참자는 관에 아뢰어 笞奴한다. 一, 業儒는 齋任을 맡을 수가 없다. 一, 首任 薦望 때 유림은 모두 齊會에 從事한다. 一, 도유사·장의·재임은 한 房에 渾處 할 수 없다. 一, 大祭 때 戱謔해서는 안 된다. 一, 額外 중 庶孼은 明倫堂에 오를 수 없다. 一, 額外에게는 大祭 때 回文을 돌리지 않는다. 一, 서얼은 校案에 入錄하는 것을 不許한다.
13개조의 입의 다음에는 결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다. 모두 26명이 확인되는데 이 중 25명의 署押이 확인된다. 성씨별로는 黃氏 9명, 徐氏 4명, 郭氏 3명, 南氏·朴氏·安氏·李氏 2명, 權氏·蔡氏 1명 순으로 나타난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향교 운영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위의 사림입의에서 확인되는 풍기향교의 운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도유사·장의·유사로 구성된 교임 체제다. 수임으로 도유사를 두는 것은 경상도 지역 향교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다. 두 번째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다. 재임을 맡지 못하게 한 업유는 서자로서 유학을 공부하던 자들이다. 또한 서얼은 교안에 다른 사족과 함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다. 거기다 액외 서얼은 명륜당에 오르는 것을 금지 시키면서, 일반 사족과의 구별을 엄중히 하였다. 향교 운영을 전통 사족들이 주도함으로써,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유지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세 번째로 額內·額外 구분이다. 법전에는 고을 규모에 따라 향교 교생의 정원을 일정하게 정해 놓았다. 그러나 향교 측은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정원을 초과하여 교생들을 입학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향교 입학을 매개로 사족 체제에 편입하려는 중간 계층의 사회적 욕구와 避役을 도모하려는 하층민의 경제적 욕구가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전통 사족들은 새롭게 입학한 계층과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額內·額外를 구분 짓는 명부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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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士林立議
一都有司掌議未滿十員不爲圈點事
一年未滿者不得任意出校事
一都有司掌議周年相?事
一齋任經一祭相?事
一曾經鄕任不爲上齋事
一校會不參者告官笞奴事
一業儒不得爲齋任事
一首任薦望時儒林從事齊會事
一都有司掌議齋任不得渾處一房事

一大祭時不爲戱謔事
一額外中庶孼則不得上明倫堂事
一額外大祭時不出回文事
一庶孼不許校案事
乙未二月初二日
徐[署押]
黃[署押]

黃[署押]
權[署押]
徐[署押]
黃[署押]
郭[署押]
李[署押]
朴[署押]
南[署押]
安[署押]
李[署押]
郭[署押]
郭[署押]
黃[署押]
黃[署押]
黃[署押]
黃[署押]
徐[署押]
徐[署押]
蔡[署押]

許[署押]
黃[署押]
朴[署押]
安[署押]
黃[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