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5년 6월 사림완의(士林完議)
1655년 6월 25일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의 사림(士林)들이 풍기향교(豊基鄕校) 향사(享祀) 때 사용할 집기 마련을 위해 결의한 완의(完議)다. 이 완의는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에 수록되어 있다. 완의에 따르면 유작(鍮爵)은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마련하고, 그 외 물품은 원납인(願納人)의 물력을 받아 마련한다고 결의해 놓았다. 여기서 원납은 지역 사족들이 향교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부한 물력을 뜻하는데, 원납은 조선시대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