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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5년 3월 입의(立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655.4721-20170630.Y17219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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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655
형태사항 크기: 32 X 26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5년 3월 입의(立議)
1655년 3월 17일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결의한 입의(立議)다. 이 입의는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에 수록되어 있다. 입의에서는 풍기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답(田畓)의 소작 운영 방법을 결의해 놓았다. 소작인들에게 종자(種子)를 절반만 주고 타작(打作)하는 형태로 운영 방법을 결의한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655년 3월 17일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에서 소작 운영 방법을 결의한 立議
자료의 내용
1655년 3월 17일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에서 결의한 立議다. 이 입의는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입의에서 결의한 내용은 소작 운영 방법으로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우리 향교의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다. 향교의 전답을 경작하는 자에게 7斗의 地稅를 거두고 있으나, 이들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향교를 扶護할 길이 없어진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種子의 절반만 주고, 打作하기로 결의한다.
입의 다음에는 결의할 때 참여한 유생 20명의 성씨를 기재해 놓았다. 이들을 성씨별로 분류하면 黃氏 8명, 郭氏·南氏·徐氏 각 2명, 權氏·金氏·朴氏·安氏·李氏·蔡氏 각 1명 순으로 나타난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경제적 기반인 田畓의 운영 관행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향교는 조선시대 官學으로서 국가는 향교가 소재한 고을의 규모에 따라, 해당 향교에 鄕校田을 지급하였다. 풍기군은 郡의 읍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5結 정도의 전답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급된 전답에 대하여 향교는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향교에 따라 별도의 전답을 확보해 소작을 놓기도 하였다. 한편, 본 자료에서는 17세기 打作法으로 대표되는 소작 관행의 일면을 확인 할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立議
本校之板蕩堂中之所共知而田畓作者地稅七斗之數尙或不納敞本
校之扶護無路今年爲始給種子半則打作以補萬一事
乙未三月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