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41~1681년 「잡록(雜錄)」 수록 1655년 3월 입의(立議)
1655년 3월 17일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결의한 입의(立議)다. 이 입의는 풍기향교에서 엮은 1641~1681년 「잡록」에 수록되어 있다. 입의에서는 풍기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답(田畓)의 소작 운영 방법을 결의해 놓았다. 소작인들에게 종자(種子)를 절반만 주고 타작(打作)하는 형태로 운영 방법을 결의한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