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년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의 물품 마련, 풍기군 관아의 부조, 田畓 相訟 관련 기사
鄕校雜錄 第二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鄕校雜錄」 第二에 수록된 1718년 기사로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1718 5월에 풍기군 관아에서 松墨 大節 1丁과 小節 5정을 보내왔다. 당시 豊基郡守는 都永夏가 맡고 있었다.
5월 초4일 풍기군 관아에서 『周易』 11권, 『書傳』 9권, 『孟子』 5권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자료의 결락으로 상세한 내역은 알 수 없다. 당시 풍기향교 都有司는 黃裳이었다.
8월 초1일 大祭 때 雙岳寺와 鳴鳳寺에서 白紙 1권씩 납부하였다.
10월에는 南星夏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그 결과 順興都護府 鹿獐員 52에 소재한 畓 29卜 7束을 얻게 되었다. 이때 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決訟立案 1장과 이전의 田案 1권, 丁卯改修田案 1권, 乙丑成出田案立旨 1장, 順興鄕校田案 중 豊基校位謄出 1장을 함께 궤 안에다 보관하였다. 이어서 답 6斗落只를 推尋하였다. 1719년 정월 관에 報狀을 올려, 추심한 답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이때 받은 題辭도 궤에 보관하였다.
6월 祭服을 담는 바구니 3좌를 관아로부터 부조 받았다. 당시 도유사는 黃壽期였다.
11월 관아에서 송묵 대절 1정과 中節 4정을 보내왔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鄕校田, 屬寺, 관의 부조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먼저 각 향교는 소재한 고을의 邑格에 따라 정부로부터 鄕校田을 지급 받았고, 향교는 향교전에 대해 수조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향교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향교전보다 많은 전답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향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향교전의 비중이 컸던 관계로 본 자료에서처럼 전답에 대한 배타적 소유를 확인하려는 爭訟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屬寺는 향교에 소속되어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당시 풍기향교는 명봉사와 쌍악사를 속사로 점유하고 있었다. 한편 향교는 지방에 설치된 官學이었던 관계로 지방관에 의해 부조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특히 향교의 장려는 守令考課 가운데 ‘興學校’에 해당되는 사안이었기에, 지방관은 적극적으로 향교에 물품을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