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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6년 풍기향교 유생(儒生) 황운형(黃雲亨)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706.4721-20170630.Y17219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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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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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706
형태사항 크기: 24 X 22.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6년 풍기향교 유생(儒生) 황운형(黃雲亨) 등 상서(上書)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소재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7년 9월의 상서(上書)다. 이 상서는 풍기향교의 유생(儒生) 황운형(黃雲亨) 등이 풍기군수(豊基郡守)에게 올린 것으로, 풍기군 망전산(望前山)에 위치한 봉수대(烽燧臺) 이설(移設) 문제가 청원되어 있다. 풍기군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던 봉수대가 망전산으로 옮겨진 이후, 불길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며 번성했던 고을의 형세가 쇠잔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풍기군 사람들은 풍기군수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봉수대 이설을 청원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미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1709년 9월 풍기군수가 새로 부임하는 시기에 맞추어 본 상서를 올렸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706년 9월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儒生 黃雲亨 등이 烽燧臺 移設 문제로 豊基郡守에게 올린 上書
鄕校雜錄 第二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鄕校雜錄」 第二에 수록된 1706년의 上書다. 이 상서는 1706년 9월 풍기향교 儒生 黃雲亨 등이 풍기군 望前山에 위치한 烽燧臺 移設을 청원하기 위해 豊基郡守에게 올린 것이다. 상서의 작성자는 南斗元으로 나타난다. 1706년 9월은 孫萬雄풍기군수로 부임했던 달로, 황운형 등은 신임 풍기군수의 부임에 맞추어 본 상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 고을 망전산에 烽燧臺가 있는데 중간에 이설한 것이다. 이설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이설의 연유는 상세하지가 않다. 문제는 이설 후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怪疫이 연달아 일어나고, 儒風은 침체되었으며, 인재는 나오지 않게 되었다. 망전산에 봉수대가 설치되면서 예전에 번성했던 고을의 형세가 凋殘해 진 것이다. 이렇게 邑弊가 오래 진행되었기에 고을 사람들이 여러 차례 지방관에게 망전산 봉수대의 이설을 청원하였었다. 지난 번 풍기군수였던 洪景濂은 고을 사람들의 청원을 듣고 慶尙道觀察使 崔錫恒에게 이 사안을 보고하였으며, 경상도관찰사 최석항은 봉수대의 이설은 약속하였다. 그러나 풍기군수 홍경렴이 벼슬을 그만두는 바람에 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뒤이어 풍기군수로 부임한 丁思愼도 고을 사람들의 청원을 듣고 경상도관찰사에게 봉수대 이설 건을 보고하였는데, 경상도관찰사兵營에 稟處하라고 지시하였다. 봉수대 이설이 軍政과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병영은 봉수대를 이설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이번에도 실현되지 못한 채 풍기군수 정사신이 교체되어 버렸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이 매우 원통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대개 봉수대의 이설은 군정의 큰일이지만, 이전의 두 풍기군수와 두 경상도관찰사는 민생을 우선시하여 망전산 봉수대의 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었다. 이와 같은 사유를 갖추어 1706년 9월 유생 황운형 등은 풍기군수에게 봉수대 이설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향교는 지방의 官學으로 교육과 교화가 본래의 기능이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향교는 지역의 유력한 재지사족에 의해 운영되며, 자치기구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그렇기에 1706년 봉수대 이설과 같은 풍기군 지역의 중대한 현안을 풍기향교가 직접 지방관에게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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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進書【所製南斗元
儒生黃雲亨等謹齋沐百拜上書于巡相閤下伏以祛宿弊順民情實
相政之先務也生等將此祛弊之情願方欲呼?於棠陰之下矣幸
値之接之日實是生等得願之秋也伏願閤下?加垂察焉顧惟本邑
烽燧設在望前山而中間移者此峯者蓋不久矣當時移設之意雖
不詳其由而移設之後及焉是弊怪疫連仍民命大犯儒風衰替人
才不興以舊時之全盛致今日之凋殘則邑弊爲害也久矣民情之願移也
切矣玆故往者洪侯旣?之其然聞于方伯伊時巡相崔公許其移設
而未及施行洪侯投?及至丁侯又採民願聞于方伯伊恃巡相▣…
又許其移故方?兵營從便移設而未及移設丁侯棄歸邑民▣…
望自▣就業惰之鬱爲如何哉蓋烽燧移設雖曰軍政大事▣…
故設則固無傳欠小害前後二俟之報聞又無二伯之阻物皆由於▣…
處名通稱望前山而捨此移彼斷無拘碍之故也伏願閤下察酌二
俟之特許從一邑之情願卽命移設以祛弊端不勝懇祈之至
丙戌九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