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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7년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707.4721-20170630.Y17219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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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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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707
형태사항 크기: 24 X 22.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7년 통문(通文)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소재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7년 2월 20일 발급의 풍기향교 통문(通文)이다. 본 통문에서는 얼마 전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에서 치러진 고강(考講)의 상황을 전달하고, 향후 고강 때 동재(東齋) 교생이 혼강(混講) 되는 것을 주의시키고 있다. 원래 향교의 교생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원이 정원 외 교생을 입학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비사족층으로 향교에 물력(物力)을 납부하는 대신, 교생으로 입학하여 군역(軍役)을 면제받거나 신분 상승의 기회를 도모하였다. 그래서 전통적인 재지사족층은 자신들의 자제들과 비사족층 교생과 구분하기 위해, 액내(額內)와 액외(額外), 동재와 서재(西齋) 같은 구분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원 외 교생의 증가는 군액 감소와 국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기에 정부는 교생을 상대로 고강을 실시하였고, 시험에 떨어진 자를 군액에 충당시켜 나갔다. 하지만 낙강하여 군액에 충당될 것을 우려한 전통적인 재지사족층은 본 통문에서처럼 액내 또는 동재 교생을 고강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707년 2월 20일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측이 安東都護府에서 치러진 考講의 상황을 전달하고, 향후 東齋 校生의 混講 폐단을 주의시키기 위해 발급한 通文
鄕校雜錄 第二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鄕校雜錄」 第二에 수록된 1707년 2월 20일 기사로 풍기향교 측이 풍기군 사림들에게 발급한 通文으로 추정된다. 이 통문에는 安東都護府에서 치러진 考講의 상황을 전달하고, 東齋 校生의 混講 폐단을 주의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앞서 1702풍기향교 儒生들은 慶尙監營에 고강 대상에서 額內 교생을 제외시켜 달라고 청원한 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경상감영 측은 액내와 額外의 구분이 엄중하니, 풍기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교생의 명부를 근거로 액외 교생을 대상으로만 고강할 것이는 題辭를 내린 적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1707안동도호부에서의 고강을 치른 후, 풍기향교에서 본 통문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통문에서는 먼저 慶尙道都事가 巡講을 실시하게 되었고, 급히 안동도호부에 교생들을 모아 고강을 거행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때 講案은 모두 西齋 교생들로 수를 채웠지만, 약속 없이 고강에 응한 사람이 1702榮川郡에서 치러진 고강 때보다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1702영천군과 올해 안동도호부에서 치러진 고강에는 서재 교생들만 참여했으니, 이것은 후일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앞으로는 동재 교생이 서재 교생과 함께 고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해 놓았다. 당시 풍기향교 都有司는 黃道宗, 掌議는 河成圖, 齋任은 朴成允李國鉉이 맡고 있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 교생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원래 향교 교생의 정원은 邑格에 따라 정해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향교는 정원 외의 교생, 즉 액외 교생을 입학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액외 교생은 전통적인 재지사족층의 자제가 아니라, 비사족층이 많았다. 이들은 향교에 일정량의 물력을 납부하는 대신, 향교 교생으로 입학하여 軍役 등 각종 雜役을 避役하거나, 이를 계기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액외 교생의 증가는 군액 감소와 국가 재정 악화라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향교 교생을 대상으로 고강을 실시해, 落講한 자를 군액에 충당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향교의 교생은 액내와 액외, 동재와 서재로 구분되었다. 대체로 액내와 동재 교생은 전통적 재지사족층의 자제이며, 액외와 서재 교생은 비사족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분상 목적으로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모든 교생을 대상으로 고강을 실시하자, 액내 및 동재 교생은 반발하게 되었다. 만약 액내 및 동재 교생이 낙강하여 군액에 충당될 경우, 신분이 격하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풍기향교의 사례처럼 액내 및 동재 교생을 고강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경상감영에 청원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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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亞使巡講急期定都會於安東伊時講案皆以西
齋充數而無契應講曾於壬午年榮川考講
亦以西齋修正則二巡之規爲日後之例也後當
考講時任勿失此規毋至東齋混講之弊喜甚
丁亥二月二十日都有司黃道宗
掌議河聖圖
齋任朴成允
李國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