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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16년 기사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716.4721-20170630.Y17219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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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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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716
형태사항 크기: 24 X 22.5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16년 기사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소재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16년 기사다. 이 해의 기사에는 명봉사(鳴鳳寺)쌍악사(雙岳寺)로부터의 백지(白紙) 징수, 맥답(麥畓)에서의 수세(收稅) 규정, 향교전(鄕校田)의 방천(防川) 공사, 사기(沙器) 관리, 풍기군 관아의 물품 부조 사실이 수록되어 있어 향교의 여러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716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의 鄕校田 收稅, 향교전 防川 공사, 屬寺로부터의 白紙 징수, 沙器 마련, 풍기군 관아의 물품 부조 기사
鄕校雜錄 第二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鄕校雜錄」 第二에 수록된 1715년 기사로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1716년 2월 초 大祭 때, 도배지로 사용할 白紙 1권씩을 鳴鳳寺雙岳寺로부터 거두어 들였다. 전임 교임이 장부에 기재하는 걸 망각한 까닭에 지금에서야 이것을 기재한다고 했다.
5월에는 麥畓에 대한 收稅 규정이 마련되었다. 근래 畓麥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풍기향교 측은 監官을 파견해 麥耕畓 11斗落只를 擲奸하였으며, 1두락지 당 매년 2升씩 收稅하고, 이후 매년 척간 할 때마다 수에 맞추어 半分씩 거두는 것을 규정으로 마련하였다.
같은 해, 향교 전답에 대한 防川 공사가 있었다. 항교 전답이 지난 1715년의 빗물로 인해 하천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풍기향교 측은 관아에 稟報하여, 軍丁 50명을 동원해 防川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관아에 面告하여 군정 60명을 추가로 투입한 뒤 공사를 마무리 했으며, 다행히 금년에는 빗물로 인한 둑의 衝破는 없었다고 한다.
5월에 풍기군 관아에서 松墨 大節 1丁과 中節 5정을 보내왔다. 당시 豊基郡守金遇華였으며, 풍기향교 都有司는 安夏弼이 맡고 있었다.
8월 초10일 대제 때, 명봉사쌍악사에서 백지 1권씩을 바쳤다. 작년 享祀 때 민간에서 沙器 등을 거두어 사용했는데, 罷齋 후 찾아 줄 때 수가 맞지 않아 난감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풍기향교는 별도로 沙鉢·中竹·從子·帖是 등을 마련해 9년을 한도로 두고 쓴 다는 立旨를 풍기군으로부터 成給받았다. 그리고 이후 각별히 看儉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파손된 사기가 있으면 의례를 마친 후 수에 맞추어 庫直에게 備給할 것이며, 盤床 40상도 수에 맞추어 비급한다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기록해 놓지 않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1~2년 만에 남는 것이 없게 될 까봐 염려해서다. 당시 도유사는 안하필, 掌議는 南晳久가 맡고 있었다.
12월 초2일 풍기군 관아에서 新曆 1건과 송묵 5정을 보내왔는데, 당시 풍기군수김우화였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田畓, 屬寺, 관의 부조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먼저 각 향교는 소재한 고을의 邑格에 따라 정부로부터 鄕校田을 지급 받았고, 향교는 향교전에 대해 수조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풍기향교도 麥畓에 대한 수조권 규정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屬寺는 향교나 각 기관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찰을 뜻한다. 조선시대 풍기향교명봉사쌍악사를 속사로 점유하였고, 이들 속사로부터 종이 등을 거두어 들였던 것이다. 관의 부조는 풍기향교의 사례처럼 물력 지원 및 노동력 동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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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丙申二月初大祭時塗排紙鳴鳳雙岳兩寺白紙各一卷備納
而前任忘置不爲置簿云云故今爲置簿耳
同年五月日近來畓麥頗多而曾前絶無次知之事故使監
官擲干則麥耕畓十一斗落只■■一斗所捧年二升
■■式收稅後之爲任■■先此規每年擲干知數增減收捧
■半分次
同年月日▣山員校田畓乙未年雨水幾至復數成川故報?
官前▣得軍丁五十名防川未得畢役又面告于官前則
加給軍丁六十名完後矣今年雨水事幸免衝破之▣事
同年五月日松墨大節一丁中節五丁自官送來
郡守
都有司安夏弼
同年八月初十日大祭時鳴鳳雙岳兩寺白紙各一卷式來納于
本校前年享祀時沙器等物民間收令罷齋之後渠等推
覓之際盡先無一立推之云云貸是難堪渠等別備沙器納
上首沙鉢五竹中鉢五竹立沙鉢五竹從子五竹帖是二十竹捧
置限九年立旨成給此後則各別看檢勿失▣便且一立

沙器■■當徵或一立破碎校字及沙器
祭後則計數備給庫直然後
…▣徵此沙器具於此沙器勿失
…▣情之是大幸盤床則四十床依數備▣…
之形■竝■爲不定至一二年奉必無一立之餘
存故退出不無記盡之事而渠等所志中立旨成
給後事有忙迫未然更推題給故爲是付錄
都有司安夏弼
掌議南晳久
丙申十二月初二日【新曆一件松墨五丁】自官來
郡守金遇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