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6년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의 鄕校田 收稅, 향교전 防川 공사, 屬寺로부터의 白紙 징수, 沙器 마련, 풍기군 관아의 물품 부조 기사
鄕校雜錄 第二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鄕校雜錄」 第二에 수록된 1715년 기사로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1716년 2월 초 大祭 때, 도배지로 사용할 白紙 1권씩을 鳴鳳寺와 雙岳寺로부터 거두어 들였다. 전임 교임이 장부에 기재하는 걸 망각한 까닭에 지금에서야 이것을 기재한다고 했다.
5월에는 麥畓에 대한 收稅 규정이 마련되었다. 근래 畓麥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풍기향교 측은 監官을 파견해 麥耕畓 11斗落只를 擲奸하였으며, 1두락지 당 매년 2升씩 收稅하고, 이후 매년 척간 할 때마다 수에 맞추어 半分씩 거두는 것을 규정으로 마련하였다.
같은 해, 향교 전답에 대한 防川 공사가 있었다. 항교 전답이 지난 1715년의 빗물로 인해 하천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풍기향교 측은 관아에 稟報하여, 軍丁 50명을 동원해 防川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관아에 面告하여 군정 60명을 추가로 투입한 뒤 공사를 마무리 했으며, 다행히 금년에는 빗물로 인한 둑의 衝破는 없었다고 한다.
5월에 풍기군 관아에서 松墨 大節 1丁과 中節 5정을 보내왔다. 당시 豊基郡守는 金遇華였으며, 풍기향교 都有司는 安夏弼이 맡고 있었다.
8월 초10일 대제 때, 명봉사와 쌍악사에서 백지 1권씩을 바쳤다. 작년 享祀 때 민간에서 沙器 등을 거두어 사용했는데, 罷齋 후 찾아 줄 때 수가 맞지 않아 난감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풍기향교는 별도로 沙鉢·中竹·從子·帖是 등을 마련해 9년을 한도로 두고 쓴 다는 立旨를 풍기군으로부터 成給받았다. 그리고 이후 각별히 看儉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파손된 사기가 있으면 의례를 마친 후 수에 맞추어 庫直에게 備給할 것이며, 盤床 40상도 수에 맞추어 비급한다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기록해 놓지 않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1~2년 만에 남는 것이 없게 될 까봐 염려해서다. 당시 도유사는 안하필, 掌議는 南晳久가 맡고 있었다.
12월 초2일 풍기군 관아에서 新曆 1건과 송묵 5정을 보내왔는데, 당시 풍기군수는 김우화였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田畓, 屬寺, 관의 부조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먼저 각 향교는 소재한 고을의 邑格에 따라 정부로부터 鄕校田을 지급 받았고, 향교는 향교전에 대해 수조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풍기향교도 麥畓에 대한 수조권 규정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屬寺는 향교나 각 기관에 물력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찰을 뜻한다. 조선시대 풍기향교는 명봉사와 쌍악사를 속사로 점유하였고, 이들 속사로부터 종이 등을 거두어 들였던 것이다. 관의 부조는 풍기향교의 사례처럼 물력 지원 및 노동력 동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