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8년 기사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708.4721-20170630.Y172190722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708
형태사항 크기: 24 X 22.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8년 기사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소재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8년 기사다. 이 해의 기사에는 풍기군 사람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망전산(望前山) 봉수대(烽燧臺) 이설과 풍기군 관아의 물품 부조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봉수대 이설 문제는 풍기군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사안이었는데, 1707풍기군수(豊基郡守)로 부임한 이정(李禎)풍기향교 유생 안하범(安夏範) 등의 노고,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 장한상(張漢相) 등의 협조로 1708년 윤3월에 이설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망전산 봉수대 이설 기사는 당시 풍기군에서 풍기향교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위상과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708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 儒生 安夏範의 청원으로 실현된 烽燧臺 移設 기사와 풍기군 관아의 물품 부조 기사
鄕校雜錄 第二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鄕校雜錄」 第二에 수록된 1708년 기사다. 이 해의 기사에는 烽燧臺 移設이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풍기군 관아의 물품 부조 사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봉수대 이설은 1708년 윤3월에 완료되었고, 그 경위는 5월 23일에 기록되었다. 당시 풍기향교 校任은 掌議 李元培, 齋任 黃載淸·南昌文 체제였다. 5월 23일 기록에는 지난 약 10년 간 진행된 봉수대 이설 청원 경위와 1707李禎豊基郡守로 부임한 이후, 이설이 완료되기까지의 경위가 노고가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봉수대 이설은 풍기군 사람들의 오랜 염원이었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洪景濂부터 丁思愼에 이르기까지 여러 풍기군수가 상급 관아에 이설을 청원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지금의 풍기군수이정 재임 때 실현되었으니, 이것은 아마 일에 운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였다. 봉수대 이설 청원의 사유는 1692~1720년 「향교잡록」 제2에 수록된 다른 기사에 나타나는데, 원래 위치했던 곳에서 望前山으로 옮겨지면서, 고을의 형세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怪疫이 돌고, 儒風이 쇠잔해져 번성했던 고을이 쇠잔해졌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1707년 부임한 이정은 고을 사람들에 대한 정성이 지극해서 慶尙左兵使에게 봉수대 이설을 다시 청원하였는데, 당시 경상좌병사張漢相이 맡고 있었다. 경상좌병사 장한상은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兵曹에 轉報해 주었다. 봉수대가 軍政과 관련된 것이기에 봉수대 이설 문제를 兵營병조에서 논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봉수대 이설 청원은 병조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풍기군 측은 별도로 유생 安夏範을 정하여 병조에 직접 정문하였다. 하지만 兵曹判書가 없었던 까닭에 그 정문은 오래 동안 처리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고 말았으며 고을에서 비방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일은 지체되어 갔지만, 운수가 좋아 병조에서 이설을 허락하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軍官 2~3명, 三鄕所, 즉 座首 1명과 별감 2명으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망전산 소재 봉수대의 철거를 監役케 했다. 새로운 봉수대는 망전산 봉수대 이전에 사용하였던 옛 봉수대로, 3리 즈음 떨어진 이웃 봉우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어 풍기군 관아의 물품 부조를 기록해 놓았다. 5월 24일 관에 報狀을 올려 墨 大節 1丁과 小節 4정을 부조 받았으며, 10월에는 墨 大節 1정과 소절 5정을 부조 받았음이 나타나 있다.
자료적 가치
1708년의 기사는 향교의 사회적 기능과 관의 부조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먼저 조선시대 향교는 교육·교화 기구였지만, 지역의 유력한 재지사족들이 鄕論을 결집시키고 여론을 전개하는 자치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풍기군의 오랜 염원인 봉수대 이설과 같은 지역 현안이 풍기향교에서 논의되고, 이설을 청원하는 정문을 유생들이 대표로 올렸던 것이다. 한편, 관의 부조는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향교는 지방을 대표하던 官學 기관이었기 때문에, 지방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하에 운영 될 수 있었다. 특히 향교의 장려는 守令考課 가운데 ‘興學校’에 해당되어서, 지방관 입장에서도 향교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烽燧移設之願厥惟久矣近以目見言之則?自洪侯景濂
丁侯思愼乃逮我今侯李公禎始申前願?所謂有數存
者非耶若其勤事之由旣載於前後呈文不須贅錄其究
事之階則莫非李侯及邑民之誠至而顧乃得力於兵相兵相
張公漢相也當初呈文之時兵相頗有持難之意故皆以事之不
諧爲欠兵相卒乃轉報兵曹兵曹遂寢其所報蓋不知其
由也別定儒生安夏範使之呈文于兵曹兵判久在於▣避
中故遂留其呈文而還歲不免鄕謗矣不關月而兵曹粘移內
下自官卽差軍官二三且令三鄕所遞番監役先撒其舊峯
烽臺繼而建烽於舊烽三里許所謂舊峯之次峯卽今之新烽
也事完役畢一邑胥悅李侯下車後明年戊子暮春閏三月
日也
戊子五月二十三日掌議李元培
齋任黃載淸
南昌文
同月二十四日因報狀墨大節一丁小節四丁來
同年十月日大節一丁小節五丁官所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