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7년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의 물품 마련과 풍기군 관아의 부조, 大祭 거행 관련 기사
鄕校雜錄 第二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鄕校雜錄」 第二에 수록된 1717년 기사로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1717년 정월 13일 풍기군 관아에서 메밀 한 석을 보내왔다. 당시 豊基郡守는 金遇華가 맡고 있었다.
정월 초5일 殿直의 의복 1건, 鍮食器 3좌, 젓가락 두 쌍을 새로 마련하였다. 假屬 張命作의 除役을 관에 보고하고 完文을 발급 받은 후, 그로 하여금 備納케 한 것이다. 당시 풍기향교 都有司는 安夏範이었다.
8월 초6일 大祭 때 金長生의 位版을 배향하였다. 이때 周敦?와 程顥의 위판에 잘못 쓰여 진 두 글자 때문에 關文이 내려왔다.
8월 초4일 김장생의 위판을 題板한 후, 주돈이와 정호의 위판을 改題하였는데, 관문에 의거한 것이다. 香祝과 節目은 없었다.
8월 초5일 새벽녘 告由祭를 거행하였다. 祭物, 黃筆 4柄, 眞墨 4丁을 관아에서 보내왔다. 제물은 지난 1714년 거행된 ‘四賢陞配告由祭’와 같았다.
8월 초6일 대제를 거행한 후, 大祭와 동일하게 禮成祭를 거행하였다. 告由祭祝과 禮成祭祝은 謄書해서 궤 안에다 보관하려고 했으나, 罷載 후 이를 찾지 못해 謄錄하지 못하였다. 선비들에게 제공 된 채소는 兩寺에서 담당하였다. 양사는 풍기향교의 屬寺인 鳴鳳寺와 雙岳寺로 여겨진다. 풍기군수 都永夏는 慶尙右道試官으로 차출된 까닭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당시 풍기향교 도유사는 黃裳이 맡고 있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관의 부조, 校保, 屬寺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먼저 향교는 지방에 설치된 官學이었던 관계로 지방관에 의해 부조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지방관 입장에서도 향교의 장려는 守令考課 가운데 ‘興學校’에 해당되는 사안이었다. 교보는 향교에 노동력 또는 물력을 제공하는 대신, 軍役을 비롯해 각종 雜役을 면제받는 사람이다. 본 자료에서는 장명작이 풍기향교에 각종 물품을 바친 뒤, 역을 면제받았음이 나타난다. 속사는 향교에 소속되어 각종 물력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찰을 뜻한다. 당시 풍기향교는 명봉사와 쌍악사를 속사로 점유하면서, 의례 때 사용되는 채소 등을 지급 받았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