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2년 풍기향교 유생(儒生) 황운형(黃雲亨) 등 상서(上書)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소재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2년 5월 18일 풍기향교 유생(儒生) 황운형(黃雲亨) 등이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에게 올린 상서(上書)다. 상서에서 황운형 등은 풍기향교 교생을 대상으로 거행되는 고강(考講) 때, 액외(額外) 교생만 대상으로 치르게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원래 향교의 교생은 정원이 정해져 있었지만, 조선시대 대부분 향교는 정원 외의 교생, 즉 액외 교생을 입학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비사족층으로 일정량의 물력(物力)을 향교에 바치고 입학하였는데, 그 대신에 군역(軍役) 등의 각종 잡역(雜役)을 면제받기도 했으며, 이를 계기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액외 교생의 증가는 군액 감소와 재정 악화라는 문제를 초래하였기에, 조정에서는 향교 교생을 대상으로 고강을 실시해, 낙강(落講) 교생을 군액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풍기향교의 사례처럼 모든 교생을 고강할 때, 전통적인 사대부가의 자제들도 자칫 낙강하여 군액에 충당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풍기향교 유생 황운형 등이 상서를 올려 액외 교생만 고강의 대상으로 삼아 줄 것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