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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2년 풍기향교 유생(儒生) 황운형(黃雲亨)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G.1702.4721-20170630.Y17219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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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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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702
형태사항 크기: 24 X 22.5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풍기향교(豊基鄕校) 소장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2년 풍기향교 유생(儒生) 황운형(黃雲亨) 등 상서(上書)
경상도(慶尙道) 풍기군(豊基郡) 소재 풍기향교(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향교잡록(鄕校雜錄)」 제2(第二) 수록 1702년 5월 18일 풍기향교 유생(儒生) 황운형(黃雲亨) 등이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에게 올린 상서(上書)다. 상서에서 황운형 등은 풍기향교 교생을 대상으로 거행되는 고강(考講) 때, 액외(額外) 교생만 대상으로 치르게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원래 향교의 교생은 정원이 정해져 있었지만, 조선시대 대부분 향교는 정원 외의 교생, 즉 액외 교생을 입학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비사족층으로 일정량의 물력(物力)을 향교에 바치고 입학하였는데, 그 대신에 군역(軍役) 등의 각종 잡역(雜役)을 면제받기도 했으며, 이를 계기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액외 교생의 증가는 군액 감소와 재정 악화라는 문제를 초래하였기에, 조정에서는 향교 교생을 대상으로 고강을 실시해, 낙강(落講) 교생을 군액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풍기향교의 사례처럼 모든 교생을 고강할 때, 전통적인 사대부가의 자제들도 자칫 낙강하여 군액에 충당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풍기향교 유생 황운형 등이 상서를 올려 액외 교생만 고강의 대상으로 삼아 줄 것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702년 5월 18일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 儒生 黃雲亨 등이 額外 校生만 考講의 대상으로 삼아 달라고 慶尙道都事에게 청원한 上書
鄕校雜錄 第二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鄕校雜錄」 第二에 수록된 1702년 상서다. 이 상서는 1702년 5월 18일 풍기향교의 儒生이자 掌議인 黃雲亨 등이 慶尙道都事에게 올린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30일 풍기향교 유생 南昌夏 등이 考講 때 額內 교생을 제외시켜 달라고 慶尙道觀察使에게 상서를 올린 적이 있는데, 본 상서도 같은 사유로 작성되었다. 상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서에서는 먼저 嶺南은 평소 선비가 많은 지역이어서 조정의 대우가 다른 道와 다르니, 이는 선비들을 공경하는 뜻이 반영된 것임을 강조해 놓았다. 그런데 고강과 관련해서는 다른 도와 차별이 없다고 하였다. 대개 조정에서 巡講하는 것은 학문이 얕은 자를 추려 내어 군액에 충당하려는 것이지만, 영남은 사대부의 자제들이 교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들을 額外 교생과 똑같이 고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을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풍기군에서는 액외 교생과 함께 고강의 대상자가 되어 원통한 마음을 품는 자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올 봄 경상도관찰사풍기군을 巡按할 때, 고을의 선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이를 시정해 줄 것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니, 이것은 3월 30일 올려 진 남창하 등의 상서를 가리킨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황운형 등은 조만간 치러지는 고강 때, 액외 교생만 대상으로 할 것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본 상서에 대해 경상도도사풍기향교에 소장된 成冊, 즉 額內와 액외를 구분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강을 실시할 것이라는 題辭를 내려주었다. 당시 풍기향교 都有司는 蔡應海, 장의는 황운형, 齋任은 夏聖圖黃埴이 맡고 있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 교생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원래 향교 교생의 정원은 소재 고을의 邑格에 따라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향교가 정원 외 교생을 입학시켰다. 이들은 향교 입학을 통해 사회적 신분 상승을 도모하거나, 避役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들로 비사족층이 많았다. 반면 향교 입장에서는 입학 조건으로 이들에게 物力을 거두어들여, 이를 향교의 경제적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 정원 외 교생, 즉 액외 교생의 증가는 군액의 감소와 국가 재정 악화라는 문제를 초래하는 요소였다. 그래서 향교 교생을 대상으로 고강을 실시해, 학문 수준이 떨어지는 교생을 군액에 충당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고강은 다시 전통적인 재지사족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통적인 재지사족층은 풍기향교의 사례처럼 비사족층 교생 등과 액내와 액외 같은 구분을 해 왔었는데, 이들과 함께 고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재지사족의 자제로 구성된 액내 교생이라 할지라도, 고강에 落講한다면 군액에 충당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신분의 격하로 이어 질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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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使呈文額外考講時事
儒生黃雲亨等謹齋沐百拜上書于亞使閤下此以
惟我嶺南素稱多士之鄕而朝家之所以待之異於他道者也
實出於敬士之盛典則至於考講一事獨未必果異以待
之之道乎蓋朝家之巡講者雖謂勸?之道而若或薄
講則未免從軍故他道則以庶派中人?充校籍以
爲應講本道則雖士大夫子支若非入格則皆入講
案一依應講噫均從士夫他道則晏升退坐
不知考講之何事於道則奔走挾冊或未免巡此講

從年之弊不是他道豈不寃痛而且我道之近邑亦或以
額外應講一如他道之例則生等之稱寃抑亦已邑字今春
巡使道巡按時一邑士子呼訴特蒙快施行恩此實▣…
待士之盛意▣且聞亞使道巡臨列邑▣…
豈非生等滅寃之狀乎伏願閤下曲採多士之▣…
快施之恩今此考講時祗以額外校生應講使額▣…
士夫偶卽混錄應講之弊則生等聚首相賀續草寫
忘不勝區區懇祈之至題辭內額內額外姑捨勿
論一依本郡成冊今弊考講爲去乎相考施行矣
壬午五月十八日都有司蔡應海
掌議黃雲亨
齋任河聖圖
黃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