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7동민 |
내부문서 |
②-1 |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②-2 |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6동민 |
내부문서 |
②-3 |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1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2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3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4 |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내부문서 |
③-5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6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7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8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2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3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4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5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6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7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8 |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9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0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영해부 |
홈 > 디렉토리 분류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기본정보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
---|---|
작성주체 | 영해 17동민 |
작성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작성시기 | 1852 |
형태사항 |
크기: 100.0 X 58.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
소장정보 |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1차 작성자 : 김한신

- ·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등 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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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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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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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안내정보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1852년(철종 3) 4월 16일, 보(洑)를 침탈당한 영해(寧海) 지역의 17개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감영에 소송하기로 결의하면서 작성한 완의(完議)이다. 이 지역에는 수백 년간 사용한 보가 있었는데, 영동(永同)에 사는 양반들이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2년에 洑를 침탈당한 寧海 지역의 17개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감영에 呈訴하기로 결의하면서 작성한 完議
1852년(철종 3) 4월 16일, 洑를 침탈당한 寧海 지역의 17개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감영에 呈訴하기로 결의하면서 작성한 完議이다. 17개 마을 이름은 槐市, 南門, 池洞, 閥榮, 系津, 海踰津, 乾達津, 蓮坪, 驛里, 大津, 西門, 路下, 路上, 柴門, 元洞, 魚臺, 校洞이다.
寧海 지역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洑가 있었는데, 관련문서에 의하면 보의 이름은 ‘隱洑’이다. 분쟁은 永同에 사는 ‘朴醫’과 元皐에 사는 한 두 양반이 洑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버리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완의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금년 농사를 弊하더라도’ 감영에 반드시 아뢰기로 결정하였다. 17개 마을을 각각 열문에 呈訴하되, 한 洞에 한 명이 약속대로 의거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또 오고가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규칙도 마련하고 있다. 즉 각 동마다 有司를 정하여 洑에 속한 마지기 수를 총계하여 매 3마지기 당 동전 2푼씩 거두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完議를 작성하여, 양반이나 상민이나 邑이나 驛村이나 일제히 협심하되,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洑에서 이름을 빼버려 洑를 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결의하고 있다. 문서 좌측에는 洑에 소속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의 이름을 마을에 따라 빙 둘러서 적어 놓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完議。
右完議爲一心救弊事。本洑設施。不知幾百年。本坪耕作。不知幾千石。而一朝爲永同朴醫及元皐/一二班之作畓洑項。斷絶生理。凡我十七洞。同作之人。將何所
料生乎。無洑則棄土。棄土則無民。焉有有邑而使之無民乎。此事若十番呌官。而官不回聽。則雖使弊今年之農。斷當上告營門。營門不施。則不得不往訴籌
司。今此十七洞之中。各出呈營。人一洞一人如約應擧是遣。各人行資。則總計屬洑斗數。每三斗落二分式收合。則可得幾百兩。亦自各其洞定有司收納。以爲應時需
用是乎矣。如是一張完議之後。無論班常邑驛。如不一齊恊勞。則自洑中抄名出洑之意。作圈完議事。
壬子四月十六日。
槐市。戶辛孫。戶大業。戶允北。戶彔孫。戶乭伊。戶大興。戶性今。戶沈介。戶辰三。戶彔心。戶順根。戶介孫。戶卜男。戶允玉。權遜伊。申致卜。朴云孫。朴夢用。白哥。金尙州。尹孫伊。尹玉伊。尹成根。張乭伊。沈介伊。南金。趙甲伊。
南門。奴得水。張云伊。金昌大。金東仁。裵末用。邊占金。韓範伊。
池洞。奴汗得。私得水。奴小連伊。權達孫。
閥榮。婢日孫。婢丁玉。奴莫金。崔哲伊。房介伊。
系津。金大元。金丁岳。金忠彔。姜己三。具甲伊。盧千彔。盧乭奉。李奉孫。黃大得。黃介伊。
海踰津。崔莫男。韓光得。黃北伊。韓文玉。金用宅。韓興伊。
乾達津。全乙太。鄭道致。金方貴。金鍊玉。金興伯。●州。●哥。尹用伊。尹卜只。朴壬大。
蓮坪。張太一。孫仁得。黃宗。金哥。安千澤。李連得。李哥。婢癸每。朴●德。裵畢●。朴同●。黃長春。成榮大。
驛里。婢必根。高哲得。婢卜舟。婢癸每。婢快悅。朴以大。孫雲翊。私興大。奴命福。李仲彔。婢小卜舟。婢卜伊。婢小必女。鄭峯伊。房介伊。朴甲伊。金榮伊。裵莫石。婢卜女。姜都長。姜明伊。金廣大。安哥。金僉知。朴都長。金正用。徐花一。李仲靈。朴哥。朴尙州。張同知。李玉伊。張都長。
大津。金卜允。金永郁。金命孫。婢小水切。權宗晩。申有根。婢癸悅。鄭興孫。婢正女。婢正舟。李學龍。奴忠伊。尹大卜。金尙大。鄭根益。金用岳。金尙益。朴介伊。私石黃。私有斤。裵達用。金春大。金日寬。鄭業伊。李岳房。裵行首。李把摠。金把摠。廉甲伊。鄭隊長。裵興寬。婢水月。金哥。全僉知。
西門。韓永云。婢切伊。奴先三。金漢羽。林大哲。孫牙根。姜必郁。金孟孫。婢貞朋。金惙用。沈奇俊。婢日占。朴七原。金大成。李同根。金興百。李玉伊。宋性玉。韓用珠。金尙用。鄭大云。黃學連。姜哥。李在羽。朴道牙之。徐把摠。
路下。李水業。金達孫。婢小連伊。奴汗卜。私權孫。奴馬右。
路上。奴得水。奴水萬。私願卜。婢貞女。奴馬右。
柴門。婢癸心。申仲孫。元用伊。沈希周。金甲伊。婢匡心。李伊根。婢卜雪。池永興。婢二牙。
元洞。婢別牙。婢月香。私馬不。
魚臺。戶千石。戶萬太。戶西味。戶用乭。戶先業。婢水切。婢用辰。李乭伊。金光業。私丁乭。尹伯伊。權先伊。李哥。金完石。戶興海。戶貴孝。戶丁乭。
校洞。尹云大。申致玉。朴民玉。權千根。鄭用伊。崔卜達。戶仁得。崔取大。崔取孫。黃哲彔。金安東。金●乭。金大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