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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59.4777-20160630.071423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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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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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경단, 권석중,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59
형태사항 크기: 101.0 X 58.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7동민

내부문서

②-1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②-2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6동민

내부문서

②-3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1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2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3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4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영해부 

괴시리 주민

내부문서

③-5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6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7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8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2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3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4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농민

경상도 감영

④-5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6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7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8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9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0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영해부

읍대평 농민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1859년(철종 10) 3월에 영해(寧海)읍대평(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39명이 연명하여 원구동(元邱洞) 주민들이 보(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의송(議送)이다. 원구동 주민이 고음(侤音)을 받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9년(철종 10) 3월에 寧海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 39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議送
1859년(철종 10) 3월에 寧海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 39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議送이다. 연명하는 사람들 중 양반으로 보이는 자는 幼學 南景慱 權錫中 등 17명이고, 나머지는 槐市, 魚臺, 大津, 驛里, 蓮坪, 城內, 路上, 路下, 柴門, 元洞, 墟門, 閥榮, 池洞, 校洞, 系津, 明津, 乾達 등 17개 마을에 따라 頭民으로 호칭하거나 별다른 직책 없이 이름이 적혀 있다. 이번 議送은 30일 巳時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에 처결을 받았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邑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등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고, 1857년 이후 이 洑의 수축을 막는 元邱洞 주민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1858년 이후 訴狀부터 점차 이 洑를 ‘隱洑’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번 議送은 감영에서 洑를 파손한 元邱洞 주민을 풀어주라는 지시를 본 읍에 내리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올린 것이다.
議送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서울과 감영에서 이미 본 洑가 예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수축한 것이라고 논단 해 주었지만, 아직도 저 마을의 호강한 무리들이 날뛰고 일을 끝맺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 읍이 ‘仁恕의 政事’를 피느라 매번 ‘因循’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감영에서 말썽을 일으킨 자를 잡아 가두라고 지시 했지만 잡아 가운 일이 없었고, 엄히 형을 가하고 가두하고 지시했지만 시행하는 바가 없었다. 이 때문에 元邱洞 주민들이 관청에서 난리를 피우고 조금도 그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작년에 이 들판의 농사를 망친 것은 저 마을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었다. 그런데 지금 또 춘3월이 다 지나가 이앙이 늦어가고, 10리 넓이의 들판에 종자에 물을 댄 백성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들판의 大小民이 모여서 간청하여, 본 읍 수령이 ‘이 뜻을 감영에 보고하겠다.’고 처결을 내렸다. 그래서 지난번(28일)에 감영에 呈訴했던 것이다.
의송에서 요청하는 바는, 지금 洑를 수축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폐단을 일으키는 元邱洞 주민에게 侤音을 받지 않으면, 洑를 수축하는 데로 망가뜨릴 것이니 侤音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감영은 本官에 지시하는 처결을 내리기를, "洑를 훼손한 여러 백성을 풀어주라고 얼마 전에 과연 본 읍의 보고에 대한 처결로 지시했다. 백성의 呈訴가 이와 같으니, 반드시 侤音을 받은 연후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寧海。幼學。南景慱權錫中等。謹齊沐百拜仰達于
巡相公閤下。伏以。矣等之以洑事籲寃者。不啻煩疊。而竭急之地。不得不疾聲極號矣。大氐此洑之依舊修築。已關京營勘斷。而尙今村豪跳跟究竟沒着者。實
由於本府仁恕之政。每用因循故也。試以今番處措言之。日前營司題判。何等鄭重。而作梗捉囚之下。元無捉囚之事是遣。嚴刑報囚之下。亦無施刑之事。而
民之日事廷聒者。少不止戢。則元邱之豪。何所顧畏是旀。洑中之民。亦何所恃。而治洑乎。噫噫痛矣。本坪之去年廢農。旣由於此輩之作梗。而今又三春已過。秧
節將晩。十里全坪之內。尙無注種之民。則此豈晷刻少緩之政乎。所以於昨日良中。一坪大小之民。合辭庭懇是乎則。官題內。以此意報營云云敎是。故玆復罔夜
赴訴於按臬之下是乎乃。伏念。此際修洑。雖在萬萬時急。而若無元邱作弊者捧侤之事。則斷知百築而百毁之也。以若飢民豈敢復事虛役乎。伏乞。
另加洞察。亟下處分之地。千萬血祝之至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相公 處分。

己未三月 日。南鳳壽南有鉉權錫洪權錫洛申永淳南有{金+宬}南有鎭南泰壽權永基權永鎬南有鑽南甲壽權錫和南朝漢南朝昇
槐市頭民。朴蒙用尹性根魚臺頭民。白千石金貴岳大津頭民。李東弼權化大驛里頭民。姜世鳳張錫奎蓮坪頭民。柳景輝張太一城內頭民。李在右白喜成路上頭民。權莫大朴七元
路下尹尙儀柴門沈希周元洞金密釗墟門朴先岳閥榮李樂中池洞權孫伊校洞朴民玉系津李壽寬明津崔達用乾達金方九等

兼使[押]。都事。

毁洑諸民。以
放送之意。俄果
題送於邑報矣。
民訴又如此。必捧
侤音後放送。
宜當事。
本官。
卅日。

三十日巳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