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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58.4777-20160630.071423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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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봉수, 권석락,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58
형태사항 크기: 109.0 X 6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7동민

내부문서

②-1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②-2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6동민

내부문서

②-3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1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2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3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4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영해부 

괴시리 주민

내부문서

③-5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6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7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8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2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3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4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농민

경상도 감영

④-5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6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7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8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9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0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영해부

읍대평 농민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1858년(철종 9) 4월에 영해(寧海) 괴시리 일대의 주민 연명하여 이웃마을 원구동 주민이 보(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의송(議送)이다. 새로 부임한 수령의 처결을 따르고 있지 않으니, 본 읍에 관(關)을 보내러 처분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8년(철종 9) 4월에 寧海 괴시리 일대의 주민인 幼學 39명과 田夫 67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
1858년(철종 9) 4월에 寧海 괴시리 일대의 주민인 南鳳壽, 權錫洛等 등 39명과 田夫 朴云孫, 金若貴 등 69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본 의송 본문에서 이 洑의 원류는 元邱洞(현재 영해면 원구리)의 앞에 있는 천에 있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형에 따르면 송천의 지류인 남천으로 보인다.
의송에서 주장하는 분쟁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築洑는 元邱洞의 앞의 천에 있었는데, 이곳은 모래와 川이 뒤집어져서 많은 물이 伏流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雍正 丁丑年’에 ‘隱堗’을 쌓아서 모래가 덮이는 재해를 예방했던 것이다. 여기서 옹정 연호의 정축년은 18세기 전반이라고 추정되지만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고, ‘隱堗’은 방축을 쌓는 재료로 보이지만 역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본 洑는 설치한 지가 수백 년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흉년 때문에 民力이 부족하여 청소하고 관리할 시간이 없어 무너지고 막혀버렸다. 하지만 보의 물목[洑項]에서 물이 흘러나와 왕왕 웅덩이를 이루어 灌漑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난해에 水災가 발생하여 물길이 넘쳐 터져버렸고, 築洑는 모래가 산처럼 쌓여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작년 봄에 洑를 다시 개축할 때 개울의 伏流를 파내려는 중에, 元邱洞의 주민이 막아섰던 것이다. 그들은 물길이 바뀌어 모래가 쌓인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骨肉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元邱洞의 주민과 괴시리 일대 주민이 소송하면서 몇 번을 파내고 다시 메우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고, 首倡한 사람이 형을 받고 옥에 갇히는 지경에 이른 바 있었다.
이러한 분쟁은 議送을 올리는 당년 봄에도 다시 발생했다. 괴시리 일대 주민이 지난해와 같이 물길을 파고 청소하는데, 元邱洞 주민이 이를 방해했다. 마을 주민은 14일간 공을 들여서 겨우 물길을 청소했는데, 원구동의 패악한 자 5,6명이 마을 주민을 이끌고 와서 다 막아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기둥 나무와 판자 등 허다한 물품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또 감영과 고을 수령이 교체되는 시기를 노려 다시 소송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괴시리 일대 주민은 다시 兼邑(수령이 비었을 때 대신 업무를 보는 고을 관아) 관아에 呈訴하였다. 그러자 겸읍의 公兄이 전말을 조사한 후 留鄕所에 傳令을 보내어 洑를 수축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元邱洞 주민들은 兼官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죽을 각오로 말썽를 일으키자, 문제가 커질 것을 걱정한 兼邑의 수령은 판결을 내려주려 하지 않았다. 다만 서리를 보내어 隱洑를 살펴보도록 했고, 그동안 수축했다가 무너진 흔적을 분명하니 판결은 본 읍 수령이 부임할 때가지 기다리라고 했다.
본 읍의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이러한 사연을 호소한 즉, 수령은 到任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우리 洑民들에게 신칙하고는 洑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저 元邱洞 주민들은 불복하여 계속 소송을 일으키며, 洑를 쌓으려는 役夫를 때리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법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의 분쟁의 경과를 설명한 후 洑를 수축해도 문제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새로 만든 洑가 元邱洞의 앞에 있더라도, 그곳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지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곳은 그 마을 꼬리에서 흘러나오는 샘이라서 버려두고 있던 물이다. 그리고 그 洑는 수백 년간 전래된 것으로 옛것 그대로 쌓았을 뿐이다. 처음부터 작은 이해의 단서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대 토지를 망치게 하면 안 돤다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 주민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요청하길, 본 읍에 關을 보내어 엄히 그 마을 사람들을 징계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관찰사는 봅 읍의 수령에게 지시하는 처결을 내렸는데, "사실을 적간한 후 읍에서 헤아려 옳게 처결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문서 첫 행 하단에 ‘二十八日酉時’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감영에서 소지를 접수한 일시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寧海幼學。南鳳壽權錫洛等。謹齊沐百拜仰達于
巡相公閤下。伏以。事係國法。而法不得施行。政關民命。而命至於將絶則。其勢不得不徧造法司而號籲之不暇矣。伏願細垂察焉。本府邑大坪。卽一面近千石之地也。由來築洑。在於元邱洞前川是乎所。沙川易覆。水多伏流。故粤在擁正丁丑年間。築隱堗以防
沙患。盖本洑之設。距今數百年之舊也。年來荐歉之餘。民力凋殘。修滌不時。未免有圮塡之患。而洑項壅流往往成坎。故從便灌漑是加尼。不幸去年大浸之餘。川道橫決。萬無堤坊之勢是遣。所謂洑堗積沙如山是如。前春開洑之時。疎鑿川坎之伏流處是乎
則。元邱之民。陰幸川路之變遷。窺奪洑所之餘地。釀出骨肉水無理之說。百端沮戱。累鑿而累覆。甚至於首倡者刑囚之擧。而得至勘處是加尼。又當今春良中。依去年疎鑿川坎是乎則。右洞之民。一向沮遏。官令不得施是如。矣等計出無奈。就尋隱洑舊址。掘沙開
磧。積功十四日。而僅僅疎滌。幸至竣事之境。而不意一夜之內。該洞頑悖之人五六輩。倡率居民。沒數塡塞是遣。駕木板子等。許多所入之物。折半閪失是如。適値營邑交遞之時。控告無地。故往呈于兼邑是乎則。自兼邑特遣公兄摘奸形止後。傳令于留鄕。
使之趁卽修洑。則右民等慢視兼官之令。咆哮愈甚。抵死作梗是如。兼城主觀其火色之猖獗。不欲擔着題給。矣等回遣吏摘奸隱洑。自在板木不朽。則形止昭昭。曲直班班。而決處則少俟本官云云是乎等以。日前本官城主下車之初。具由齊訴是乎則。到任翊日。
親往看審是遣。當下面飭洑民。卽令修洑。而又於洞民處。據理責諭。以代口舌之斧鉞。當日行路之人。亦莫不快悅感服。而噫。彼元邱之民。不化舊習。惟事健訟。一邊毆逐役夫。一邊攔入毬庭。一直跳跟於公決之後。其眼已無法矣。其心斷無洑矣。竊惟一坪累百結之地。非
上係王府而下關民命乎。假使本坪創新洑於元邱洞前是良置。苟非民居現害之地。猶當設施。況一洞尾洩之泉。乃是播棄之水也。百年傳來之洑。自是仍舊之築也。初無些毫利害之端。又非自下操縱之地。而徒恃多黨。武斷之習。必欲廢人之大坪者。是可
曰有法之民乎。官司檢飭。非不截嚴。而以若悖習。恐不無日後更犯之慮。故玆以前後呈券粘連。仰訴於二天明察之下爲去乎。伏乞參商敎是後。特爲關飭嚴懲。以杜後弊。以副農望。千萬祈懇之至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使道 處分。戊午四月 日。
南龍壽。權錫禹。南有{金+宬}。南有鉉。權錫洪。南興壽。權錫中。南甲壽。南有鑽。權永宅。權錫和。南有鎭。權度錫。權彙烈。申永淳。南有釗。南驪壽。南景慱。南有鈺。
南有錡。權永基。權永斗。南泰壽。南有鈤。南有鐘。南有鏛。南朝元。南有鉐。南有鍍。南朝升。南朝鳳。南有錞。南朝明。權永瓚。南朝淵。南有鏗。權度衡。權度錥。南朝夏。
田夫。朴云孫。金若貴。金卜伊。白千石。朴倡基。李在玉。尹祿伊。姜世龍。李東弼。朴貞淳。李在宇。姜世鳳。白希成。李福春。林大哲。申保天。鄭尙祿。崔取大。黃哲祿。
琴春大。禹億萬。張乭伊。李大哲。張太一。孫仁得。黃鐘伊。安千宅。李年得。裵弼億。黃長春。孫云翼。李忠祿。房介伊。李壽寬。金晩壽。裵莫金。姜明伊。金廣大。徐和一。金興郁。申有根。
韓永雲。廉甲伊。金孟孫。宋聖玉。尹哥伊。尹奇得。沈希周。沈卜伊。韓用周。邊占金。金倡大。崔達用。田乙太。朴夢用。高達用。金廣業。元三伊。李以根。池永興。
韓廣得。金大遠。金貞玉。成永大。魯哲祿。河文伊。吳道致等。

兼使[押]。都事。

査實摘奸
後。自邑量宜
決處向事。
卄八日。
本官。

二十八日酉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