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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58.4777-20160630.071423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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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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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봉수, 권석락,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58
형태사항 크기: 98.0 X 6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7동민

내부문서

②-1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②-2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6동민

내부문서

②-3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1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2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3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4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영해부 

괴시리 주민

내부문서

③-5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6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7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8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2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3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4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농민

경상도 감영

④-5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6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7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8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9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0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영해부

읍대평 농민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1858년(철종 9) 7월에 영해(寧海)읍대평(邑大坪) 일대에 농사짓는 대소민(大小民) 32명이 연명하여 원구동(元邱洞) 주민들이 보(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의송(議送)이다. 지난 8일에 감영의 처결이 내려졌음에도 보(洑)를 쌓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8년(철종 9) 7월에 寧海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大小民 32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
1858년(철종 9) 7월에 寧海邑大坪 일대에 농사짓는 南鳳壽, 權錫洛 등 大小民 32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이다. 본 議送은 27일 巳時에 감영에 접수하였고, 관찰사의 처결은 같은 날에 내려졌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등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洑의 水源은 이웃마을인 元邱洞 앞에 흐르고 있는 川이었다. 그런데 1856년에 발생한 水災로 인해 洑의 물목[洑項]에 모래가 쌓이면서, 그 곳을 경작지로 삼으려는 원구동 주민과 물길을 청소하고 洑를 수축하려는 괴시리 일대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관련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7월간의 분쟁 경위는 다음과 같다. 6월 20일에 감영에서 받은 처결에 의해 寧海府 관아에서는 7월 2일에 元邱洞 주민 4명을 잡아다가 추문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진술을 담은 보고서가 감영에 올려졌다. 그러나 앞서 7월 초7일에 접수한 議送의 내용에 의하면, 그 보고서는 원구동 주민 5,60명이 관아에 난입하는 등 본 읍 수령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이번 議送은 寧海府 관아가 보고서를 올린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보고가 이와 같으니, 다시는 소란을 일으키지 말도록 엄치 신칙하고 풀어줄 것이다.’라고 하였고, 보민이 올린 訴狀(7월 7일에 접수한 議送)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의 보고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洑民(=괴시리일대 주민)들은 감영의 처결에 의거해 洑를 수축하려고 했다. 그런데 元邱洞의 班民이 또 老少를 막론하고 관아에 난입하여 소란을 일으켜 공격을 못하게 하였고, 洑木을 철거하려고 사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감영에 요청하는 사항은, ‘특별히 背關(訴狀 뒷면에 적어주는 關文)을 내려주어서 洑슷 수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영에서는 본 읍의 수령이 이행할 처결을 내리기를, ‘사실을 조사하여 공정히 처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寧海。幼學。南鳳壽權錫洛等。謹齋沐百拜仰籲于
巡相公閤下。伏以。矣等面內二十三洞農作之民。皆命係於隱洑一坪者也。今此全坪將廢。生理永絶。則不於二天父母之下呼其疾痛。而將何暴哉。日前元邱
人放囚之時。官報回題若曰。所報如此。更勿起鬧之意。嚴飭放送事敎是遣。洑民狀題若曰。更無得起鬧之意。題送於邑報事敎是乎所。昨於依營題修洑之際。
元邱所謂班民者。毋論老少。攔入公庭。一向起鬧。使不得施役是遣。如干洑木未掘者。又將盡撤爲計。日事聚募是如乎。莫重營飭。視若尋常者。此豈有法之民乎。大
氐本洑本是高燥之地也。雖以完洑之時。每有枯乾之患。而況今年段。旣傷於旱災。又坐於毁洑。一望大坪。折半未秧。而就其中僅僅晩移者。當此發穗之際。塡塞水道。一勺不下。
雖以今雨潦之餘。而溝洫皆涸。如此而安有成實之望乎。又況築洑之意。無水旱無春秋者乎。噫。近千石國結之地。非一朝可陳也。數百年傳來之洑。非今年刱始。則欲罷舊洑。圖
廢國結者。非國之亂民乎。營飭不得施行。官令莫之如何。則本坪廢棄。已無可論。而當此災歲。幾萬農民。何以料生乎。若不剋期修洑。則似此爻象。更無完築之望是乎等以。玆敢齊聲
赴訴於明察之下爲去乎。伏乞。細細洞燭敎是後。特爲背關。以爲鉤實築洑之地。千萬起墾祈懇爲只爲。 行下向敎事。
巡使道 處分。
戊午七月 日。南有{金+宬}權錫禹南興壽南甲壽權永宅南有鑽申永淳南有鎭南有鈺南錫中權永基權永斗南有鈤南朝元南朝升權永瓚南有鍍
小民。李在宇姜世龍琴春大白河雲李守寬河範伊金卜伊沈貴約韓卜守權道孫柳輝尹成根崔取大鄭尙彔等。

兼使[押]。都事。

査實公決
向事。
卄七日。
本官。

二十七日巳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