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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58.4777-20160630.071423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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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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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봉수, 권석락,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58
형태사항 크기: 108.0 X 6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7동민

내부문서

②-1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②-2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6동민

내부문서

②-3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1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2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3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4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영해부 

괴시리 주민

내부문서

③-5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6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7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8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2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3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4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농민

경상도 감영

④-5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6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7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8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9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0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영해부

읍대평 농민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1858년(철종 9) 5월에 영해(寧海) 괴시리 일대의 주민 연명하여 이웃마을 원구동 주민이 보(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의송(議送)이다. 새로 부임한 수령의 감독 하에 보의 물길을 수축했으나,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본 읍에 지시하여 입안(立案)을 발급토록 해달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8년(철종 9) 5월에 寧海 괴시리 일대의 주민 31명과 田夫 28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입안을 발급토록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
1858년(철종 9) 5월에 寧海 괴시리 일대의 주민인 南鳳壽, 權錫洛等 등 31명과 田夫 朴云孫, 金貴約 등 28명이 연명하여, 관찰사에게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입안을 발급토록 영해부 수령에게 지시해 달라고 청원하는 議送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문제는 이 洑가 이웃마을인 元邱洞과 근접해 있고, 보에 물을 공급하는 水源이 그 마을 앞에 있는 천이기 때문에 발생했다.
본 의송에서는 그동안 분쟁의 경위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전 달에 올린 訴狀에 다 말씀 드렸다고 하고 있다. 전 달에는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수축해 놓은 것을 부수고 메워버리자, 새로 부임한 수령이 이를 다시 수축도록 지시했지만 다시 원구동 주민들이 방해하는 상황을 관찰사에게 호소한바 있다.
이번에 다시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 달 관찰사의 처결에 따라 본 읍의 수령이 직접 살피고 공정히 처결하였고, 관의 명령에 의거하여 여러 날 힘을 써 洑의 물길을 완전히 수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령이 감영에 올라간 때를 틈타 元邱洞 주민들이 다시 메워버렸다. 하지만 본 읍의 수령이 관아로 돌아와서 관아의 장정을 보내고 직접 공역을 감독하여 주었고, 지금은 洑에 물이 들어와서 移秧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지난 달 이후의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요청하기를, 원구동 주민들이 언제 다시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본 읍에 關을 보내서 立案을 발급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처결을 내렸다.
문서 첫 행 하단에 ‘初十日申時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감영에서 소지를 접수한 일시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寧海幼學。南鳳壽權錫洛等。齊沐仰籲于
巡相公閤下。伏以。本府元邱民之無端作梗於邑坪隱洑事段。槩悉於前月狀中。故不敢煩聒是乎矣。第於前月本官城主親審公決之後。矣等。依官令修築舊●。竭力累日。而更得
完築。幾至於救涸移揷之境是乎乙次。適當本官上營之時。元邱之民。乘時毁破。勺水不通是如。矣等。方聚首奔愬之際。本官城主馳還本衙。痛甚元邱之駭惡。而爲念洑役之急。
切不暇及於馳報勘罪之擧。而速發府丁是遣。到衙翼曉。親莅洑所。連三日躬董事役。而今幸至於仍舊竣事是如。將廢之秧。庶至沾根。傍溝之畓。次第移苗。此莫非法司河海
之盛澤也。苟使元邱之民有箇人心。以若重犯之下不被一刑。而施之以雨露之政者。夫豈無感激知戢之道。而由來冥頑之習。好事角勝。無所顧畏。日後虞慮。難保必無哛除良。今此法後
譸張之言。期以再犯爲言是乎則。早晩駭悖。不啻如覩是乎等以。玆敢罔夜馳告于二天按臬之下爲去乎。伏乞。別關嚴飭。以爲永世立案杜弊之地。千萬祈懇之至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使道 處分。

戊午五月 日。
南龍壽權錫禹南有鉉南有{金+宬}權錫洪南興壽權錫中南甲壽南有鑽權永宅權錫和南有鎭權度鉐權彙烈申永淳南有釗
南驪壽南景慱南有鈺南有錡權永基權永斗權永璨南泰壽南有鈤南有鍾南有鏛南有鉐南有鍍南朝升南朝元南朝鳳
田夫。朴云孫金貴約金福伊白千石朴昌根李在玉尹彔伊姜世龍李東弼朴正順李在羽姜世鳳白希成李伏春任大哲申普天鄭相彔
崔取大黃哲彔琴春大禹億萬張乭伊李大哲張太一黃宗伊安千宅李連得裵必億等。

兼使[押]。都事。

已有官決。不
必更煩向事。
十一日。

初十日申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