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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등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57.4777-20160630.071423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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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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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도석, 남봉수,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57
형태사항 크기: 98.0 X 60.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7동민

내부문서

②-1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②-2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6동민

내부문서

②-3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1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2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3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4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영해부 

괴시리 주민

내부문서

③-5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6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7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8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2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3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4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농민

경상도 감영

④-5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6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7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8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9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0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영해부

읍대평 농민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등 의송(議送)
1857년(철종 8) 3월에 영해(寧海) 괴시리 일대의 주민 연명하여 이웃마을 원구동 주민이 보(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의송(議送)이다. 지난달에 겸관(兼官)이 내린 처결을 따르지 않으니, 감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조사해 달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7년(철종 8) 3월에 寧海 괴시리 일대의 주민인 幼學 26명과 田夫 69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
1857년(철종 8) 3월에 寧海 괴시리 일대의 주민인 幼學 26명과 田夫 69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본 의송 본문에서 이 洑의 원류는 元邱洞(현재 영해면 원구리)의 앞에 있는 천에 있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형에 따르면 송천의 지류인 남천으로 보인다.
의송에서 주장하는 분쟁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지난해에 水災가 발생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水災로 인해 洑의 물목[洑項]이 넘쳐 터졌고, 그곳에 모래가 많이 쌓였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隱洑라는 이름의 洑가 있던 옛 터였다. 따라서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지만, 元邱洞의 주민들이 방해한 것이다. 그리하여 몇 달 전에 본 읍의 수령이 관아에 있을 때 직접 살펴보고 경계를 확정해 준 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문제가 발생했는데, 元邱洞의 주민들이 悖習을 부리면서 洑의 물길을 청소하려는 役夫를 때리고 관청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관아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더니 심지어 수령이 관아를 비운 사이에 다른 곳에 訴訟하는 행위도 벌인 것이다. 이 때문에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에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려서 ‘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兼官이 돌아가자, 元邱洞의 주민들은 다시 洑를 구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본 議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원구동 주민들이 이와 같이 다투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洑의 물목 근방에 물이 넘친 지점에 논이나 밭을 만들어 개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요청하길, 막하의 수하를 보내어 조사해 보고 처결해달라고 하고 있다.
관찰사는 이상의 요청에 대해 처결하길,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처결할 수 없다. 본 읍의 수령이 관아에 돌아올 날이 멀지 않으니 기다렸다가 자시 呈訴하여 辨正하라."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등 의송(議送)

寧海。幼學。權度鉐南鳳壽等。齊沐百拜仰籲于
巡相公閤下。伏以。有坪而後民可食。有洑而後坪不廢。則少無害己之事。而必欲廢人之大坪者。世間寧有是乎。竊惟本坪。卽數百結之地也。由來洑●。在於元邱洞前。而不幸去年水災。洑項橫決。積沙如山
是遣。僅有一坎伏流瀉在村尾。而此卽年前隱洑舊址也。月前良中。將欲疏滌是乎則。元邱之民。以村前伏流。爲所居之骨肉水。一辭沮遏。故本官城主在府時。親審形止。標定經界。以爲彼此從便之道是乎則。同洞民
不有官令。愈肆悖習。一出而毆打役夫。再出而作拏官庭。甚至於莫可誰何之境是乎乙次。適値空衙之際。控訴無地。故去月議送。盖由於此。而洎乎兼官之査處也。特軫兩和之意。依其願改定標界。而至出兩隻立旨矣。
兼司還官之後。又生氣力。以兩度官決。抛之無何。而一事沮戱。專務角勝是乎所。雖以月前兼府之令再次臨決。而又不得施行是如乎。夫元邱之民。亦民耳。以民拒官。是爲何民。爲國廢結。亦豈有法乎。況今穀雨。只隔注秧。
時急。而治洑無期。輿情嗷嗷。則焉有不注種。而可以望有秋乎。假令鑿舊●。而有口洞漂害之患是去乃。移本洑。而有水泉變通之路是乎則。右洞之好事血氣。容或有說。而若乃沒利害沒變通。而必欲廢人之大坪者。非
但委之於好勝而已也。盖於洑項近邊。有一座陳地。而目今該洞之民。或田或畓。次第起墾者也。其意以爲。此洑旣廢。則此土將利。而所以血爭者。專出於此是如乎。似此風色。萬無及時修洑之勢是乎等以。玆敢疾聲仰
號于二天字牧之下爲去乎。伏乞。特遣幕禆。行査給決。上不失公家之賦。下以活萬民之命。千萬祈懇之至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相公 處分。

丁巳三月 日。

幼學。權錫洪南有{金+宬}權錫洛南興壽權錫禹權錫中南甲壽南有釗南有鑽南有鎭申永淳南有鈺
南泰壽南有錡權永基權永斗權永宅南景慱南驪壽南有鈤南有鏛權彙烈權錫和南朝元
田夫。朴云孫金貴若李在玉朴倡基尹祿伊姜世龍李東弼李幸根朴貞淳李在宇姜世鳳白希聖李福春
林大哲申保天鄭尙祿崔取大黃哲祿琴春大禹億萬張乭伊李大哲張太一孫仁得黃鍾伊安千宅李延得
裵弼億黃長春孫云翼李忠祿房介伊裵莫錫姜朋伊金廣大徐和一金與郁韓永雲申有根廉甲伊
金孟孫宋聖玉尹奇得沈希周沈福伊韓用周邊占金金倡大崔莫男全乙太朴連玉朴夢用高達用
金廣業元三伊李以根池永興河文伊韓廣得金大遠金貞岳成永大尹福伊孫牙根金哲用金尙州
姜弼郁金孟孫金大成等。

兼使[押]。都事。

此事有若懸空
說。非目擊無
以決處。本
官還衙不
遠。待其
還呈
卞歸正事。
卄三日。
本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