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7동민 |
내부문서 |
②-1 |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②-2 |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6동민 |
내부문서 |
②-3 |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1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2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3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4 |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내부문서 |
③-5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6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7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8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2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3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4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5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6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7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8 |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9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0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영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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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기본정보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1차 작성자 : 김한신

- ·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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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안내정보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1859년(철종 10) 2월에 영해(寧海)의 읍대평(邑大坪) 일대 17개 마을 주민 51명이 연명하여 원구동(元邱洞) 주민들이 보(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의송(議送)이다. 이번달 1일에 비변사에 정소하여 받은 처결을 접수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9년(철종 10) 2월에 寧海의 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大小民 51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
1859년(철종 10) 2월에 寧海의 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大小民 51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이다. 양반으로 보이는 인물은 17명이고, 나머지는 ‘頭民’을 포함한 상민으로 보인다. 槐市, 魚臺, 校洞, 城內, 路上, 路下, 柴門, 墟門, 閥榮, 驛里, 蓮坪, 大津, 踰津, 乾達, 系津, 池洞頭, 元洞 등 17개 마을에 소속되어 있다. 이번 議送은 2월 27일에 접수하여 같은 날에 처결을 받고 있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등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고, 1857년 이후 이 洑의 수축을 막는 元邱洞 주민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議送에서는 1857년과 1858년 간 분쟁의 경위를 간단히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읍 寧海府의 隱洑 주변의 뜰은 한 고을의 토대가 되며 17개 마을 백성의 운명이 걸린 땅이다. 結 수로는 수백이고, 논은 천 마지기에 이른다. 예전부터 내려온 그 洑는 元邱洞 앞의 川에 있었다. 그런데 그 川은 沙川이라서 지난 ‘雍正 丁丑年(1757년으로 추정됨)’에 복류 수로[隱溝]를 만들어서 모래가 덮치는 문제를 방지하여 농지에 물을 댔고, 그런지가 수백 년이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1856년에 水災가 일어나서 모래가 쌓여 물을 끌어올 수로가 없어졌다. 이에 지난해에 洑를 개척함에 온 面의 일꾼을 동원하여 반 개월 동안 공을 들여 ‘隱洑’를 수축해서 크게 家利(농지에 물을 댄다는 뜻의 방언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元邱洞의 주민들이 洑가 완성되는 형상을 보고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큰 마을의 骨肉이 되는 물’이라면서 洑를 금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방관하며 말이 없던 것이 종국에 그 복심을 뒤집은 것이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일꾼을 동원하여 1천짐이나 되는 洑木를 모두 태워버리고 (수로와 洑를) 덮어버렸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洑가 망가뜨리고 洑 아래의 묵은 땅을 그 소유로 하기 위해서였다.
元邱洞의 주민들은 이후 본 읍의 수령이 교체되는 때를 틈타서 兼邑(수령 부재시 대신 업무를 보는 고을관아)에 呈訴하였다. 그러자 兼邑 수령은 傳令을 내려 말하길, ‘大坪의 洑는 하루 아침에 창설한 것이 아니고 옛 날에 있던 대로 수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원구동 주민들이 갑자기 부수고 천석이나 되는 나라 전결을 폐기시키려 했으니 매우 놀랍다. 즉시 공역을 감독해야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던 차에 지금 수령께서 부임한 초기에 직접 상태를 살피시고, 놀라워 하면서 몸소 공역을 감독하였다. 그리고 洑木을 다시 마련하여 옛 모습대로 洑를 수축하였다.
그런데 元邱洞의 주민들은 본 읍 수령이 감영에 올라간 날이 洑를 다시 헐어버렸다. 이에 본 읍 수령이 길에서 전령을 내렸는데, 대략 ‘이 洑는 관청에서 개척하게 한 것이다. 관아를 비운 것을 틈타 부수었으니, 이는 洑 관련 마을끼리 서로 다투는 것뿐 아니라 관청과 민간이 서로 다투는 것이다. 지역 습속이 사납다고 해도 어찌 감히 이렇게 악하고 무업한가.’라고 했다. 그리고 將差를 거느리고 각 洞에 알렸고, 3일 동안 친림하셔서 공역을 감독하여, 완전히 수축하였다.
그러나 元邱洞의 주민들은 또 지난 6월에 모두 부수어 버렸고, 그렇게 한 것이 세 번이었다. 그리하여 본 읍에서는 주동자 4명의 이름을 추려서 감영에 보고를 올렸다. 보고에 대한 처결에서, ‘박씨와 백씨 4명 어떤 부류인지 몰라도 감영과 본 읍도 안중에 없이 이미 처분이 내렸는데도 사욕을 도모하는가. 예전부터 전래해온 洑를 몰래 덮어버리고 묵은 땅을 개간하려고 수천석의 소중한 나라 땅에 해를 입히는가. 범한 바를 생각하면 중율로 다스려야 하지만, 먼저 한 차례 엄형을 가하여 공초를 받아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현재 영해면 원구리에는 대흥백씨와 무안박씨 집성촌이 있다.
감영의 처결에도 불구하고 관아에서는 仁厚한 정사를 베풀어 차마 죄주지 못하였고, 결국 洑를 수축하는 일은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洑에 관계된 백성들은 비변사 및 본 감영에 呈訴하였고, 처결에 의거해 洑를 수축하는 사업을 거행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官差와 役卒들은 元邱洞의 주민들이 구타하고 방해하는 것을 당할까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내력이 작년까지의 분쟁 경과이다. 洑를 수축하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괴시리 일대 주민들은 다시 본월(2월) 1일에 비변사에 呈訴하였다. 그리고 받아온 ‘鄭重한’ 처결을 감영에 접수하고 있다. 그리고 요청하기를, "특별히 본 읍에 關文을 내려보내어, (元邱洞의) 주동자에게 侤音을 받아내게 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영에서는 본 읍 수령에게 이행 시키는 처결을 내리길, "감영과 비변사의 체결이 이와 같이 엄중한데도 그칠줄 모르니 극히 痛惡스럽다. 元邱洞의 폐단을 일으키는 백성을 모두 잡아가두고 보고하라. 그리고 원래의 洑의 공역은 속히 完築하여 농사를 잃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寧海。幼學。南景慱。權錫中。南有{金+宬}。謹齋沐百拜仰達于
巡相公閤下。伏以。事係國法而法不得施行。政關民命而命至於將絶。則其勢不得不遍告法司。而號籲不暇矣。伏願細垂察焉。本府隱洑坪。卽一邑根柢。而十七洞民命係也。爲結洽過累百。爲畓幾近千石。而由來築洑。在於元邱前川是如。以其沙川也。故粤在雍正丁丑年間。營築隱溝。
以防沙患而灌漑者。迄今累百年之久矣。不意丙辰大浸之餘。沙磧堆積。引水無路是如。去年開洑之時。蕫起一面之軍。積費半月之功。修築隱洑。大有家利之境是乎乙次。元邱之民。見其洑形之將完。忽生猜心。乃曰大村骨肉之水。在所當禁。始也岸視無言者。終焉反其腸肚。一夜之內。突出起
軍。千餘駄洑木。盡爲燒火而塡覆。盖其設心。專有於此。洑一廢。則洑下陳地。皆其所有故也。適當本府交遞之時。呈于兼邑。則兼官傳令曰。大坪之洑。非一朝始刱。則仍舊修築。理固當然。而元邱之民。突起毁破。欲廢千石之國結。豈有如許事理。不勝駭痛。而刻期蕫役云云是乎乙次。卽接今侯下車之初。親審形
止。大加駭痛。躬自監役。而更備洑木。依舊完築矣。及其本官上營之日。又起毁築是如。本官在道傳令畧曰。大氐此洑。官家之所使開拓。而乘其空官。卽爲毁破。非但洑洞相爭。乃是官民相持。土俗雖頑。豈敢如是狡惡無嚴乎。民雖恃頑。官亦有法是如是遣。領率將差。知委各洞。連三日親莅監役。而幸至
於完築之境是乎所。又於六月分。沒數毁破。盖如是者三也。噫噫甚矣。元邱之人。亦食土之民也。而近萬名積月之功。幾千金需用之物。盡抛於一朝燒灰中。世豈有如許不忍爲之悖事乎。本官不得已抄名首倡者四人。論報于營門。回題內。朴白四人。未知何許亂類。而不有營邑。已決之處分。敢生利己之私
慾。自古傳來之舊洑。暗自防塞。欲爲起墾陳廢之處。而貽害於屢千石莫重之國結。究厥所犯。合置重律。爲先嚴刑一次後。取招報來敎是如。州家仁厚之政。不忍罪罪。而至於修洑一款。終無究竟是乎等以。洑民往訴于備局及本營。以爲依題旨修築之擧。而畢竟官差役卒。憂被元邱之毆打沮遏。
未得施行是如。又於今月初一日。再呈于備局。則論理題判若是鄭重。玆以到付爲乎尼。大氐此訟之如是張皇者。非由於是非不定也。竊念法司之雨露太勝。因循撫摩。使彼籍富豪頑之輩。轉生氣習。惟事角勝之致也。若一大經懲創。則焉有莫重公決之下。一犯屢犯。若是無忌乎。今何幸
閤下按臬南下輿望肅淸此誠農民徯蘇之秋也。玆以前後文案修成冊帖連仰訴爲去乎。伏乞。細細繙審敎是後。特下嚴關。上使彼類首倡者四五人窮査捧侤。一以濟農民時急之務。二以懲頑民屢犯之弊。千萬祈懇之至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使道 處分。
己未二月。日。南鳳壽。南興壽。權錫洛。申永淳。南有鑽。權永宅。南有銑。南有鈤。權錫和。南朝漢。南有鏛。權永基。南驪壽。南朝升。權度衡。南有釗。權錫瓚。
小民。槐市頭民。琴春大。尹性根。魚臺頭民。白千石。金晩福。校洞頭民。鄭尙彔。朴民玉。城內頭民。李在右。朴鶴伊。路上頭民。金馬右。朴先岳。路下頭民。崔岳三。尹岩右。柴門頭民。沈希周。孫乭伊。墟門頭民。權孫伊。李興卜。閥榮頭民。李洛俊。
驛里頭民。黃宗甲。姜世鳳。蓮坪頭民。兪輝。張太一。大津頭民。金寬春。權和大。踰津頭民。韓玉。崔達用。乾達頭民。尹卜伊。鄭道致。系津頭民。姜起三。李水官。池洞頭民。崔莫三。李成代。元洞頭民。金密釗。崔性周等。
兼使[押]。都事。
營邑籌司之題判。
若是嚴截。而頑民之
終不知戢。極爲痛
惡。所謂元邱作弊
之民。一倂捉囚報來
是遣。元洑役段。使之
卽速完築。無失農
業之地。宜當向事。
卄六日。
本官。
二十六日辰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