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7동민 |
내부문서 |
②-1 |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②-2 |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6동민 |
내부문서 |
②-3 |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1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2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3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4 |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내부문서 |
③-5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6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7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8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2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3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4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5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6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7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8 |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9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0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영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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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기본정보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1차 작성자 : 김한신

- ·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 ·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등 의송(議送)
- ·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 ·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안내정보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1859년(철종 10) 4월에 영해(寧海)의 읍대평(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31명이 연명하여 원구동(元邱洞) 주민들이 보(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의송(議送)이다. 원구동 주민이 고음(侤音)을 바치지 않고 관청에서 난리를 피운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였다. 이에 따로 추관(推官)을 지정해 죄를 징벌하게 하고 본 읍에서 보(洑)를 수축하는 것을 돕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9년(철종 10) 4월에 寧海의 隱洑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 27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議送
1859년(철종 10) 4월에 寧海의 隱洑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 27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議送이다. 연명하는 사람들 중 양반으로 보이는 자는 幼學 南景慱 등 10명이고, 나머지는 槐市, 魚臺, 大津, 乾達, 明津, 系津, 校村, 城內, 柴門, 路上, 閥榮, 路下, 池洞, 墟門, 元洞, 驛里, 蓮坪。등 17개 마을의 頭民이다. 이번 議送은 24일 申時에 접수하여 같은 날에 처결을 받았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邑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등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고, 1857년 이후 이 洑의 수축을 막는 元邱洞 주민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1858년 이후 訴狀부터 점차 이 洑를 ‘隱洑’라고 지칭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동안 ‘邑大坪’이라고 부르던 들판을 隱洑坪이라고 칭하고 있다.
앞서 4월 20일에 隱洑 일대 17개동 주민은 元邱洞 주민이 洑를 훼손하고 본 읍에 갇힌 죄수에게 刑杖을 집행하고 侤音을 바치게 하라는 처결을 이행 못하게 방해하는 장황을 고발하였고, 감영에서는 將校를 파견하게 조사하겠다는 처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議送은 감영에서 막하의 장교[偏裨]를 보내어 실태를 조사하는 상황에서, 원구동 주민이 주장하는 바를 열거하며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隱洑의 위치에 관한 사항이다. 隱洑는 元邱洞의 가장 가까운 초가로부터 거리가 56보이다. 그들이 洑가 마을 울타리와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洑의 물목[洑項]과 南川(원구동 남쪽에 흐르고 있는 하천)이 흘러넘친 지점과의 거리는 340보이다. 그리고 이 南川은 마른 하천[乾川]인데, 그들이 그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洑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치상 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이 隱洑의 지척지간에는 玉琴洑와 龍塘洑가 있는데, 무슨 남은 물이 있어서 관개할 수 있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으로 隱洑 때문에 원구동 마을이 가라앉으려 한다는 설이나 隱洑에 의지하는 전결의 多寡가 부풀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고, (예전에 그린) 圖尺에도 실려 있는 바이다.
이와 같이 元邱洞 주민의 주장을 반박한 후 洑를 완성한 후 그들이 다시 파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즉 따로 推官을 지정하여 그들이 누차 범한 죄를 징벌하고 侤音을 받아내게 하고, 본 읍에 關을 보내서 洑를 수축하는 것을 일자를 지정하여 감당하게 함으로써 이 洑가 감영에서 지은 것으로 여기게 끔 해달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감영에서는 "이미 엄히 신칙하는 처결을 본 읍의 보고에 대한 답으로 내려보냈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이 처결은 權炳林이란 자가 대신 심리하여 내린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寧海。隱洑坪 十七洞。大小民等。謹齊沐百拜仰達于
巡相公閤下。伏以。民而無法。不能一朝居者。政今日矣等之謂也。彼元邱之民。本以不相干不當理之事。始出於僥倖之計。終使乎角勝之氣。甚至官築之洑。三起毁破。營決之案一辭
沮格。使近千國結。無難圖廢。幾萬生業。不少顧恤。當此夏半。農民奔走於辭訟。則苟無一番澄淸之典。而可以究竟乎。何幸勻慈。特軫民隱。以洞悉坐決之訟。而猶加審
覆。至使褊裨看審形止。鉤覈情僞。矣等夙宵積鬱之情。於是乎始暴矣。夫隱洑之距元邱最近草家。今尺爲五十六步。則彼所謂籬落衝破。是豈成說是乎旀。自洑項而
上距南川橫決處。今尺爲三百四十步。而直是乾川。則彼所謂引川作洑。亦豈理勢之得行乎。況矣洑上下咫尺之地。有玉琴洑焉。有龍塘洑焉。則復何餘水。變通灌漑也。此不待
費說。而可以洞燭敎是旀。其他若村居漂沒之說。田結多寡之數。萬目所覩。俱載圖尺是乎則。彼等誣罔之罪。惟在法司之勘處是乎矣。第伏念元邱民之前後悖擧。徒是
角勝二字而已。非不知廢國之結。有關刑憲。毁人之洑。難逃是非。而惟其恥於屈人也。故愈屈而愈犯。洑在近地也。故百毁而無難以至於支離猖獗之境者。究其實。
則不過渠輩武斷鄕曲之餘習也。今若以完洑防弊之道。圖其久遠。則莫如別定推官。嚴懲累犯之罪狀。督捧未納之侤音是遣。更自營門特下別關於該府。指日勘
築。而使知此築爲營司所築。然後庶防再犯之患。而一方生靈。可得安業是如乎。伏乞另加參商處分之地。千萬血祝之至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相公 處分。
己未四月 日。南景慱。權錫中。南有{金+宬}。南鳳壽。權錫洛。權錫禹。南有鈺。南有鉉。申永淳。權永基。
槐市。頭民朴夢用。魚臺。頭民白千石。大津。頭民李東弼。乾達。頭民田乙太。明津。頭民崔達用。系津。頭民金大元。校村。頭民鄭尙祿。城內。頭民李在右。柴門。頭民沈希周。路上。頭民朴七元。
閥榮。頭民李洛俊。路下。頭民尹尙儀。池洞。頭民金喆釗。墟門。頭民朴先岳。元洞。頭民尹密釗。驛里。頭民姜世鳳。蓮坪。頭民柳輝等。
兼使[押]。都事。
已爲嚴飭題送
於邑報事。
卄五日。
告。權炳林。
二十四日申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