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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58.4777-20160630.071423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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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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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봉수, 권석락,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58
형태사항 크기: 107.0 X 6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7동민

내부문서

②-1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②-2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6동민

내부문서

②-3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1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2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3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4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영해부 

괴시리 주민

내부문서

③-5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6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7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8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2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3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4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농민

경상도 감영

④-5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6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7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8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9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0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영해부

읍대평 농민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1858년(철종 9) 7월에 영해(寧海)읍대평(邑大坪) 일대에 농사짓는 대소민(大小民) 27명이 연명하여 원구동(元邱洞) 주민들이 보(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의송(議送)이다. 원구동 주민들이 다른 사실을 날조하여 대항하고 있는 정황을 호소하여, 다시는 소란을 일으키지 말게 하라는 처결을 받아내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8년(철종 9) 7월에 寧海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大小民 27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
1858년(철종 9) 7월에 寧海邑大坪 일대에 농사짓는 南鳳壽, 權錫洛 등 大小民 27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등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洑의 水源은 이웃마을인 元邱洞 앞에 흐르고 있는 川이었다. 그런데 1856년에 발생한 水災로 인해 洑의 물목[洑項]에 모래가 쌓이면서, 그 곳을 경작지로 삼으려는 원구동 주민과 물길을 청소하고 洑를 수축하려는 괴시리 일대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본 의송에서는 그동안 분쟁의 경위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동안 본 읍과 감영에 올린 訴狀에 다 말씀 드렸다고 하고 있다. 앞서 6월에는 田夫 40명이 연명하여 감영에 議送을 올려서, "사실을 조사한 후에 訴訟한 바와 같다면 각별히 금단할 것이다."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처결은 6월 20일에 내려졌는데, 이번 議送 첫머리에는 ‘이번 달(7월) 2일에 (寧海) 관아에서 元邱洞 주민 4명을 잡아다가 감영의 처결에 의거해 추문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 역시 여러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본 의송은 그들의 대응에 대해 비난하고 다시 처결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것이다. 의송에서 설명하고 있는 7월 초순간의 분쟁경위는 다음과 같다.
관아에서 元邱洞 주민을 잡아가자, 그 마을의 양반과 상민 5,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관을 벗으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관아에서는 刑杖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감영에 보고할 報草를 수정하기 위해 잡아온 4명의 주민들에게 供招를 받기에 이르렀다. 즉 본 議送은 원구동 주민의 공초를 포함하여 본 읍이 감영에 올린 보고서의 내용이 원구동 주민이 수령을 압박한 결과 왜곡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官司가 火色을 보고 頭緖를 이루지 못했다.’, ‘供辭를 작성할 때 온 마을의 老少가 査廷을 둘러싸는 바람에 본 읍의 수령이 여러 번 辦改하여 스스로 論斷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어서 그 供招에 들어간 내용을 반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년 된 옛 洑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洑를 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읍 수령이 내린 처결에서 ‘隱洑를 살펴본즉 무슨 다른 논의가 있겠는가. 예전과 같이 수축하라.’라고 하였고, 兼官(수령 부재시 업무 보는 이웃 고을 수령)이 내친 처결에서 ‘서리를 보내어 摘奸한 즉 隱洑의 形止가 분명하다.’라고 한 바 있다. 공초의 말과 같다면 이렇게 처결할 리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본 읍 수령이 날마다 살펴보았는데, 더욱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洑가 있다는 말을 本洞이 가라앉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肺腑之黨’이 ‘鄕論을 가탁하여 法司에 몰래 呈訴하였으며’, ‘그 거짓을 꾸민 것이 元邱洞 주민보다 10배나 심하다.’라고 하고 있다. 정확한 경위는 언급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元邱洞 주민 이외의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一邑의 公論으로 칭하며 중앙 관아에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는 元邱洞 주민의 供招와 이 밖의 사람들이 중앙의 法司에 呈訴함으로써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괴시리 일대 주민들은 감영에 청하기를, ‘특별히 關을 보내러 洑를 수축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영에서는 초 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의 보고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문서 첫 행 하단에 ‘初七日辰時’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감영에서 소지를 접수한 일시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寧海邑大坪大民。幼學。南鳳壽權錫洛等。百拜仰達于
巡相公閤下。伏以。本坪隱洑生梗之端。已悉於前後邑報及議送。狀中不必煩聒是乎矣。第惟莫重營飭之下。官令不得施行是如。此豈非一大變怪乎。本月初二日良中。自官家捉致元邱四民。依營題行推是乎則。元邱
班民老少無慮五六十。亂入毬廷。一齊免冠咆咻。刑杖不得施行是如。官司見此火色。不成頭緖。姑停刑訊之典。而以據實論報之意。修正報草是乎則。在捉四民。於是乎始請供招是乎所。及其供辭之際。一洞老少。圍住査
廷。本官跋辭。屢辦屢改。使不得自上論斷是遣。所謂供辭。不過謀欲誣人而付之。自歸於反坐也。其曰。捨百年之舊洑。鑿前無之新堗者。果如其招。則前官題。何以曰旣尋隱洑。則何有更論。依舊修築是乎旀。兼官題。何
以曰遣吏摘奸。則隱洑自在形止昭昭云爾乎。況今侯之逐日看審者。雖欲欺遠。其可誣近乎。其餘東西兩洑之說。本洞漂沒之云。尤不足爲十目之遮鎌。而搆捏全洑之五人。又萬萬可駭是遣。此猶不足浮動自前好事之人。
武斷者。倡率肺腑之黨。而托爲鄕論。暗地投呈於法司是乎所。其所搆誣。反有甚於元邱十倍是如乎。雖幸官司之洞悉奸狀。題之以此。果一邑之公論乎云云敎是乎矣。大氐元邱民之陰人血黨。謀爲熒惑之計者。已極無
謂。而彼局外人之挺身助瀾。必欲廢幾萬命生活之大坪者。究厥設心。豈下於元邱乎。竊惟念此訟曲直。有目可辨。有耳皆聽。而至于今。莫重三尺。屢遭沮格。傳來舊築。迄無究竟者。恐實由於州家仁厚之政。視民如
子。欲以雨露之敎。代之以霜雪之威者也。矣等愚昧之情。以爲苟無營司別飭。則以若爻象。萬無完洑之日是乎等以。玆敢齊聲仰籲於
二天明察之下。伏乞。另加參商敎是後。特爲發關修洑。以臻一方輿望之地。千萬祈懇之至爲只爲。
行下向敎事。
巡相公 處分。
戊午七月 日。南興壽權度鉐南甲壽南有{金+宬}權永宅南有鉉南有釗權錫禹南有鎭
南有鈺權永基南有鑽申永淳南驪壽南景慱權永斗南有錡南泰壽
小民。李東弼白河雲李在宇姜世龍裵宗岳金大遠姜己三鄭道致沈希周等。

兼使[押]。都事。

更無得起鬧
之意。題送於
邑報向事。
初八日。

初七日辰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