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7동민 |
내부문서 |
②-1 |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②-2 |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6동민 |
내부문서 |
②-3 |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1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2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3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4 |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내부문서 |
③-5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6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7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8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2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3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4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5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6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7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8 |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9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0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영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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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기본정보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1차 작성자 : 김한신

- ·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 ·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등 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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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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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안내정보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1859년(철종 10) 3월에 영해(寧海)의 읍대평(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대소민(大小民) 48명이 연명하여 원구동(元邱洞) 주민들이 보(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의송(議送)이다. 원구동 주민들이 ‘두 보(洑)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9년(철종 10) 3월에 寧海의 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大小民 48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議送
1859년(철종 10) 3월에 寧海의 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大小民 48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議送이다. 연명하는 사람들은 양반으로 보이는 자가 14명이고, 나머지는 ‘頭民’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소속된 마을은 路上, 槐市頭民。魚臺, 大津, 驛里, 蓮坪, 城內, 閥榮, 元洞, 路下, 池洞, 柴門, 墟門, 校洞, 系津, 明津, 乾達 등 17개 洞이다. 이번 議送은 3월 28일에 접수하여 같은 날에 처결을 받고 있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邑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등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고, 1857년 이후 이 洑의 수축을 막는 元邱洞 주민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1858년 이후 訴狀부터 점차 이 洑를 ‘隱洑’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번 議送은 元邱洞 주민이 呈訴하여 ‘兩洑’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설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元邱洞 주민은 여러 차례 웃전의 명령을 어기고 隱洑을 파손하였으니 법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전후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으로 말을 꾸며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兩洑’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설을 제기했으니, 그 모순됨을 알 수 있다. 본 들판의 隱洑는 雍正년간에 만든 것으로 이 洑 근방에는 다른 洑는 없다. 그들의 음모는 묵은 땅[陳地]를 점유하려는 것이다.
水災가 있은 후(1856년) 그 마을의 호강한 백성이 막무가내로 (洑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방해하는 것에 명분이 없자, 마을에 해가 된다고 핑계를 댔는데, 첫째는 ‘(마을의)骨肉의 물’이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마을이 洑 때문에) 가라앉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여러 번 말을 바꾸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또 하나의 설을 만들었는데, 마치 두 개의 洑에서 서로 물을 대려하는 단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文牒이 분명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기에, 그들은 마땅히 웃전을 현혹시킨 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주장을 반박하고는, 현재 농사가 급한데 들판의 농지 전체가 물을 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에 당장 洑를 수축해야 하지만, 수축 해 놓으면 元邱洞 주민이 파손할 것이 분명하므로, 헛된 공역을 거행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요청하는 바는, 곧 그들을 특별히 단속해야 하니 감영의 막료를 보내서 주동자에게 侤音을 받아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 감영에서 처결하길, "이 소송이 정말 지난하다. 이쪽에서 수축하면 저쪽에서 파손하니 서로 싸우는 것이 그치지 않고, 양 洑의 주민이 장차 농사를 폐기해야 그만둘 것이다. 시비곡직은 모두 논하지 말고, 만약 洑를 훼손하는 자가 있으면 관에서 잡아가두어 징벌함으로써, 수란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판결은 관찰사가 아니라 吳點根이란 사람이 대리하여 심리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寧海。邑大坪。隱洑。大小民等。謹百拜仰達于
巡相公閤下。伏以。本府元邱民之屢格上令。毁破隱洑者。是豈一半分畏法之民乎。彼之前後健訟。無非白地飾辭。而今此兩洑相爭之說。尤見其遁辭。知其所窮也。夫本坪隱洑。自是雍正舊築。
而此洑傍近。更無他洑。則未知兩洑。又何洑也。設若以兩洑相爭。則容或無怪。而彼等之當初設心。不過以圖占陳地。故陰幸水災之後。庶望洑形之將廢。議與村豪。驀地作戱。而作戱之事。出
於無名。故乃以堪輿不經之說。諉之於洞害。而始則曰骨肉之水。再則曰漂沒之患。似此不謹之說屢屈。而屢變其辭者。皆以民居籍口是如可。今忽飜造一說。隱然若兩洑爭灌之端者。其造意詭
譎。眩惑上聽者爲如。何哉。文牒昭在。耳目莫掩。則有嚴霜鑑之下。固難逃誣罔之律。而第念矣等之所深憂最迫者。目今此時何時。而十里全坪之內。尙無一民注種之事。則輿情嗷嗷。何等憫渴。
而以若飢黃之力。實難於再蕫鉅役哛除良。設使幸而治役是良置。隨役隨毁。已是元邱之技倆也。洑民曾傷之情。又何意於虛役乎。況州家仁厚之政。每用因循。使彼武斷之習縱恣至此。若不自。上
大加懲創。別般檢束。則竊恐后日作梗。復如前日也。伏乞。台慈特軫民國之大政。勿視細故。別遣裨幕。先捧首倡者自首之侤音是遣。且使該洞渠手補役。然後洑事可完。後弊可杜也。萬乞
細可參量施行。上以保國結。下以奠民業。不勝顒首攢祝之至爲只爲。
行下向敎事。
巡相公 處分。
己未三月。日。南景慱。南驪壽。權永宅。南有鑽。權錫洛。南有鏗。申永淳。南朝漢。權永基。權永鎬。南有鍾。南朝升。權錫和。南有鏛。
路上頭民。朴先岳。金馬右。槐市頭民。朴夢用。尹性根。魚臺頭民。白千石。金晩卜。大津頭民。李東弼。權宗萬。驛里頭民。姜世鳳。張錫奎。蓮坪頭民。柳慶暉。張太日。城內頭民。李在宇。白希成。閥榮頭民。李樂中。申采三。元洞頭民。姜弼郁。金密釗
路下頭民。朴七元。尹尙義。池洞頭民。權孫伊。金喆釗。柴門頭民。朴云伊。沈希周。墟門頭民。申夫七。崔學三。校洞頭民。尹仁得。朴民玉。系津頭民。李承寬。姜己三。明津頭民。韓文玉。崔達用。乾達頭民。金方貴。鄭道致等。
兼使[押]。都事。
此訟良覺支
離。此築彼毁。
相爭不已。則兩
洑之民。其將
廢農後已。是非
曲直。且幷勿論。若
有毁洑者。自官捉
囚懲礪。以爲息閙
之地。宜當事。
卄八日。本官。
告。吳點根。
二十八日辰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