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7동민 |
내부문서 |
②-1 |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②-2 |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6동민 |
내부문서 |
②-3 |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1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2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3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4 |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내부문서 |
③-5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6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7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8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2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3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4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5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6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7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8 |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9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0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영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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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등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기본정보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1차 작성자 : 김한신

- ·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 ·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 ·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안내정보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등 의송(議送)
1857년(철종 8) 2월에 영해(寧海) 괴시리 일대의 주민 연명하여 이웃마을 원구동 주민이 보(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의송(議送)이다. 원구동 주민은 보의 상류에서 물길을 막고 있고, 괴시리 일대 주민은 이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7년(철종 8) 2월에 寧海 괴시리 일대의 유생 22명과 田夫 21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
1857년(철종 8) 2월에 寧海 지역의 유생 權度聖 南虎壽 등 22명과 田夫 朴云孫 등 21명이 연명하여 이웃마을 사람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는 議送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본 의송 본문에서 이 洑의 원류는 府南面 元邱洞(현재 영해면 원구리)의 앞에 있는 천에 있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형에 따르면 송천의 지류인 남천으로 보인다.
의송에서 주장하는 분쟁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작년에 洑의 물목[洑項]에 해당하는 지점에 물길이 넘쳐 터지고 그곳에 모래벌이 생기면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아직 洑로 들어오는 개울길이 한 가닥 있어서 겨우 웅덩이를 보존하고 있었다. 이에 洑를 이용하는 마을 사람들이 개울길에 防築을 쌓으려고 했다. 그런데 원구동의 주민들은 洑에 들어오는 물길에 흙을 쌓아 洑를 막아 버린 것이다. 의송에서 원구동 주민들이 ‘骨肉水라고 칭하였다.’, ‘前期 장정을 이끌고’라고 하고 것을 보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사이에 원구동 주민들이 고을 수령에 소송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원구동 주민들의 이러한 조치는 관아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고을 수령이 직접 살펴보고 물길을 막은 축을 철거시킨 것이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철거 후에 다시 물길을 막아버렸다.
이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관찰사에게 呈訴하고 있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 주민들의 호소는 다음과 같다.
"무릇 洑라는 것은 물을 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水源을 끊어버리면 洑는 어디에 슨단 말입니까. 설사 이 (洑로 들어오는)물길이 해당 마을에 조금 利害가 있거나 洑가 당년에 창설한 것이라도, 公私의 완급을 살피는 뜻에서 변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물길과 洑가 모두 있어도 그것은 마을(원구동) 洞口 밖에 내버린 물인데, 이것이 어찌 주민들의 이해에 관련된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이 주장을 편 괴시리 일대 주민들은 이에서 본 읍의 수령이 서울에 나가 있는 사이에 洑를 구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元邱洞 주민들의 행동을 금단시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兼官에게 지시하는 처결을 내리기를, "조사하여 처리하라."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등 의송(議送)
寧海儒生。幼學。權度聖。南虎壽等。齊沐百拜。仰籲于
巡相公閤下。伏以。本府邑大坪卽一邑之根柢也。其袤爲數千頃之地。其耕爲累百結之土。而境內生靈之所依賴者也。其引洑源流。在於府南元邱洞之前川是加尼。不幸昨年之
巨浸橫決洑項形止。一望沙磧。而猶有一脉泉路。僅保前坎。故方欲修築之際。不意元邱洞民。稱以骨肉水是如是遣。前期率丁築土塡坎是如。日前良中。自本官親審撤去。而右民等
不有官令。撤後旋壅。必欲沮戱而後已。夫洑者。所以引水者也。而截其水源。則洑將焉用乎。設使此泉有些利害於該洞是去乃。又或當年刱始是良置。揆以公私緩急之意。猶有所變通是
去等。況右泉與洑俱存。而不過洞口外播棄之水也。此何關於居民之利害。而必以玄妙無理之說。如是血爭也。目今農節漸迫。注秧計日。而本官城主今又上京是如。治洑之際。一向作梗。則專
坪之廢農丁寧是乎等以。玆敢齊首號籲於二天訓農之下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特軫民隱。發關禁斷之地。千萬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相公 處分。
丁巳二月 日
幼學。南龍壽。權度鉐。南鳳壽。南有{金+宬}。權錫洪。權錫洛。南興壽。南甲壽。權錫禹。權錫中。申永淳。南有釗。南有鎭。南有鈺。權永斗。權永基。南有鑽。南有銖。權永宅。南有鏛。
田夫。朴云孫。金貴約。李在玉。朴昌基。尹彔伊。姜世用。李東弼。李行根。朴政純。李在宇。姜世鳳。白希聖。李福春。林大喆。申保天。鄭尙祿。崔取大。黃哲祿。琴春大。禹億萬。張乭伊等。
兼使[押]。都事。
査處
事。
初三日。
兼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