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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59.4777-20160630.071423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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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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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경단, 권석중,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59
형태사항 크기: 100.0 X 58.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7동민

내부문서

②-1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②-2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영해부 16동민

내부문서

②-3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1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2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주민

경상도 감영

③-3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4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영해부 

괴시리 주민

내부문서

③-5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6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7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③-8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2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3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4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괴시리 농민

경상도 감영

④-5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6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7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8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9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영해부

읍대평 농민

경상도 감영

④-10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영해부

읍대평 농민

영해부

1차 작성자 : 김한신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1859년(철종 10) 4월에 영해(寧海)읍대평(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31명이 연명하여 원구동(元邱洞) 주민들이 보(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의송(議送)이다. 원구동 주민이 고음(侤音)을 바치지 않고 관청에서 난리를 피운다고 호소하였고, 감영에서는 장교를 보내어 조사한다는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9년(철종 10) 4월에 寧海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 31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議送
1859년(철종 10) 4월에 寧海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 31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는 내용의 議送이다. 연명하는 사람들 중 양반으로 보이는 자는 幼學 南景慱 등 14명이고, 나머지는 槐市洞, 魚臺洞, 大津洞, 驛里洞, 蓮坪洞, 西門洞, 路上洞, 路下洞, 柴門洞, 墟門洞, 閥榮洞, 元洞洞, 系津洞, 校洞洞, 明津洞, 乾達洞, 池洞洞 등 17개 마을의 頭民이다. 이번 議送은 20일에 처결을 받았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邑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등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고, 1857년 이후 이 洑의 수축을 막는 元邱洞 주민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1858년 이후 訴狀부터 점차 이 洑를 ‘隱洑’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번 議送은 앞서 4월 8일에 감영에서 처결을 받은 이후의 정황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3월 30일에 감영에 議送을 올려서 洑를 훼손하여 본 읍에 갇혀있는 元邱洞 주민은 侤音을 받은 연후에 풀어주게 하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고, 4월 4일과 8일에도 議送을 올려 이를 속히 이행하라고 본 읍에 지시했다는 답을 들은 바 있다. 元邱洞 주민이 올해 2월에 洑를 파손한 이후, 감영에서 엄히 신칙하여 洑룰 수축하라고 한 것이 3번이었지만 아직 洑를 수축하지 못했고, 감영에서 엄히 형을 가하여 징벌하라고 지시한 것이 2번이었지만 그 마을 백성은 조금도 징벌하지 않았다. 심지어 侤音을 바치라고 지시했지만 그들은 한 번 거역하고 사면을 받은 바 있고, 다시 侤音을 받게 했지만 패악한 짓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처결을 본 읍에 접수한 다음날 원구동의 호강한 백성이 관아에 납입하여 洑를 부순 죄로 갇힌 죄수 3명을 둘러싸고, 刑杖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3일 동안 난리를 피워 결국 侤音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에 본 읍 수령은 감영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刑吏가 있는 곳을 포위하고는 관아의 報草를 마음데로 黜削하여 한 마디도 논단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감영에 보고를 올린 그 날에 관아의 법정에서 난리를 피우고 3명의 죄수를 귀가시켜 버렸다.
이상과 같이 元邱洞 주민들의 행태를 고발한 후, 저 마을 사람들의 사나운 버릇과 기세는 한 읍의 관아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요청하기를, 죄수를 다른 고을로 옮겨 가두고, 빨리 侤音을 받아 洑를 수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영에서는, "방금 특별히 감영의 장교를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했다. 돌아와 보고하기를 기다려 처분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寧海。隱洑坪。大小民人等。
右謹言至寃痛迫情由事段。矣等俱以饑餘死生之民。所以額手專望者。惟在於業農一事。而目今大坪之洑。尙在毁破。而茫無究竟之端。則矣等之幾番哀號。豈非
法司之所惕焉。矜愍處乎。本洑自二月元邱民毁破之後。閤下之嚴飭修治者。凡三度。而洑不得再治是遣。嚴刑懲罪者。又兩度。而民不少懲。甚至於莫重捧侤
之下。一次拒逆。猶屬罔赦。而今乃再度捧侤之地。其所駭悖之擧。何暇一口盡說乎。自題到翊日。元邱村豪。募率徒黨。亂入毬庭。圍住三囚。刑杖不得施行。官民無復
界限。如是作挐者。洽至三日。而終不納侤是如。於是乎。官不得不據實枚報。而右等又圍住刑吏之所。自官草報任意黜削。使不得一辭論斷是遣。發報伊日。更聒法庭。
擁出三囚。而偃然歸家是如乎。古今天下。寧有如許極變乎。此雖由於本官城主之前後寬恕之所致。而計今咆哮之氣習。實非一官司之所可勘刷也。伏乞。移囚他邑。以爲
剋日捧侤修洑之地。千萬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相公 處分。
己未四月日。幼學。南景慱權錫洛南驪壽南有鑽申永淳權永基南有鏗南有鍾權錫中權朝升南朝漢權永鎬南有鏛權錫和
槐市洞。頭民朴夢用魚臺洞。頭民李大哲大津洞。頭民權和大驛里洞。頭民張錫奎蓮坪洞。頭民柳慶暉西門洞。頭民李在宇路上洞。頭民朴先岳路下洞。頭民尹尙義柴門洞。頭民沈希周墟門洞。頭民申哲金閥榮洞。頭民李樂中元洞洞。頭民金密釗系津洞。頭民李壽寬
校洞洞。頭民鄭用伊明津洞。頭民崔達用乾達洞。頭民田太乙池洞洞。頭民金馬右等。
兼使[押]。都事。

方別遣營校。
使之摘奸以告
矣。待其還現
所報。當有處
分向事。
卄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