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7동민 |
내부문서 |
②-1 |
1857년 영해(寧海) 유생(儒生) 권도성(權度聖) 남호수(南虎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②-2 |
1857년 영해(寧海) 16동민(洞民) 완의(完議) |
영해부 16동민 |
내부문서 |
②-3 |
185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권도석(權度鉐)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1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2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경상도 감영 |
③-3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4 |
1858년 읍평(邑坪) 대보회(大洑會) 완의(完議) |
영해부 괴시리 주민 |
내부문서 |
③-5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6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7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③-8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권석락(權錫洛)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2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3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4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괴시리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5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6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7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권석중(權錫中) 등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8 |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9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경상도 감영 |
④-10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
영해부 읍대평 농민 |
영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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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기본정보
관련자료
1852~1859년 영해부(寧海府) 읍대평(邑大坪) 은보(隱洑) 분쟁문서
일련문서는 영해부(寧海府) 괴시리(槐市里) 읍대평(邑大坪) 일대의 주민들이 이웃 마을인 원구동(元邱洞)의 주민들과 은보(隱洑)라는 저수지를 놓고 1852년부터 1859년에 걸쳐 벌인 분쟁을 담고 있다. 1852년의 분쟁에 관한 문서는 1건으로 ①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가 있다. 1857년은 총 3건으로,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 2건, 16동민(洞民)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8년은 총 8건으로 의송 7건, 대보회(大洑會)의 완의(完議) 1건이 있다. 1859년은 총 10건으로 의송 9건, 영해부 관아에 올린 등장(等狀) 1건이 있다.
영해부에는 수백 년간 수천 석의 토지에 물을 대는 '은보(隱洑)'가 있었다. 분쟁은 영동(永同)과 원고(元皐)에 사는 일부 주민이 보에 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논을 만들어 버리면서 발생하였다. 1852년(철종 3) 4월, 영해부의 17개 마을 주민들은 관아에 10번이나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완의를 작성하여 감영에 정소(呈訴)하기로 결의했다.
1857년(철종 8) 2월부터 영해부의 주민들은 감영에 정소하기 시작했다. 그전 해인 1856년(철종 7)에 수재가 발생하면서 보의 물길이 넘쳐 터졌다. 다만 한 줄기 물길이 마을 어귀에 흘러들어왔는데, 이곳은 곧 예전에 은보라는 이름의 보가 있던 옛 터였다. 괴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청소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원구동 주민들이 이를 방해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영해부 수령이 관아를 비우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괴시리의 주민들은 1857년(철종 8) 3월, 감영에 의송을 넣어 "겸관(兼官)이 조사하여 처결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다시 경계를 확정하여 양쪽은 입지(立旨)를 발급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은 괴시리에서 보 쌓는 것을 방해했다.
1858년(철종 9) 4월, 영해부에 수령이 부임하자마자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이 사정을 호소했다. 영해부 수령은 부임한 다음 날 직접 가서 살펴보고는 보의 주민들에게 보를 수축하게 했다. 그러나 원구동 주민들은 소송을 일으키고 보를 쌓으려는 일꾼[役夫]을 구타하고, 관청에 난입하는 등 처분에 승복하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은 이러한 내용은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영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 원구동의 분쟁 당사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찰사는 영해부 수령에게 조사한 뒤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858년 5월에는 괴시리의 유학 및 농민과 연명하여 원구동의 주민이 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입안(立案)을 발급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했다. 영해부 수령이 보의 공사를 감독해주어 이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구동 주민들이 다시 침탈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여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미 관아의 처결이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원구동 주민들은 1585년 6월부터 다시 은보를 메우려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앞으로 감영에서 어떤 처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결의하여 원구동 주민에 대응하려 했다.
첫째, 농사가 바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주민들이 일제히 감영으로 올라가서 직접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먼 곳으로 여러 명이 왕래하는 비용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동에서 선택된 사람이 혹시 객지에 가는 대열에서 빠진다면, 해당 주민은 보에서 영영 축출한다. 넷째, 이전에 보회(洑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완의(完議)를 일일이 작인(作人)에게 돌려 보게 하여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의했다.
1858년 7월에 관아에서 원구동의 주민 중 보를 훼손한 사람을 체포하자, 같은 마을 양반과 상민 50~60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형장(刑杖)의 시행을 방해했다. 영해부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기 위해 원구동 주민 4명에게서 공초(供招)를 받았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이 공초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제출했다.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초에서는 백 년 된 옛 보는 버려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보를 팠다고 했으나, 앞서 영해부 수령과 겸관이 조사한 이후 은보의 터가 분명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공초에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보가 있다는 말을 본동(本洞)이 숨겼다고 했다. 이는 원구동 주민 등이 의견을 모아 일읍(一邑)의 공론으로 칭하며 정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다. 괴시리 일대의 주민은 감영에 영해부로 관문을 내려 보를 수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영에서는 7월 초8일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읍에 처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원구동 주민은 보목(洑木)을 철거, 소각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침탈을 막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감영의 처결은 이전과 같이 "관아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괴시리 주민들은 감영에 같은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감영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거듭된 분쟁 끝에 보가 철거되어 1859년(철종 10)에 들어와 다시 보를 수축하고자 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시 괴시리 측에서 정소하여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의 분쟁당사자를 잡아가두고 보의 공사는 속히 진행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괴시리의 주민들은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얻기 위해 원구동 주민으로부터 다짐문서[侤音]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의 수축을 감영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1859년 4월 감영에서는 장교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려 했다. 원구동 주민 중 일부는 관차(官差)를 저지하는가 하면 보를 부수려했다. 감영에서는 영해부 수령에게 원구동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구금하고 처벌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위의 내용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위해 수로를 사용하는 일로 인접한 고을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괴시리 일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은보를 원구동 주민들은 재해 이후로 보의 시설을 훼손하고 수로를 돌려 손해를 줄이고자 했다. 괴시리 주민들은 농사를 위해 은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영해부에 정소했으나 만족스런 처결을 얻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수차례 정소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시리 일대의 주민들은 원구동 주민의 보 침탈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보의 복구를 주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 완의(完議) 등을 통해 논의를 결집하고, 원구동 주민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송(議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감영으로부터 유리한 처결을 이끌어 냈다.
1차 작성자 : 김한신

- · 1852년 영해(寧海) 17동민(洞民) 완의(完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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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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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전부(田夫) 의송(議送)
- · 1858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봉수(南鳳壽)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은보평(隱洑坪) 17동(洞)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의송(議送)
- · 1859년 영해(寧海) 읍대평(邑大坪) 대소민(大小民) 등장(等狀)
안내정보
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1859년(철종 10) 3월에 영해(寧海)의 읍대평(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 11명이 연명하여 원구동(元邱洞) 주민들이 보(洑)를 침탈하기 위해 올린 의송(議送)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감영에 올린 의송(議送)이다. 원구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9년(철종 10) 3월에 寧海의 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 11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기 위해 올린 議送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감영에 올린 議送
1859년(철종 10) 3월에 寧海의 邑大坪 일대에서 농사짓는 주민 11명이 연명하여 元邱洞 주민들이 洑를 침탈하기 위해 올린 議送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감영에 올린 議送이다. 이번 議送은 3월 20일에 접수하여 같은 날에 처결을 받고 있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洑는 현재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邑大坪 지역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현재 영해면 괴시리, 벌영리, 연평리 등 일대의 주민이 이 洑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고, 1857년 이후 이 洑의 수축을 막는 元邱洞 주민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議送은 元邱洞 주민인 白重泰, 朴鎬永, 南有耆이 議送을 올려서 편 주장을 일곱 조항으로 구분하여 하나하나 반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조항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년이 된 원래의 洑를 버리고 本村(元邱洞) 울타리 아래에 숨겨진 굴을[隱窟] 팠다는 설이다. 여기서 ‘窟’은 洑로 흘러가는 물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반박은 즉 이 洑는 원래 숨겨진 굴[隱窟]이고, 그 이유는 洑의 水源이 모래가 바닥인 川[沙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땅속에 숨겨진 洑를 구축했던 것은 모래가 덮는 걱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보를 판 곳은 마을의 집에서 백보 바깥에 있다. 이는 지난해 관아에서 측량했을 때 받은 立案에도 나타나 있다. 즉 남쪽으로는 元邱洞의 神壇과 25보 거리이고, 서쪽으로는 元邱洞의 가장 가까운 집과 61보 거리이다.
둘째, 본래의 洑는 川의 동쪽에 있고, 새로 판 洑는의 서쪽에 있다는 설이다. 이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만약 그렇다면 전임 수령의 판결에서 ‘隱洑는 이미 추심했으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로써 추축하면 된다.’라고 했고, 兼官(수령 부재시 사무를 보는 옆 고을 수령)의 판결에서 ‘서리를 보내어 조사해보니, 隱洑가 自在했고 板木이 썩지 않았으므로, 형세와 곡직이 분명하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수령이 직접 살펴보고 감영에 올린 牒報에서 ‘마을의 꼬리에 흐르고 있는 泉으로 곧 벼려둔 물이다. 백년간 전래해 온 洑를 옛날 그대로 수축하는가.’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옛날 것을 숨기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거나 두 개의 洑가 있는 것처럼 하였으니 이는 속이는 것이다.
셋째·넷째, 본 邑大坪은 50리 되는 큰 川에 오로지 의지하여 灌漑했기 때문에 원래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과, 땅의 크기는 40섬지기에 불과한데 결수를 크게 부풀렸다는 설이다. 이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만약 灌漑에 부족함이 없다면 수천 명의 洑民들이 풍족한 물을 버려두고 모래를 파내며 재력을 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본 洑의 윗 목에 ‘玉今坪의 큰 洑’가 있는데, 50리의 긴 川에 오로지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땅은 두렁이 10리를 연이어 있는데 40섬지기만 될 리가 없다. 結總은 고증할 문적이 있다. 즉 上坪은 65결 25부, 中坪은 72결 11부 5속, 下坪은 15결 57부이다.
다섯째·여섯째, 洑 때문에 元邱洞 마을이 가라앉으려 한다는 것과 작년에 洑를 개척한 이후부터 마을이 우물이 모두 말라버렸다는 설이다. 이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洑가 본 마을의 상류에 있다면 핑계가 되지만, 본 洑는 마을 洞口 100무 밖 꼬리에 흐르는 伏流일 뿐이다. 따라서 복류가 역행하여 위에 있는 마을을 잠기게 할 리가 없다. 또 본 洑를 설치 한지 1백년이 되었는데, 元邱洞 주민은 이미 목말라 죽었을 것이다. 예전부터 있었던 우물이 지금 갑자기 말랐다고 하는 것은 윗 전에 고하면 안 되는 속이는 말이다.
일곱째, 이 소송이 거짓된 것은 아전과 장교 관노 사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읍성 아래에 사는 豪民은 모두 洑民인데, 출몰하며 협잡하여 수령의 판단을 현혹시켜서 전후로 올린 보고는 모두 洑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설이다. 관아가 보고한 이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法司의 政事는 사사로움에 기울어서 厚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데, 촐몰이니 협잡이니 하는 말은 백성자가 맘에 품고 발설할 수 없는 법이다. 게다가 스령의 부고가 洑民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엄하고 망측한 말이다.
이와 같이 元邱洞의 주민이 올린 議送의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한 후, 지금 洑를 기한에 맞추어 수축하지 않으면 이앙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기에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원구동의 주민은 洑를 개척해 놓으면 파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 특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감영에서 막료를 보내어 직접 정황을 조사한 후 그들을 엄히 처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영은 본 읍 수령에게 지시하는 처결을 내리기를, "서로 쟁송하느라 농사지을 시기를 놓치기 쉽다. 관아에서 특별히 분쟁을 調停하여 송사가 없이 농사에 힘쓰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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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경단(南景慱) 등 의송(議送)
寧海。幼學。南景慱。權錫中等。齋沐百拜仰達于
巡相公閤下。伏以。遐土愚俗。惟恃冥頑。甚至於侵官誣民者。未有如本府元邱民白重泰朴鎬永南有耆之日前議送者也。大氐本坪隱洑。係是百年舊築。則元非可訟之地。而不意去年大浸之餘。元邱
民之忽地起鬧者。不過圖奪洑項陳地之計是乎所。前後法司之所親審査決者。不知幾度。而見今文案昭在。則今此造飾辭說。眩惑上聽。雖欲欺天。其奈自歸反坐何哉。矣等試就其誣狀。而條辨
之。伏乞細垂察焉。
彼狀中。第一條曰。捨其百年本洑。越鑿隱窟於本村籬落下云云是乎所。所謂本洑。未知何洑。所謂隱窟。又是何窟。蓋本洑自是隱窟也。以其由來沙川也。故舊築隱洑。所以防沙患也。則此洑之外。有何別洑。而
謂之捨其本洑乎。至於越鑿籬落之說。距家百步之外。亦可曰鑿籬乎。此有去年自官尺量時立案信蹟是乎則。鑿籬與否。不必多辨。此誣妄者一也。[南距元邱神壇貳拾伍步。西距元邱村家最近處六十一步]
第二條曰。本洑在於川東。新窟在於川西云云是乎所。若果其言。則本坪元洑似在別處。而今滌隱洑。乃歸親刱也。苟如是也。前等題。何以曰。隱洑旣推。何必更論。以此修築云云是乎旀。兼官題。何
以曰。遣吏摘奸隱洑自在。板木不朽。形止昭昭。曲直斑斑是乎旀。今侯親審報營之牒。何以曰。一洞尾洩之泉。乃是播棄之水也。百年傳來之洑。自是仍舊之築乎。其所以幻舊作新。有若兩洑
然。此虛妄者二也。
第三條曰。本坪專擅五十里大川。自前灌漑。元無不足是如是遣。第四條曰。本坪不過四十石之地。而虛張結數。聳動上聽云云是乎所。竊念專川灌漑。若無不足。則數千洑民。有何心術。捨其自足之水。
必欲掘沙。而枉費財力乎。又況本洑上項至近之地。有玉今坪大洑。則其曰專擅五十里長川。是豈成說是旀。至於田結虛張之說。又極無謂。夫連阡十餘里之地。其果爲四十石之土乎。非但萬目難掩。此
有結總印籍可考。而知其爲誣妄者四也。[上坪畓結總六十五結二十五負。中坪畓結總。七十二結十一負五束。下坪畓結總十五結五十七負]
第五條曰。本村漂沒之患。迫在朝夕是如是遣。第六條曰。昨年開洑之後。村井齊涸。大命將迫是如是乎所。假使鑿洑於本洞上流之地。則容或以是藉口。而本洑段。乃洞口百武外尾洩之伏流也。焉有
伏流逆行。而漂沒居上之村乎。此不待辨說而可燭是旀。至於開洑之後。村井齊涸之說。尤不近理。本洑之設。已至數百年之久。則其前元邱之洞。俱是渴死之民乎。自古是井。而今焉忽涸云者。大非告
上之辭。其爲誣妄者六也。
末端第七條乃曰。此訟受誣。蓋由於吏校奴令。城底豪民。盡是洑民出沒締交。眩惑官聽。前後文報出於洑民之手云云是乎所。矣等讀之未半。不覺心骨俱寒。夫法司一視之政。焉有厚薄偏私。而其
曰。出沒締交云者。未知出沒於何地。締交於何人。此豈民分之所敢萌心。而發口者乎。此猶不足。乃以前後官報謂出於洑民之手。若使自民之手。而擅出官報。則又未知置官司於何地。而有此無嚴
罔測之說乎。大氐右輩之逐條搆捏。俱是千不似萬不敢之胡道悖說。而蓋其素所圖占之本情。在所理屈。故造出此窘遁之辭。以明其不得不爭之情狀是乎羅。竊惟霜鑑。在上情僞莫道。則
似此蔑法譸張之類。惟在法司之所勘處是乎旀。至若洑役段。不可不刻期修築。然後可無失於注秧之節。故謹依營邑題飭。領率飢民。逐日董築是乎矣。尙今元邱之民。少不知戢。愈事跳
踉。必以百築百毁。日聚鍛鍊是如乎。伏念。矣等俱是去年再三曾傷之餘也。今幸以二天愍恤之澤。雖或至於完築之境是良置。若不大加嚴束。則其所隨築隨毁。已其長技也。此非可憂可
痛之甚者乎。萬乞台慈勿視細故。特遣裨幕的審其形止。鉤覈其情實。如使矣等之訴一有相左。則輪刑竄配。▩▩極律。固所甘心。而如其不然。則彼等罪犯。自有當律。以此以彼。亟
下嚴斷。以杜頑豪更肆之弊。以完農民永賴之業。千萬血祝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使道 處分。
己未三月日。南有鑽。權錫洛。南有銑。申永淳。權永基。南驪壽。權永鎬。南朝漢。權度衡。南朝升。南有鈤等。
兼使[押]。都事。
互相爭訟。易失農
時。自官另加調停。
務歸無訟而力農
之地。宜當向事。
二十日。本官。
二十日辰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