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安東三溪都會所에서 慶州景山壇所로 孫李是非와 관련하여 발송한 通文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
이 通文은 安東의 三溪都會所에서 보내온 것으로 손씨들이 주도하여 심의하고 준비한 景節公實紀를 追刊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기에도 놀라고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손씨들이 乙巳年과 丁亥年 당시에 先父老들이 이미 성토하여 精博한 논리와 典據로 분명하고, 엄정하게 義理를 세웠던 것을 비록 손씨들이 先代를 顯揚하기 위한 孝心에서 追刊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지 못하고 亟罷하는 것은 손씨들의 방자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淵源, 道脉, 的授 이라는 말이 晦齋의 제문이나 退溪의 행장, 大山의 상량문 등에도 나오지 않는 말인데도 손씨들이 杜撰한 것은 감히 晦齋, 退溪와 大山이 죄를 지은 것이며, 그들이 愚齋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회재의 집안에서 출현된 문장에 회재의 姓諱가 없는데도 회재의 글이라 억지를 부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보았다. 이어서 손씨들이 경절공실기를 판각하여 여러 곳에 뿌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정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생각컨데 손씨들이 10세 동안 같은 동네에 살아온 이씨와 함께 융성함이 諸家들과 견줄 바가 없을 정도였으니, 원컨대 사적인 혈기는 놓아두고 義理로써 충고하고 논리적 근거로 논박하여 손씨로 하여금 갈등을 그치게 함으로써 是非를 풀어 兩家가 共立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孫仲暾과 李彦迪 舅甥간의 학문적 연원 문제로 야기된 孫李是非의 배경은 李彦迪의 출사와 그가 대학자로 성장하는데 외삼촌인 손중돈의 역할이 컸다는데 있었다. 退溪 李滉이 撰한 李彦迪 行狀에는 비록 외숙인 愚齋에게 배우기는 했으나, 성리학은 전수받은 곳이 없이 스스로 학문에 분발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正祖가 찬한 제문에서도 이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별다른 異見없이 이 의견이 전해지다가, 1773(癸巳)년 손중돈을 배향하는 東江書院廟宇 중건시에 작성된 大山 李象靖의 廟宇重建上樑文으로 한차례 논란이 있었다. 당시의 사정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문제가 된 상량문은 이씨측의 강력한 항의와 여론의 압력에 굴복해 當日에 勘定하여 본가로 還推했다. 이후 이 문제는 잠복되어 있다가 1845(乙巳)년 『愚齋實紀』를 增補하여 간행할 당시에 李象靖이 지은 묘우중건상량문의 삽입 문제로 또 한 차례 논란이 되었다.
당시 상량문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지만, 1905(乙巳)년 『경절공실기』중간에 실린 상량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晦齋가 愚齋의 道脉을 的授했다는 내용이다. 1845년 당시 손씨측이 이 상량문을 삽입하려고 하자, 이씨측은 강력히 항의 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鄕內 뿐만 아니라 道內 전역에 통문을 돌려 손씨측을 압박해 나갔다. 이 시기도 상량문 작성시와 마찬가지로 이씨측과 도내 사림의 여론에 굴복해서 손씨측의 의도대로 문집 중간이 진행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문제가 양 문중간에 격렬한 시비로 확대된 것은 1904(甲辰)년 이씨 宗家인 無忝堂에서 이언적이 쓴 우재에 대한 狀文과 輓詞가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손씨측에서 실기를 중간하면서 부터이다. 1905년 4월에 손씨측에서 『경절공실기』를 중간하면서 이씨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驪江世稿』에 실려 있다고 하는, 이언적이 소찬한 狀文과 輓詞를 삽입하고, 여기에 추가로 이언적의 諱를 쓰고, 또 그전에 문제가 되었던 이상정의 상량문 문구 중에서 ‘淵源道脉句’를 附註하고, 나아가 이들 자료에 근거하여 孫海翼, 孫最秀 등이 이언적의 학문이 손중돈에 연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성이씨 3인의 시와 발문을 받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손씨측 입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회재의 도맥연원과 관련된 『景節公實紀』가 중간되고 반포되자, 良洞書堂會中에서는 곧바로 인근 鄕內 14문중에 回文을 돌려 1905년 4월 11일에 玉山書院에서 이를 성토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후 도내 열읍 校院 등처에 통문을 돌려 자신들의 입장에 동조해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5월에 있는 玉山書院 體仁廟 還安시 도회에서 손씨들을 성토하는 결의문을 작성하고자 했다. 이에 일부 문중에서 이들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대세는 이씨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어갔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조선후기 신흥세력의 성장과 향론의 분열로 인해 사족지배체제가 약화되던 가운데 재지사족 상호간의 향중쟁단인 鄕戰의 한 사례를 알려준다. 19세기 중반이후 영남내 班村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빠짐없이 크고 작은 시비와 갈등이 있었다. 영남내 是非들 중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것은 학문적 연원문제로 야기된 것이었는데 安東의 ‘屛虎是非’, 星州의 ‘寒旅是非’, 慶州의 ‘孫李是非’가 대표적이다. 이들 시비는 단순히 해당 문중간의 문제가 아니라 타 지역의 문중들에게까지 확대됨으로서 갈등은 더욱 심화시켰다. 이 자료는 이씨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삼계도회소의 입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삼계서원이 있는 봉화읍은 1905년 당시 안동군 乃城面이었다가 1906년 1월 16일 봉화군에 편입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소재지와 통문상의 지명이 달리 나타난다. 삼계서원은 2002년 2월 14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17호로 지정되어 있다. 1588년 안동부사 김우옹이 충재 권벌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후 1660년 삼계서원으로 사액받고, 1868년 서원훼철령에 따라 충정공사, 환성문, 관물루가 훼철되었다가 1951년에 복원하였다. 이 통문이 발송된 1905년은 훼철후 삼계서당으로 불리던 시기에 보내온 것이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民族文化論叢』42, 이수환,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9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李樹健, 일조각, 1995
『良佐洞硏究』,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0.
『수집자료해제집』(3),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2009.
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
『慶北마을誌』(下卷),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2
이병훈,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