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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영천 벽진이씨 산송 관련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D.1881.0000-20180630.620254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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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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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이진현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33.5 X 83.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1년 영천 벽진이씨 산송 관련 완의(完議)
1881년(고종 18) 10월 4일에 영천(永川)에 사는 벽진이씨 문중의 이진현(李鎭鉉) 등이 결의한 산송 관련 완의(完議)이다. 같은 해 9월 이후 족인(族人)인 이승은(李承殷) 등과 자양면(紫陽面)의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였다. 이승은(李承殷) 등을 문중에서 퇴출하는 한편 앞으로의 소송에 대비하여 결속력을 다지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1년에 永川에 사는 벽진이씨 문중의 李鎭鉉 등이 결의한 산송 관련 完議
1881년(고종 18) 10월 4일에 永川에 사는 벽진이씨 문중의 李鎭鉉 등이 결의한 산송 관련 完議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같은 해 9월부터 族人인 李承殷 등과 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였다.
완의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8대조의 선영은 여러 대 동안 수호해 왔다. 뜻하지 않게 지금 族人인 承殷承周가 이미 그 친모를 腦後 몇 보 안 되는 땅에 장사를 지냈고, 그 조카 章厚는 또 그 양친을 매우 핍근한 땅에 장사를 지냈다. 이것이 어찌 자손의 도리인가. 부득이하게 소송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 그런즉 이 무덤을 파내기 전에는 文而洞의 墓祀는 극히 온당치 않게 되어 전과 같이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이미 奠掃를 폐했으니 族誼를 끊는 것이 마땅하다. 절목에 따라 영구히 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절목 3개 조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이후로 族人 중에 사사로이 상종하면 함께 영구히 절연한다.
- 각종 奉先 稧案에서 삭출한다.
- 소송을 일으킬 때 만약 사사로이 회피하면 마땅히 몽둥이 벌을 시행한다.
벽진이씨 문중은 앞으로 族人인 李承殷 등과 소송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상과 같이 문중의 구성원에서 퇴출하는 한편 앞으로의 소송에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1년 영천 벽진이씨 산송 관련 완의(完議)

完議。
右完議事。惟我八代祖先塋。累世守護
矣。不意今者族人承殷承周。旣葬其親於
腦後不步之地。其侄章厚。又葬其二親於
切逼之地。是豈子孫道理乎。不得已至於健
訟之擧。則此塚未掘之前。文而洞墓祀。極爲
未安。不可依前辦供。旣廢奠掃。則族誼
斷當。依節目永絶事。

節目。
一。此後族人中。私自相從。則倂爲永絶
事。
一。各奉先稧案中。削黜事。
一。健訟時。若有私避。則當施撻罰
事。

辛巳十月初四日。門舍會中。
李鎭鉉[着名]。李大鉉[着名]。李萬鉉李珏鉉李光鉉[着名]。李承翰[着名]。李源[着名]。李承海[着名]。李承閏[着名]。李浩[着名]。李承文[着名]。李承鐸[着名]。李承伯[着名]。李承奎[着名]。李承馥[着名]。李承晩李承菶李承年[着名]。李楨鶴[着名]。李寅厚[着名]。
李道厚[着名]。李建厚[着名]。李泰厚[着名]。李珉厚[着名]。李祚厚[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