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楨鶴 등이 연명하여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
1882년(고종 19) 10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楨鶴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1881년 9월부터 族人인 李承殷과 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圖形에 따라 李承殷의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李承殷 등은 여전히 무덤을 파내지 않았다. 앞서 1882년(고종 19) 10월 16일에 즉각 督掘하라는 수령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李楨鶴 등은 또 所志를 올려, 李承殷 등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하였다. 소지를 올리기 하루 전에도 李承殷을 찾아갔지만 ‘무슨 일로 어디로 나갔다.’는 말만 듣고 올 뿐이라고 하면서, 관아에서 직접 무덤을 파내달라고 요청해주길 바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수령의 처결은 23일에 내렸다. "李承殷이 도피하는 것은 극히 통분스럽다. 돌아오는 즉시 잡아 와서, 督掘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實主人’과 洞任에게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