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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이정학(李楨鶴) 등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2.0000-20180630.62023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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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정학
작성시기 1882
형태사항 크기: 73.0 X 59.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2년 이정학(李楨鶴) 등 소지(所志)
1882년(고종 19) 10월에 영천(永川) 자양면(紫陽面)에 사는 이정학(李楨鶴)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작년 처분 이후 아직 무덤을 파내지 않고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는 이승은(李承殷)의 행태를 고하고 관에서 직접 무덤을 파내달라고 요청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2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楨鶴 등이 연명하여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
1882년(고종 19) 10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楨鶴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1881년 9월부터 族人인 李承殷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圖形에 따라 李承殷의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李承殷 등은 여전히 무덤을 파내지 않았다. 앞서 1882년(고종 19) 10월 16일에 즉각 督掘하라는 수령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李楨鶴 등은 또 所志를 올려, 李承殷 등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하였다. 소지를 올리기 하루 전에도 李承殷을 찾아갔지만 ‘무슨 일로 어디로 나갔다.’는 말만 듣고 올 뿐이라고 하면서, 관아에서 직접 무덤을 파내달라고 요청해주길 바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수령의 처결은 23일에 내렸다. "李承殷이 도피하는 것은 극히 통분스럽다. 돌아오는 즉시 잡아 와서, 督掘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實主人’과 洞任에게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2년 이정학(李楨鶴) 등 소지(所志)

化民李楨鶴李承奎李泰厚等。住紫陽
右謹陳。伏以。承殷承周章厚偸塚督掘次。再三嚴題推捉。而彼承殷等。此頉彼頉。在家而或稱病不就。入府而或隱跡觀望。莫重官令。終不得施行。
其無難之習。化外之行。推此可悉矣。噫。彼承殷輩果何如人也。忝累祖先。族不得敦戢。違越主官。法不得懲勵。到今事情。不但爲民等痛迫。官
亦見輕。豈勝惶恐哉。同昨出主人。今又空還。以探踪次。從某至某出去云。勢不可以一二日捉待。伏乞。民等亦須曳幷出。以竢渠之早晏間入來後。密奇
於實主人。捕捉待令爲計。更伏乞。以此緣由題下。的委於實主人處。刻期勿失。捉致法庭。嚴繩其累次拒逆之罪後。偸塚段。自官掘去▣…▣
先壠之地。千萬血祝祈懇。

城主處分。壬午十月日。

官[署押]

李承殷逃避▣
望。尤極可痛。待
卽還卽存捉納。
以爲督掘之▣
向事。
卄三日。實主▣。
洞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