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에 永川에 사는 李承翰 등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
1881년(고종 18) 9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李承海 李楨鶴 등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族人인 李承殷과 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였다.
李承翰 등은 소지 본문에서 분쟁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희 선조의 분묘는 郡의 북쪽 元覺山 亥坐에 있습니다. 자손들이 이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면서 금년까지 성심으로 수호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기묘년(1879) 5월에 族人 李承殷이 친모를 階下의 闊遠한 땅에 장사지내고자 하며 문중에 애걸했습니다. 그가 정의가 두터운 친척의 관계에 있었기에 끝내 저지하기 어려워서 억지로 入葬을 허용했습니다. 이때는 增廣試를 설행하여 온 문중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갔었는데, 그가 이 빈틈을 엿보고는 장소를 바꾸어 선산의 單龍을 압박하는 몇 보 안 되는 땅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도 역시 자손인데 이 어찌 차마 할 짓입니까. 이치를 들어 책망하고 타이르자 이장한다고 기필하며 말했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형수의 상을 당하자 또 그 큰 형의 옛 묘를 파다가 ‘親山의 階下에 繼葬한다’라고 칭하면서 다음 달 1일로 날짜를 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는 짓이 거리낌이 없으니 세상에 어찌 이렇게 선조를 업신여기고 자신의 친부모만 위하는 것이 이 사람 같을 수 있습니까. 당초에 階下의 장소를 허락받았다가 장소를 바꾼 이후, 오늘의 계획은 이미 예전에 포석을 깔아 놓은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兼官에서는 29일에 처결을 내리길, "마땅히 금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상세히 圖形을 그려서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며, 이를 永川의 禮吏에게 지시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