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閏 등이 연명하여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
1881년(고종 18) 11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閏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9월부터 族人인 李承殷과 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10월 26일에는 圖形을 그린 뒤 李承殷의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李承閏 등은 10월 26일 처결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 소호하였다. 즉 소송에서 패한 李承殷과 李承周가 문중 齋舍와 家廟에 변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수년간 작성해온 ‘都錄文記’를 불태웠다. 이는 그들이 산의 소나무를 훔쳐 판 값이 수백 냥인데 이에 대해 억지를 부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齋舍 4칸 건물을 남김없이 부수고, 옹기, 제기, 평상 등을 파손시켰다.
李承閏 등은 그들의 행위는 遠竄이나 降丁의 처벌도 가볍다고 하면서, 무덤을 파내는 것은 물론 감영에 보고하여 법률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수령의 처결은 23일에 내렸는데, 문서 하단이 결락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李承殷의 행위에 대해 벽진이씨 문중의 門長에게 사실 확인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