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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승윤(李承閏) 등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1.0000-20180630.62023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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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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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승윤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68.0 X 5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1년 이승윤(李承閏) 등 소지(所志)
1881년(고종 18) 11월에 영천(永川) 자양면(紫陽面)에 사는 이승윤(李承閏)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마을 선산에 억지로 무덤을 쓴 족인(族人) 이승은(李承殷) 등이 소송에서 패하자 문중 재사(齋舍)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1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閏 등이 연명하여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
1881년(고종 18) 11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閏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9월부터 族人인 李承殷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10월 26일에는 圖形을 그린 뒤 李承殷의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李承閏 등은 10월 26일 처결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 소호하였다. 즉 소송에서 패한 李承殷李承周가 문중 齋舍와 家廟에 변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수년간 작성해온 ‘都錄文記’를 불태웠다. 이는 그들이 산의 소나무를 훔쳐 판 값이 수백 냥인데 이에 대해 억지를 부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齋舍 4칸 건물을 남김없이 부수고, 옹기, 제기, 평상 등을 파손시켰다.
李承閏 등은 그들의 행위는 遠竄이나 降丁의 처벌도 가볍다고 하면서, 무덤을 파내는 것은 물론 감영에 보고하여 법률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수령의 처결은 23일에 내렸는데, 문서 하단이 결락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李承殷의 행위에 대해 벽진이씨 문중의 門長에게 사실 확인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1년 이승윤(李承閏) 등 소지(所志)

化民李承閏李楨鶴李泰厚。注紫陽
伏以。亂民悖孫何代無之。而不意近出民族中。誠惶恐無暇。而罪犯綱常。事係法典。故玆敢冒沒仰籲。伏乞。一一垂察
焉。民等之族人所謂承殷承周。素以行悖之人。養其惡於不較之地。長其習於外禦之誼。此所謂養虎自遺患者也。▣
其親葬與兄嫂葬。幷偸埋於先塋。而圖形落科後。萬無移掘之意。以發惡行悖。日復日爲事。而八九代奉先稧如干▣…▣
財。自稱計位幷落。而依數持去。故其餘齋舍四間如干物財。民等僅僅收拾。依前例奉先爲計矣。惟彼承殷承周。闖▣…▣
計作變齋舍。積年都錄文記。裂破燒盡。此則渠之盜賣松價與所犯錢。合至數百餘兩。無憑行抑故也▣…▣
齋舍四間。破碎無餘。甕産也。器皿也。食床也。隨手破碎。此時㥘界已無可言。而甚至於作變家廟。罔有其極▣…▣
父兄跳踉。村內行悖發惡。無所不至。綱常之變。孰加於此。此若不懲。則倫安得正乎。門安得保乎。痛且噫嘻。靑邱五百▣…▣
遵守之綱紀。若是其乖戾乎。究其罪依其律。則懲厲而止乎。杖囚而已乎。遠竄輕其罪也。降丁歇其惡也。玆敢齊聲▣…▣
變爲去乎。更伏乞。參商處分後。偸埋段。卽刻掘去。辱先之罪。報營依律。盜賣錢數百餘兩。一一懲推。齋舍與器▣…▣
爲使之修補。俾保殘門之綱紀。千萬祈懇。

城主處分
辛巳十一月日。李大鉉李以鉉李珏鉉李光鉉李承翰李承欽李承海李啓鉉
李承鐸李源李浩李承文李承百李承奎李承馥李承敬李承年
李載坤李學鉉李郁鉉李承觀等。

官[署押]

俄固彼隻之行。使
汝矣門長。從公詳▣…▣
汝矣亦以▣…▣
題。往示門長。以▣…▣
訴爲歸決之地▣…▣
向事。
卄三日。李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