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에 永川에 사는 李承翰 등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
1881년(고종 18) 10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연명하여 兼官에게 올린 所志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族人인 李承殷과 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였다.
李承翰 등은 지난 9월 29일에 소지에 대한 처결을 받은 이후 분쟁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희의 괴롭고 궁색한 사정은 이미 전의 訴狀에 다 밝혔으니 어찌 다시 번거롭게 호소하겠습니까. 저희는 入葬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닌지 상세한 圖形과 題音을 받았습니다. 당시 色吏를 대동하고 왔을 때는 날이 이미 저물어서 ...(결락)... 圖形을 할 생각으로 밤새도록 산 아래에서 守直했습니다. 첫닭이 울자 무슨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에 일제히 산에 올라가 보니, 이미 偸埋하고 下棺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힘써 공역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저 承殷은 門人을 때리고 밟고 ...(결락)...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는 등 온갖 변괴를 저지르는 것이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렇게 관을 깔보고 친족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즉 9월 29일의 처결에 따라 山圖를 그리고 측량을 하러 갔는데, 李承殷 등은 다음날 아침에 이미 무덤을 偸埋해버렸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황을 호소한 후, 李承殷 등을 엄히 잡아다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兼官은 "이미 偸葬을 한 것이니, 督掘은 本官이 관아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