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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승한(李承翰)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1.0000-20180630.62023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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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승한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71.5 X 51.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1년 이승한(李承翰) 등 상서(上書)
1881년(고종 18) 10월에 영천(永川)에 사는 이승한(李承翰) 등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중 선산에 함부로 장사를 지내고 분쟁지역을 측량하러 간 날에 문중 사람과 폭력 사태를 일으킨 족인(族人) 이승은(李承殷)의 행동을 고발하고,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1년에 永川에 사는 李承翰 등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
1881년(고종 18) 10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연명하여 兼官에게 올린 所志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族人인 李承殷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였다.
李承翰 등은 지난 9월 29일에 소지에 대한 처결을 받은 이후 분쟁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희의 괴롭고 궁색한 사정은 이미 전의 訴狀에 다 밝혔으니 어찌 다시 번거롭게 호소하겠습니까. 저희는 入葬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닌지 상세한 圖形과 題音을 받았습니다. 당시 色吏를 대동하고 왔을 때는 날이 이미 저물어서 ...(결락)... 圖形을 할 생각으로 밤새도록 산 아래에서 守直했습니다. 첫닭이 울자 무슨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에 일제히 산에 올라가 보니, 이미 偸埋하고 下棺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힘써 공역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저 承殷은 門人을 때리고 밟고 ...(결락)...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는 등 온갖 변괴를 저지르는 것이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렇게 관을 깔보고 친족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즉 9월 29일의 처결에 따라 山圖를 그리고 측량을 하러 갔는데, 李承殷 등은 다음날 아침에 이미 무덤을 偸埋해버렸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황을 호소한 후, 李承殷 등을 엄히 잡아다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兼官은 "이미 偸葬을 한 것이니, 督掘은 本官이 관아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1년 이승한(李承翰) 등 상서(上書)

永川紫陽居化民李承翰上書于
兼城主閤下。伏以。民等之痛迫情私。已悉於前狀。更何煩訴哉。民等奉當禁不當禁。詳細圖形題音。帶來色吏日已昏矣▣…▣
圖形之意。達夜守直於山下矣。鷄初鳴。有嗽騷之聲。故一齊登山。則已偸埋下棺矣。力禁施役。則惟彼承殷。打門人跳踉。萬▣…▣
也。悖氣也。詬辱也。百般變怪。不言可燭矣。世豈有如許侮官蔑親之人乎。民等當伏竣圖形處決。而不勝▣…▣
去乎。伏乞。洞燭後。嚴繩其侮祖侮官之罪。俾保邱隴之地。千萬血祝。

兼城主處分。
辛巳十月日。李大鉉李以鉉李珏鉉李光鉉李啓鉉李源李承海李承潤李承鐸李浩李承文李承百李承奎李承馥李承敬李承年李楨鶴
李載坤李學鉉李郁鉉李承觀等。

兼官[署押]

旣以偸葬。則督
掘。待本官▣
衙事。
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