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1882년에 永川의 벽진이씨 문중이 族人인 李承殷 등과 산송을 벌인 과정에서 받은 題辭 3건을 베껴 놓은 것
1881~1882년에 永川의 벽진이씨 문중이 族人인 李承殷 등과 산송을 벌인 과정에서 받은 題辭 3건을 베껴 놓은 것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1881년 9월부터 族人인 李承殷과 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圖形에 따라 李承殷의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에는 그때까지 무덤을 파내지 않고 家廟 등에 행패를 부린 李承殷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여기에 베껴 놓은 題辭는 총 3건이다. 두 번째는 같은 해 10월 26일에 두 번째 圖形을 그린 후 받은 것이고, 세 번째는 1882년 11월 13일에 벽진이씨 門長이 올린 稟目에 내린 것이다.
첫 번째 題辭는 1881년 10월 2일에 처음 圖形을 그린 후 兼官에게 받은 것이다. "本官이 관아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掘移해 주길 다시 청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 題辭는 본관 수령이 돌아온 후 같은 해 10월 26일에 다시 圖形을 그린 후 받은 것이다. "이 圖形을 보니, 李承殷의 親葬을 허용한 것은 당초의 후의였다. 지금 그의 형 무덤을 繼葬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체 山局을 삼키려는 계획이니 관아에서 督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士族 一門의 일인데 어찌 相殘하는가. 李承殷은 속히 이장하여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李大鉉도 전체 宗中의 우의를 위하여 옮겨갈 다른 땅을 택하여 점해 주어 좋게 시행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세 번째 題辭는 벽진이씨 門長이 올린 稟目에 1882년 11월 13일에 내린 것이다. 이때 올린 稟目 원본은 남아 있지 않다. "山訟은 李承殷이 이미 落科했으니 금방 督掘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訴狀에서 산송과 관계없는 곡절이 있는데 松楸의 값을 따로 중첩하여 메겼다."고 하였다. 그래서 門長이 상세히 보고하여 제사를 내린 것이 있다. "지금 이 訴狀을 보니 李承殷의 무고가 마디마디 탄로 났다. 당연히 엄히 다스리고 독굴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