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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영천(永川) 벽진이씨 문장(門長)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C.1881.0000-20180630.620243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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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벽진이씨문중, 영천군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59.5 X 39.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1년 영천(永川) 벽진이씨 문장(門長) 품목(稟目)
1881년(고종 18) 11월에 영천(永川) 벽진이씨 문장(門長)이 고을 관아에 올린 품목(稟目)이다. 마을 선산에 억지로 무덤을 쓴 족인(族人) 이승은(李承殷) 등이 소송에서 패하자 문중 재사(齋舍)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을 수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1년에 永川 벽진이씨 門長이 고을 관아에 올린 稟目
1881년(고종 18) 11월에 永川의 벽진이씨 門長이 고을 관아에 올린 稟目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9월부터 族人인 李承殷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10월 26일에는 이승은의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11월 23일에 이승은 등은 문중 家廟 및 齋舍에 와서 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문서를 불태우는 변을 일으켰다.
이에 李承閏 등은 이 사실을 관아에 고발했고, 관아에서는 벽진이씨 門長에게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본 품목은 이 지시에 따라 사실을 조사한 보고이다.
門長은 이승은 등이 家廟에서 변을 일으키고 재사를 파손하고 문서를 불태웠다고 訴狀을 올린 것이 誣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승은이 정소한 것은 모두 誣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일전의 大宗會에서 이승은의 죄를 揭罰한 사실도 말하였다.
이 보고에 대해 수령은 24일에 "문중의 稟議가 이와 같으니 엄히 처리하기 위해 이승은을 잡아올 것이다."라고 面主人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처결을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1년 영천(永川) 벽진이씨 문장(門長) 품목(稟目)

紫陽洞李民門長稟目。
右稟報事。伏以。承殷之作變家廟。破碎齋舍。裂燒文記。已悉於昨日民等之門狀。則實非誣訴。而承殷之狀辭所訴。俱爲誣訴。然而題音內。使汝矣
門長從公詳報。以爲歸決之地敎是。故玆以仰稟爲去乎。且以承殷作變事。日前至有大宗會揭罰承殷。其罰目曰。再擧葬地一何壓邱。此惟
不足。敢肆發口承殷之誣訴。推此洞燭矣。緣由馳報事。

辛巳十一月日。門長。[着名]

官[署押]

門稟旣如是。
嚴處次。李承殷
捉來向事。
卄四日。主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