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上書
1881년(고종 18) 10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承翰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벽진이씨 문중은 族人인 李承殷과 紫陽面 마을 뒤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였다.
李承翰 등은 지난 9월 이후 고을 수령 부재중에 두 차례 兼官에게 呈訴한 바 있다. 고을 수령이 관아로 돌아오자 다시 上書를 올려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문서 아랫부분 일부가 결락되어 있다.
"괴로움은 자손이 조상을 핍박하는 것만큼 절실한 것이 없고, 원통함은 題音을 받고도 펴지 못하는 것만큼 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의 호소가 어찌 괴롭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결락)... 族人인 承殷은 지난 기묘년(1879) 봄에 그 모친을 8,9대를 수호해 온 都先塋의 腦後 몇 보 안 되는 땅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도 역시 자손인데 때에 맞추어 ...(결락)... 문중에 애걸하기에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큰형수의 상을 당하자 ‘繼葬’이라고 칭하며 매우 핍근한 땅에 穴을 점하고 공역을 시행하는 것이 꺼리는 바가 없습니다. 전에 ...(결락)... 숨기지 못하고 탄로가 났습니다. 앞으로 偸埋를 범하는 극한 폐해가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兼城主에게 呈訴하였고, 題音에 ‘마땅히 금하고 ...(결락)... ’라고 하고 禮吏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저 承殷은 해당 서리를 위협하고 밤을 틈타 偸埋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법을 업신여기고 족친을 멸시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저희는 한편으로 ...(결락)... 전후의 題音에 ‘本官이 관아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 督掘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므로, 수령께서 관아에 돌아오시는 날짜를 손꼽아 우러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린 圖形을 바치며, 李承殷 등을 엄히 처벌하고 두 무덤을 즉각 파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永川 관아에서는 24일에 처결을 내리길, "저쪽이 ‘미혹된 圖形’이라고 하니 ...(결락)... 다시 양측이 함께 圖形을 그려 ...(결락)... "라 하고, 刑吏에게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라는 처결을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